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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인천세관]중국산 문신용 기기 밀수입일당 적발

미용화장을 이유로 눈썹 등에 문신하는 풍조가 유행하는 것을 틈타 문신용 바늘을 일반 재봉용 바늘 및 철강제품으로 속여 밀수입 및 시중 유통해온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문신용 바늘 등 7만 5천점(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재봉기 바늘 및 철강제품인 것처럼 품명을 속여 밀수입한 후 피부샵과 미용실 등에 공급한 김 모씨 등 6명을 관세법위반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 밀수입 일당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신용 바늘을 재봉기 바늘 및 철강제품으로 신고하거나 문신용 펜·의료기기 구성품인 핸드피스를 볼펜·공업용 공구인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문신용 기기 제조허가가 없음에도 문신용 기기 제조 및 수리용 부품을 특송물품으로 위장 밀수입했으며, 한편, 양자파동분석기기를 측정용기기, 마사지용기기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위장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밀수입한 불법 문신용 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샵, 미용실, 미용재료 도매상 등에 공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 속눈썹 및 입술라인 등에 반영구적인 화장 목적으로 문신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며, “문신용 바늘 등 수요가 많은 틈을 타 각종 세균성 바이러스 질환의 감염 우려가 높은 불법 문신기기가 범람할 것으로 보고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의료기기를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현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유통을 막기 위하여 시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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