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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광주세관]무안국제공항 여행자 면세초과물품 집중 단속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2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안보위해물품 등의 불법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다른 사람의 물검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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