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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정가현장

[관세청]중기중앙회와 FTA활용촉진대회 개최

관세청은 지난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상암동 디엠씨(DMC) 센터에서 ‘전국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대회’를 열고, FTA 활용에 필요한 주요제도 및 우수사례 전파에 나섰다.

 

이날 국내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수입·수출기업 및 무역업 관련 종사자, 관세사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공적인 FTA 활용 사례 소개분야에서는 원산지 관리를 위한 협력업체 설립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18억원을 절감한 사례 등 FTA 활용 우수 사례 3편이 소개됐으며, 관세청의 주요 제도 안내에서는 국내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특히 잘못된 FTA 활용으로 특혜배제,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관련 협정 위반에 따른 검증 사례 소개 및 검증 시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오늘 소개하는 모범 사례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안정적인 FTA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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