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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최소합격인원 결정 1주일 앞두고…세무사회장 "선발 줄여야"

변호사 세무대리시장 진출 감안

세무사계가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을 앞두고 인원 축소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세무사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머니투데이)를 냈다.

 

이 회장의 기고 요지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정부가 1만8천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시장을 개방했고 ▶등록 세무사가 10년간 약 60%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정체 상태인데다 ▶과세당국의 대 납세자 신고납부지원 서비스는 다양해지고 있고 ▶정형화된 세무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는 등 세무대리 시장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므로 선발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회장은 "헌법불합치와 관련한 보완입법안은 헌재가 권고한대로 변호사의 세무대 시장 진입이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를 고려해 이뤄지도록 수정돼야 하며, 올해 세무사 증원 규모는 최근 정체된 세무대리 수요와 악화된 경영여건과 함께 앞으로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변호사의 규모를 감안해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1천명으로 작년보다 150명 늘어 세무사들은 인접 자격사인 회계사와의 치열한 경쟁도 벌어야 한다.

 

이날 세무사회장의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주장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를 1주일여 앞두고 나왔다.

 

국세청은 통상 매년 1월 초순경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는데, 올해는 오는 21일경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월11일 위원회를 개최해 55회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630명으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회계사 선발인원 증가, 변호사 세무조정 시장 진출 등의 세무대리 시장여건이 세무사 선발인원 증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선발인원은 지난 2008년부터 63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97~1998년에는 301명에 불과했으나 1999년 354명으로 급증하면서 2000년에는 457명까지 늘었다. 급기야 2001년에는 603명으로 600명 시대를 열었으며, 2002년 650명에 이어 2003년에는 700명 시대에 무서운 속도로 진입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을 유지하다 2008년 630명으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업 10년차 세무사는 "지금 세무대리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무사에다 올해부터는 회계사 선발인원이 늘었고 거기에다 변호사들까지 진출해 치열한 싸움터가 돼 버렸다"면서 "최근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세무서비스 앱도 세무사들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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