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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송언석 의원 "법인세 최고세율 25→20%로 인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를 현재보다 낮추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1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해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부정확한 용어로 지적받아 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수정하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같은 날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도 법인세 과표구간을 2억원 기준으로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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