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2021년말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현재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복지수준이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61.8%)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비 예산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김경협 의원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