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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김경협 의원 "학교급식 부가세 영구면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2021년말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현재 201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복지수준이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교육청(61.8%)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열악한 지방비 예산에서 국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김경협 의원은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무상급식 비율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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