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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공공부문 부채 국회 감시기능 강화

추경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GDP의 63.1%인 총 1천36조원에 달한 가운데,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부채관리계획을 국회가 감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정부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해 부채 상환실적과 향후 5년간 부채 증감전망 및 상환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IMF·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26.9조원인 반면,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원(GDP의 43.7%),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1천36.6조원(GDP의 63.1%)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유럽연합의 재정건전화 권고기준(GDP 대비 60%)을 넘어서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부채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부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관리되고 있다.

 

또한 각 개별법에 따른 부채도 각각 포괄범위가 달라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공공부문 부채규모 등의 현황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 미래의 국가 재정건전성까지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의 고통을 안기거나 국가 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재정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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