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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가 제시한 표준감사시간은?...내달 13일 공표

표준감사시간 도입하면 감사시간 평균 65% 증가 예상

기업규모 50조 이상 제조업 기업의 경우 3만1천760 시간(평균)의 표준감사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유가증권시장 500~1천억 제조업 기업은 1천3시간, 1~2천억 제조업 기업은 664시간, 500~600억 제조업 기업은 542시간, 100억 미만 제조업 기업은 396시간의 표준감사시간이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5층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연주 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이 표준감사시간 제정 경과와 적용대상, 제정원칙, 시간 산정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회계사회는 우선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감사투입시간으로 정의하고, 상장.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적용키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에는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내부전문가의 투입시간도 포함시켰다.

 

또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로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키로 하고 ▷그룹Ⅰ-개별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규모 5조원 이상(132개) ▷그룹Ⅱ-유가증권 시장, 코스닥(1천855개) ▷그룹Ⅲ-개별자산 1천억 이상(2천899개) ▷그룹Ⅳ-개별자산 500억 이상(2천874개) ▷그룹Ⅴ-개별자산 200억 이상(7천986개) ▷그룹Ⅵ-개별자산 200억 미만(1만300개)으로 나눴다.

 

그룹Ⅰ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은 전체 개별 추정으로 산정하고, 그룹Ⅱ~Ⅵ는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했다고 회계사회는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을 2017년 실제 감사투입시간으로 나눈 표준감사시간 비율은 전체 기업 평균 165%로 나타났다. 기존보다 감사시간이 65%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비율의 평균값은 그룹Ⅰ151%, 그룹Ⅱ 154%, 그룹Ⅲ 187%, 그룹Ⅳ 178%, 그룹Ⅴ 167%, 그룹 Ⅵ 155%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룹Ⅰ과 그룹Ⅱ 유가증권시장 기업은 즉시 시행, 그룹Ⅱ 코스닥 기업과 그룹Ⅲ은 단계적 적용, 그룹Ⅳ는 1년 유예, 그룹Ⅴ는 2년 유예, 그룹Ⅵ은 3년 유예를 제안했다.

 

회계사회는 내달 11일 공청회를 한차례 더 개최한 뒤 내달 13일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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