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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현동 前국세청장, 국세경력세무사교육 ‘개업’ 관심

 

 

지난 3월과 4월 각각 퇴임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사진 좌측>과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 우측>이 세무사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을 이수중이다.

 

전·현직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개강한 금번 교육은 내달 24일까지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금번 교육에는 총 51명이 수강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전·현직 국세청직원은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을 이수해야만 세무사개업이 가능하다.

 

교육현장에서 만난 이현동 전 청장은 세무사개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세무사 개업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청장 현직 당시인 2011년 6월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돼 ‘국세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위해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된 바 있다.

 

이 조치로 인해 지금까지 명퇴 또는 명퇴를 앞둔 일부 국세청 관리자급들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로인해 세정가를 비롯 세무사계는 금번 세무사교육을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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