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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몽골과 'AEO MRA' 체결 위한 액션플랜 서명

우리나라와 몽골간에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맺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몽골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을 계기로 양국간의 AEO MRA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으며, 양국의 제도비교 및 양국의 AEO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연말 MRA에 서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몽골은 지리적 특성상 중국 및 러시아와 주로 교역하고 있지만 한국이 제4위의 교역대상국에 오를 정도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붐을 타고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유라시아 대륙 신시장 확대를 위해 한·몽골 AEO MRA 체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일정대로 내년 연말 한국-몽골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기업은 몽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몽골은 수입검사율이 70%에 이르는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서 AEO MRA 체결로 인한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간 AEO MRA가 체결되면 몽골이 AEO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나라가 한국이 된다”며,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일본 등에 우선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17개국과 MRA를 체결을 완료했으며, 향후, 베트남·브라질 등 교역량과 비관세장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륙별 신시장 수출국과의 AEO MRA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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