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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 2만1천403명 명단공개

국세청, 개인-1만5천27명 법인-6천376개…총체납액 11조4천697억원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이 국세청 누리집과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11일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5천27명, 법인 6천376개 업체 등 총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천697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인원이 4천748명 증가했다. 그러나 공개금액은 1조8천321억원 감소했다.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명,억원,%)

 

구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21,403

 

114,697

 

15,027

 

80,568

 

6,376

 

34,129

 

비율

 

100.0

 

100.0

 

70.2

 

70.2

 

29.8

 

29.8

 

 

 

 

○체납 규모별 현황(명,억원,%)

 

구분

 

 

2

 

5

 

5

 

10

 

10

 

30

 

30

 

50

 

50

 

100

 

100

 

이상

 

인원

 

21,403

 

16,931

 

3,548

 

757

 

96

 

46

 

25

 

 

 

비율

 

100.0

 

79.2

 

16.6

 

3.5

 

0.4

 

0.2

 

0.1

 

체납액

 

114,697

 

67,977

 

21,898

 

11,883

 

3,645

 

3,197

 

6,097

 

 

 

비율

 

100.0

 

59.3

 

19.1

 

10.3

 

3.2

 

2.8

 

5.3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2만1천403명 가운데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1만6천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7천977억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공개인원의 61.9%, 체납액의 61.0%를 차지했으며, 최고액은 447억원이었다. 이들의 주소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9%, 체납액의 65.6%를 점유했다.

 

법인 명단공개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6.9%가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체납액의 68.2%를 차지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79.2%, 체납액의 59.5%를 차지했으며 최고액은 526억원이었다. 업종별로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5.1%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천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5천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들 가운데는 전 배우자 집 금고에 현금을 숨겨 놨다가 현금 4억3천만원과 골드바 3개를 압류당한 체납자도 있었으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닉했다가 집 소파 등받이에 숨긴 수표 등 4천만원과 귀금속 65점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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