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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세무민원 처리 뇌물수수 전 국세청 과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5일 법률상담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상속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는 김모씨에게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가로 12억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탈세제보 접수·처리 등을 담당했던 이씨는 김씨와 다투는 상대방을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을 통해 김씨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2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 등은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1년 7월 세금체납에 따른 금융계좌 압류 해결과 관련해 이모씨로부터 200만원을, 2012년 10월에는 조세불복 관련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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