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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50% 과태료' 조세범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 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처분은 합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1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번 사건은 변호사업, 일반의원 등을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각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불거졌다.

 

청구인들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법원은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은 위헌법률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와 관련해서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10%의 부가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정해지는 액수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얻게 될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며,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및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돼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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