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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8월 중순 사무관승진 역량평가 실시

오는 8월 중순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번 역량평가는 8월 중순경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3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며, 8월초 승진심사기준 및 승진인원을 별도 공지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2010년 이후 역량평가 3회 입교자에 대해서는 '입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역량평가일 현재 세무서 근무자의 경우 입교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인력 선순환을 통한 신규 진입장벽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입교제한 취지를 감안해 교육원, 고객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포함한 본·지방청 근무자는 종전대로 입교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역량평가일 현재 세무서 근무자의 경우라도 역량평가일로부터 소급해 금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가를 본·지방청에서 받은 경우에도 입교할 수 없다.

 

아울러 세무직에 비해 승진인원 대비 역량평가 입교인원 비율이 현저히 높은 기술직의 경우 입교제한 적용이 제외된다.

 

역량평가는 전문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과목으로 △조세법총론(조세법의 기초, 국세기본법, 징수법)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험을 치르며, 여기에 법인·소득·부가·재산세제의 경우 한가지 과목을 택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역량 검증을 위해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항목이 논술시험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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