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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감 後'-국세청 방침보니…'세무간섭' 용어의 의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논란의 한 토막.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

 

이학영 중부청장-"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한구 의원-"지방청장의 답변이 그러나?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간섭한 것인가? 그러니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날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는 종일 '세무조사=세무간섭' 논란이 이슈가 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세무간섭의 범주에 넣고 있는 걸까? 이학영 중부청장은 왜 "세무조사를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답변했을까?

 

우선 이학영 중부청장의 답변부터 따져보자. 당시 이학영 중부청장은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단지 '세무조사는 세무간섭인가?'라는 명제에 대해 물었다기보다는 왜 정당한 행정행위를 세무간섭의 범주에 넣어 과도하게 포장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학영 중부청장은 왜 그렇게 답했을까? '세무조사=세무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세청 입장을 보면, '세무조사를 세무간섭의 하나'로 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는 국민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의 골자는 경기침체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였다.

 

세무조사를 세무간섭의 범주에 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례도 있다. 2006년 8월 전국세무관서장 결의대회에서는 '세무조사 축소 및 운용방식 혁신'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당시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요체는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등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다"고 했다.

 

2005년 4월 국세청이 밝힌 '참여정부 제2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에도 잘 나타나 있다. "건전한 소비생활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우리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인 세무조사 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한다."

 

2004년 6월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도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해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인다"고 돼 있다.

 

이렇듯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정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세무간섭 배제에 넣어 적극 활용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학영 중부청장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답변하지 않았을까?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이든, 아니든 세무조사에 대한 일관성있는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 촌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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