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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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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 부정환급 철저검증…40% 가산세

경차 유류구매카드 양수 행위, 경차연료외 용도로 사용시 ‘환급대상 제외’

유류카드 양수 행위 및 용도 이외 사용 등 경차유류세 부정환급시 환급세액과 40%의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이때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게 된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다.

 

□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은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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