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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이달말까지 신고하세요'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금융계좌…현금·주식·채권·보험상품 해당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초과시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20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일곱 번째 신고를 맞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신고 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달리 소득·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2017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책자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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