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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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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中企 특별세액감면 추징 부당'

조세심판원, 인용결정문 세무사회에 통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감면을 배제해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세무사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심판원 인용결정문’을 최근 통해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안내’ 공문을 전회원에게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안내문에서 심판원의 인용결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근 국세청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을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 고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직권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귀속분(금년 신고분)부터는 2016년 7월의 국세청 해석과 세법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추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유권해석 및 감면세액 추징 불가 인용결정에 이어 ▲추계신고로 감면을 받은 후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로 이미 감면세액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 진행 ▲감면 없이 추계신고한 2015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지난 10여 년간 수용돼 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7월 국세청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란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자의 추징을 예고해 세무사업계에 큰 혼란이 초래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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