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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배우자·부양자녀 연령, 총소득기준금액·주택요건 등 꼼꼼히 살펴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부양자녀 연령, 총소득기준금액, 주택 요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보면, 우선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이 경우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여기에 본인이 만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부양자녀에는 입양자와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이때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 소득금액 기준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

 

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이와함께 주택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해 무주택이거나, 1주택에 해당돼야 하며, 재산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이때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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