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대 1년간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시 담보 제공 면제 긴급 원·부자재 임시개청 허용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관세 등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분할 납부기간 중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납부 기한 1년 연장과 분할납부 및 담보의무 면제 등의 지원과 함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시 즉시 환급금이 지급되며, 수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플랜트 수출품에 한해 3년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올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 착수가 중단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된다. 집중호우에 따른 공장 폐쇄 등 피해가 발생한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류 차단·수사에 모든 역량 집중” 인천 등 주요 공항세관서 이달말까지 마약퇴치 캠페인 해외를 여행하던 A씨. 현지에서 만난 B씨가 수고비를 제시하며 한국 귀국 시 본인의 수하물이 많으니 나눠 들어줄 것을 부탁하자 별다른 생각 없이 응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는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로 취급되는 ‘거통편(중국산 진통제)’, ‘대마제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세관에 검거됐다. A씨의 사례처럼 공짜여행이나 수고비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수화물 대리운반’의 경우 ‘마약류 대리운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해당 운반자는 마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지난 3월, C씨는 ‘대마오일(대마 종자유)’이 몸에 좋고 피로감을 없애 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칸나비디올(cannabidiol, 약칭 CBD) 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제품 2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며칠 후, A씨 자택 현관에 도착한 것은 대마오일 2병이 아닌 세관의 마약 수사관. C씨처럼 해외직구시 마약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구매자는 처벌될 수 있다. C씨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대마오일’ 제품에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칸나비디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2개월간 서울세관(세관장·성태곤)은 이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부품·섬유 업체 등 59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세관 원산지 검증 담당자가 관세사와 함께 사전에 신청한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 검증의 유의사항·원산지 관리 방법 등에 관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세관은 올해 3월에도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 지원대상에는 화학공업·섬유·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59개 중소·중견기업이 선정됐다. 민간 관세 전문가인 관세사가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출물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점검하고 모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섬유제품 등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빈번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세관 원산지 검증 담당자가 기업방문 상담시 함께 한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이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제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기업이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관세청은 11일 2022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695명을 발표했다. 올해 보세사시험에는 총 2천695명이 응시해 69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5.8%로 전년 대비 8.5%p 하락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이다.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자격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시험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7.1점이며, 최고 점수는 90.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가 전체 응시자의 약 66%(1천789명), 전체 합격자의 약 76%(528명)를 차지했다. 자격증은 18일부터 우편을 통해 교부될 예정이다. 향후 보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한국관세물류협회(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연 도 응시자(명) 합격자(명) 합격률(%) 2020
인천세관, 품목분류 적용 기준 안내자료 제작·배포 농·수·축산물 수입업자라면 수입통관 과정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같은 품명이라도 형태 및 가공 차이로 인해 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저세율로 신고했으나 차후 고세율 적용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고추를 수입할 경우 내부 수분함량에 따라 80% 이상이면서 과육 내부까지 완전 냉동 상태고 과형이 신선고추 특성을 유지한 경우 냉동고추(HS 0710.80호)로, 80% 미만인 경우 건조고추로 각각 분류된다. 냉동고추는 27%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건조고추 로 품목이 분류되면 양허추천세율 50% 또는 비추천협정세율 270% 및 kg 당 6천210원이 적용되는 등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볶은 메밀도 유사하다. 껍질있는 낟알(1008.10호)을 수입할 경우 양허추천세율은 3%, 비추천협정세율은 256.1%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껍질 벗긴 낟알(1104.29호)의 경우 양허추천세율 5%, 비추천협정세율 800.3%이 적용된다. 이처럼 수입 농·수·축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나, 일
출항선박 적재화물목록 전자교환…위험물품 반출입 차단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 신설…수출입기업 애로 신속 해결 한·미 양국간 통관화물의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협의회를 통해 양국 출항선박의 적재화물목록을 전자교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양국 수출입기업의 통관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한·미 통관애로 핫라인’을 신설해 통관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관세국경보호청에서 크리스 매그너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간 합의방안을 도출했다.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한·미 관세청장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교역 확대·공동무역 원활화·공급망 보안·국경에서의 위험물품 차단’ 등 관세당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FTA 성과 및 활용률 제고 방안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 신설을 통한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컨테이너 보안구상 협력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합의했다. 이와 관련, 지
올해 추석 이전 시행 예정 술은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 해외 여행자가 국내 입국 때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조속히 인상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였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돼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종전 1병 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밖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추석 이전에 시행된다.
기재부, '관세법 276조의 3' 보완 입법…타인명의 사용시 허위신고죄 해당 안돼 타인명의 사용 처벌시 징역형 가능…허위신고 처벌시 최대 2천만원 벌금에 그쳐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를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신설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허위신고죄가 아닌 타인명의 사용행위에 대한 처벌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관세법 제275조의 3)을 입안예고한 가운데, 이달 4일 보완입법을 재발의했다. 당초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불법적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4일 재입법된 보완 입법안에서는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명의를 사용했더라도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완 입법안은 얼핏 죄가 오히려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타인명의 처벌죄(관세법 제275조의 3)와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의 처벌 규정을 살피면 이해가 빠르다. 현행 허위신고죄 처벌시 최소 200만원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앞두고 LA 총영사관서 현지진출기업과 간담회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개최 예정인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앞두고 “최근 무역적자 지속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간 통관·물류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6년 만에 개최되는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이틀 앞둔 4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제17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윤 청장은 지난 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안내로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5%를 처리하는 최대 거점항인 LA항 및 롱비치항을 방문한데 이어 현지진출한 국내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최근 LA항 및 롱비치항의 물류적체는 다소 완화됐음을 설명하며, 통관·물류 분야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과 업계간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한·미 관세당국 간의 협력강화를 요청했다. 윤 청장은 “6년 만에 개최되는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통관·물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한해 동안 과적심 결과…조세불복·행정소송 패소율도 높아 2016~2020년, 심판청구 인용률 36.5% 소송패소율 27.3% 관세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이 2020년 한해에만 무려 5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높은 인용률은 관세부과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인용률 또한 25%에 달했으며, 기각된 사건에 대한 관세 행정소송 결과에선 납세자 승소율이 26%에 달하는 등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관세불복 사건은 과적 35건, 심사청구 40건, 심판청구 217건, 행정소송 77건 등 총 369건이 처리된 가운데 과적 인용률은 59.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인용률은 25%, 기각된 나머지 사건에 대한 관세소송 인용률은 26% 등 관세청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조세 심판청구 인용률이 36.5%에 달하는 점에 비춰
관세청, 이달 30일·내달 1일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9개 주요 교역국 관세동향 안내…관세관과 1 대 1 상담창구 운영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관세관으로부터 현지 통관제도를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선 ‘위구르 노동방지법’이 발효된데 이어, 인도에선 ‘비대면 통관심사’가 도입되는 등 현지 통관제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관세청은 이달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30일 설명회는 서울 코엑스 2층 아셈볼룸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리며, 내달 1일 설명회는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A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등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로 초청해 튀르키예의 무역환경과 세관 통관 절차 등에
올해 4월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적자가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607억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4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6억6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4월 24억달러, 5월 16억달러, 6월 25억달러 적자 등 무역수지 적자를 4개월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 223억달러 기록 친환경차 72억8천만달러…전년比 42.3%↑ 최대 수출시장 미국, 최대 수입시장 독일 코로나19와 차량 반도체 수급난에도 올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23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출용 승용차 가운데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수출액 기준으로 3대 가운데 1대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친환경차 수출실적을 보이며 전체 승용차 수출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및 상반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승용차 수출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107만대에 그쳤으나 수출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액 기준으로는 2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 승용차는 15만대로 6.0% 감소했으며, 금액기준으론 65억달러로 6.8% 줄었다. 한편 올 상반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72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급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인천세관, 3개월간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54건 적발 10월 해외직구 성수기 맞아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 예고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3개월간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54건(물품가액 기준 1천868억원)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해, 선량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로는 △품명을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한 행위 △법령 상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이 대거 적발됐다. 또한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 6건(1천50억원), 미용용품 8건(223억원), 의약품 10건(131억원), 농산물 3건(86억원) 등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는 등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
관세청, 내달부터 김포공항·인천공항2여객터미널서 모바일 자동심사대 운영 연말까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 대상 통관 후 세금 납부기능 추가 개발 내년부터 여행자휴대품 간이세율 15% 인하·관세 감면액 20만원으로 상향 내달부터 김포공항과 인천공항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종이로 된 휴대품신고서 대신 모바일 방식의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28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 완료한데 이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심사대를 설치하는 등 내달 1일부터 비대면 하이패스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내 입국하는 모든 해외여행자는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대면 제출해 왔으나, 입국할 때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로 여행자 불편과 함께 최근 다시금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내달부터 비대면 방식의 모바일 휴대품신고서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위험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개발된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국내 입국 전 해외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