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관세

국내선 온라인 구매 불가…위스키 열풍 타고 주류 해외직구 13배 증가

2018년 26억→2022년 344억…위스키, 7천만원→92억원 폭증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입이 최근 5년간 1천200% 이상 급증한 가운데, 고급술로 평가되는 위스키의 경우 같은기간동안 무려 1만3천50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실적은 2018년 26억1천만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4년전에 비해 1천215% 급증했다.

 

이같은 구매실적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어 8월말 현재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실적은 233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류 해외직구 현황(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8

2018~ 2022

증가율

위스키

구입액

0.7

1.0

2.8

13.8

92.2

59.9

13,575%

세액

0.8

1.2

3.5

16.1

96.7

61.4

11,824%

맥주

구입액

0.2

0.3

2.6

5.0

6.5

4.8

2,501%

세액

0.4

0.5

0.6

1.2

1.6

1.6

329%

포도주

구입액

24.4

25.3

50.0

122.9

212.5

143.9

769%

세액

13.4

14.2

25.9

60.0

96.7

62.8

621%

기타

구입액

0.7

2.0

7.3

18.5

32.9

24.8

4,421%

세액

0.6

1.2

4.3

9.6

15.5

12.0

2,576%

합계

구입액

26.1

28.5

62.6

160.2

344.0

233.4

1,218%

세액

15.2

17.1

34.4

86.8

210.4

137.8

1,287%

<자료-관세청>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종은 포도주로, 2018년에는 전체 주류의 93.5%를 차지했으나, 이같은 점유비는 매년 감소해 2019년 25억3천만원(88.9%), 2020년 50억원(79.9%), 2021년 122억9억원(76.7%), 2022년 212억5천만원(61.8%)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종은 위스키로, 2018년 구매실적이 2천만원에 그쳤으나, 2022년 92억2천만원을 기록하는 등 무려 1만3천575%의 해외직구 증가률을 기록했다.

 

위스키 해외직구가 이처럼 급등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향이 고급스러워져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 위스키를 수집하려는 욕구가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구매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통관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도 동반 상승했다.

 

이와 관련 주류 해외직구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으로, 특히 종가세를 적용받은 위스키는 높은 세율로 인해 통상 세액이 구입금액 보다 크다.

 

일례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위스키 구입액은 전체 주류에서 26%에 그쳤으나, 세액 점유비는 45%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주류 해외직구를 통한 세금납부실적은 2018년 15억2천만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1천218% 이상 급증했다.

 

홍성국 의원은 “소주와 맥주로 대변되는 기존 세대와 달리 젊은층은 술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고 인터넷쇼핑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류 해외직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주류 관련 정책이나 제도도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