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조2천961억원…검찰 송치 8조728억원
무역대금 위장 해외송금 4조351억, 환치기 3조8천98억 달해
지난 2년간 적발금액의 80.4% 집중…적발건수 75.8%
최근 5년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등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가 10조4천억원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2022년에 적발금액의 80.4%가 집중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건수 및 적발금액은 6천159건, 10조3천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천331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9년 2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천470건, 2022년 2천201건으로 증가했다. 적발금액 역시 1조6천252억원에서 3천1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21년 1조8천421억원, 2022년 6조5천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2022년 위반건수가 전체의 75.8%(4천671건), 적발금액은 80.4%(8조3천430억원)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자체수집 정보와 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현황(과태료) (단위 : 건, 억원)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총 합계 |
|
허위증빙 송금 |
건수 |
1,266 |
3 |
60 |
1,760 |
1,429 |
4518 |
금액 |
3,713 |
1 |
228 |
8,880 |
5,933 |
18,755 |
|
가상자산 구매 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
건수 |
1 |
2 |
70 |
659 |
754 |
1,486 |
금액 |
4 |
9 |
552 |
1,148 |
2,358 |
4,071 |
|
허위 송금 |
건수 |
18 |
- |
- |
39 |
- |
57 |
금액 |
9 |
- |
- |
125 |
- |
134 |
|
불법 휴대 반출 |
건수 |
- |
1 |
- |
1 |
3 |
5 |
금액 |
- |
0.3 |
- |
0.3 |
1 |
1.6 |
|
총합계 |
건수 |
1,285 |
6 |
130 |
2,459 |
2,186 |
6,066 |
금액 |
3,726 |
10 |
780 |
10,153 |
8,292 |
22,961 |
※ 위반 건수, 적발금액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건수는 6천66건, 적발금액은 2조2천961억원이었다.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금액 1조8천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천71억원으로 적발금액의 99.4%(2조2천826억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천518건, 1천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인 것이다.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현황(검찰송치) (단위 : 건, 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환치기) |
건수 |
10 |
3 |
1 |
10 |
4 |
28 |
금액 |
7,841 |
762 |
204 |
8,238 |
21,053 |
38,098 |
|
가상자산 구매 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
건수 |
- |
- |
- |
- |
1 |
1 |
금액 |
- |
- |
- |
- |
86 |
86 |
|
허위 송금 |
건수 |
3 |
1 |
- |
- |
10 |
14 |
금액 |
4,583 |
90 |
- |
- |
35,578 |
40,251 |
|
불법 휴대 반출 |
건수 |
33 |
15 |
1 |
1 |
- |
50 |
금액 |
102 |
2,157 |
4 |
30 |
- |
2,293 |
|
총합계 |
건수 |
46 |
19 |
2 |
11 |
15 |
93 |
금액 |
12,526 |
3,009 |
208 |
8,268 |
56,717 |
80,728 |
※ 처벌 건수, 적발금액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된 처벌 건수는 총 93건, 적발금액은 8조728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금액은 전체의 70.3%(5조6천7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해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금액이 전체의 97.1%를 차지했다.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은 4조351억원(49.9%), 환치기 3조8천98억원(47.2%)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