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지방세 결손 처분과 미정리체납 현황을 지적하며 세금징수시스템의 보완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규모는 2천524만건 3조3천400억원으로, 체납 1건당 평균 13만원을 기록했다. 체납업무 담당공무원 1명이 9천108건의 체납 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수로는 1인당 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은 체납 담당공무원 1명당 2만8천595건을 맡고 있어 가장 많았고, 부산이 2만1천840건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26억원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총액은 경기도가 1조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제주도 283억원의 38배에 달했다. 또한 1건당 체납액은 경기도가 48만원으로, 가장 적은 전북의 5만원과 대비됐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감소 추세이지만,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2007년 대비 844억원 증가한 2천519억원을 기록했
울산시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6억4천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2007년1월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공제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환급대상 시설물은 울산종합운동장,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농소공영차고지, 문수테니스장 등 12개 시설물. 울산시는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 등을 거쳤고, 특히 경정청구 신고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고충민원 신고절차를 통해 노력한 결과, 놓칠 수 있었던 세입원을 확보했다. 이에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검토하고 있던 중 7월 하현숙 시의원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개선제안을 했으며, 울산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직원교육 등을 통해 부
그간 38세금징수팀을 과 단위로 확대하며 악덕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앞장서온 서울시가 이번엔 체납자뿐 아니라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해 징수할 수 있는 제한적 사법권을 부여받아 위장이혼, 이중장부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 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시·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39명(38세금징수과 30명, 자치구 109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지난 4월 1일 사법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139명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5월18일 지명받고, 그간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기존엔 제3자와 통정을 통한 체납처분 면탈이 의심돼도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검찰에 고발한다해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허다해 기소단계에서 기각되기 일쑤였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기본법 범칙행위 당사자 및 참고인까지 심문,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을 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앞으로 체납 발견부터 증거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주택유상거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9월24부터 2012년12월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의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9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감면(4%→1%) ▶9억원초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감면(4%→2%) ▶12억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5% 감면(4%→3%) 등이다.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감면대상은 2012.9.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즉, 9월23일
서울시는 2012년 상반기에 이어 9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졸업 후 타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이하 자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일괄 지원한다. 이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정보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미신청자는 이번 하반기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2012년 납부한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에 주소를 두고(대출 신청 당시)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 7분위 이하)과 상반기 지원신청을 해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은 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재학유무 확인 후 일괄 지원한다. 지원신청 대상자는 첫째 서울소재 고교졸업후 타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둘째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하 대학생 등이다. 우선 첫째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일정소득(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서울소재 고교 졸업 후 서울지역 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고교졸업증명서와 대학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전시의 ‘국정시책 추진수행 능력’이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입증됐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25일 “행안부가 전국 16개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면서 “대전시는 인천, 부산과 함께 ‘가’ 등급 3개씩을 받았으나, 대전시가 ‘나’ 등급을 5개나 받아 실질적으로 울산시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중 2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결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3억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 사업비는 일자리 창출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재투자 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선희 정책기획관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뛰어준 결과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진한 부문은 대안을 찾는 등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시책추진과 지방행정추진의 통합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평가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서울시의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 주요 평가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됨으로써, 2관왕의 영예와 함께 총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25일 ‘2011년 전국 예산효율화 분야 대통령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비롯해 ‘2012년 정부합동평가 지역특화 분야 최우수사례 선정’으로 재정인센티브 2억을 받았다. 이에따라 전국 최우수의 행정 우수사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함에 따라, 연간 85억 원의 재정 플러스 효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 효자노릇을 한 셈. 기존에 현장 적발에서부터 사전통지서를 보내기까지 여러 복잡한 프로세스에 투입되어 왔던 많은 인력, 시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어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사전통지서에 찍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자진납부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연간 64억원의 세입증대를 일궈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함으로써, 주소지에 송달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 우려도 말끔히 씻어낼 수
충청남도는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2012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충청남도는 25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도 금고(농협·우리은행)를 통해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하고 연 3건 1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낸 납세자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 충남도에 본점이 소재하는 향토법인을 중심으로 ‘성실납세법인’도 선정한다. 성실납세법인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는 법인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법인 등이다. 선정은 시장·군수 추천과 심사, 현지 확인,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사 등을 거치며, 선정 법인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는 오는 1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여명을 선정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및 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한표환)은 오는 27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지방자치 성과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3개의 분과로 진행되며 ▶제1분과는 임승빈 교수(명지대)가 ‘지방행정 평가와 분권 3.0시대를 위한 과제’를 ▶제2분과에서는 손희준 교수(청주대)가 ‘지방재정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제3분과는 정성훈 교수(강원대)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방자치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10%로 상향조정되는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지역성이 강한 개별소비세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 감면율(14%)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23.2%)을 국세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21일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재정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이 제시됐으며, 김필헌 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필헌 박사는 지방재정의 선진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트랙(Two-Track) 패키지식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분권의 실현 ▶지방의 자율성을 담보할 재정관계의 재정립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영 인프라의 구축 ▶지방재정 관련 행정·지식 인프라의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 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일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전년도 대비 약 3조7천억원의 투자 보강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하고, 이월·불용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임으로써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남아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 등 예산낭비 소지 차단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지역에 대해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지난 3일 전남 장흥군 등 5개 지역과 4일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13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선포한 것이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모두 22개 지역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을, 지난 4일 고흥·영암·완도·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했다. 정부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진행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최근 금년부터 회원지원사업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행정시)이다. 지원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전년도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의 30%이고, 지원한도는 자치단체별 연간 1억원 이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제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신청하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관련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지역에 대해 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지난 3일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4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 선포한 것이다. 추가 피해조사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추진 중에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 "앞으로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태풍피해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30일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지역에 대해 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 중인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정·선포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임을밝혔다. 또한 맹장관은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