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6일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안내며 호화생활을 해온 악성 체납자를 지난달 12일 검찰에 고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납자 부부는 2005년 5월 합의이혼을 하면서 체납자 홍모(77)씨 소유의 부동산 중 서울시 강남구 빌라와 강원도 영월군 임야는 배우자 소유로 하고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와 경기도 용인시 대지 등 총 14필지는 체납자 소유로 재산분할했다. 이후 홍씨는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 37억원, 지방세 3억 7천만원 등 총 4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개월에 걸쳐 탐문조사를 한 결과 홍씨가 배우자 명의의 빌라에서 합의이혼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위장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소지를 7번이나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홍씨는 위장이혼한 부인에게 빌라 17채, 임야 46만평을 이전하고 아들과 부인은 20차례 해위출국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자의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우리 땅의 역사를 새로 쓴다. 6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일제의 잔재청산과 지적주권 회복 및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표·지하·지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조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입체적으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화 등록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상북도는 산하 23개 시·군 각 1개 지구 이상을 대상으로 6,636천㎡, 6,235필을 지정, 최첨단 측량기술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6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지난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5개 시·군(영천, 상주, 군위, 영덕, 청도) 각 1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또한 지난 1. 24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시·군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방향과 시범사업 사례발표 등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 추진절차는 시·군별 지적불부합지구
지방재정의 불균형 및 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세이론을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지방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지방세학회가 화려한 첫발을 내딛었다. 초대 임원들은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이론적 체계 정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지방세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창립회원 100여명은 5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옥무석 초대 학회장을 필두로 임원선임 및 학회의 설립등기·준비보고를 했다. [사진2] 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연구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계약의 연구에는 한국지방계약학회가 있으나 정작 지방자치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출과 세입제도는 지방재정이라는 연구분야로 묶여 미분화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법체계의 분법에 발맞춰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뜻을 모아 한국지방세학회를 설립했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옥 회장은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방세에 관심 있는 모든 인재들에게 학회에서 연구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서울시가 지난해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액이 전년대비 79억원 증가한 1,6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일 지난해 세금을 체납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고 은행대여금고 압류 등의 징수활동을 추진해 1,6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자동차세가 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459억원,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기타 230억원이다. 시는 지난해 세무과 산하의 3개팀 26명으로 운영되던 체납징수조직을 38세금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5개팀 37명으로 인력을 확충해 시·구 총력체납징수체제를 가동,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전년과 비교해 체납액이 79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면탈, 장부 소각·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명의대여 행위, 특별징수불이행자 등 지속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운행이 확대되고, 세종시에 응급환자 치료와 입원시설을 갖춘 시립병원이 설립된다. 또한 외부 식당이 거의 없는 청사 인근에 이태리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이 입점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세종청사 주변 주거 및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행복청·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종청사 공무원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세종청사 주거환경 개선대책·청사 내 근무환경 개선대책·세종청사 내 ‘불편사항 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총 3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세종권 내 교통, 병원·편의시설 등 세종청사 주변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해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하루에 19회 왕복 운영 중인 BRT를 2월 중 1대를 늘려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하루 6회 운행을 확대하고,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운행노선 및 지역 간 환승과 요금체계 등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에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 응급환자치료와 입원시설이 갖춰진 시립병원을 설립하고, 세종
옛날부터 세금부과의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지적도 분쟁해결이 한결 빨라지게 된다. 충청북도가 기존 지적도에서 발생한 분쟁해결과 새로운 지적도 작성에 기초자료가 되는 지적측량결과도의 DB화 사업추진을 올해 마무리함으로써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30일 토지경계 다툼 민원예방 및 효율적인 토지행정 수행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그간 5년동안 총 사업비 34억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적측량결과도 548,931장과 면적측정부 248,031장 등 총 796,962장중 450,346장인 56.5%를 완료했다. 올해는 나머지 346,616장에 대한 DB구축 사업을 마무리하여 충북도의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충북도는 금년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목표로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에 신규로 도비와 군비 16억9천여만원을 투입해 지적측량결과도의 측량 종목별, 측량 일자별로 측량 당시의 필지별 지적측량성과와 면적측정부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지적측량결과도는 도민의 토지
설 명절을 맞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수품 물가관리 등을 위한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행안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국·과장급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물가책임관의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점검과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쌀·무·사과 등 농수축산물 16종 및 이미용료·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종 등 설 명절 성수품 22개를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행안부 정보화마을·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직거래 및 조기출하 상품 정보제공·홍보 및 지자체 여유공간을 활용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담합 의심행위 등 불공정상거래행위를 점검해 불공정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위생조사·공정위 통보·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이미 허용된 98개 전통시장 이외에 292개 전통시장을 추가해 전국 39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지방공기업의 날을 맞아 부산 시설공단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6개 기관이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기업인·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안부의 ‘2013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시상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친환경 새조화 표준 모델을 개발해 조화쓰레기·CO2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단기순이익이 9%증가하는 등 경영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산 시설공단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온라인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경영개선에 힘쓰고, 고객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안산 도시공사와 1인당 영업수입이 13.8%증가하고 직원만족도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경북 구미시(상하수도)에 국무총리표창이 주어졌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하철, 상·하수도, 시설관리 등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방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지방세 전문 연구학회를 창립한다. 지방세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연구원·공무원 등 100여명은 28일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과제의 하나로 ‘세제를 통한 분권’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한국지방세학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학회 창립회원들은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키로 의견을 모으고 내달 5일 전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창립회원 소개 및 임원을 선임하는 한편 학회 설립등기 및 등록 준비보고를 할 계획이다. 특히 창립총회에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유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방세 발전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기념 학술행사도 열린다. 학술행사에는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방향의 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최성근 영남대 법전원 교수, 조규일 행안부 지방세분석과장, 김동수 변호사,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충청남도가 관내법인 1,194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57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28일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인조사결과, 발굴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세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군세 41억원, 농특세 1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과점주주 10억원, 비과세·감면 34억원, 사치성 재산 2억원, 일반 과세누락 추징 111억원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린 성과다. 충남도는 한편 지난해 성실납세 법인과 유망 중소기업, 신설제조법인 등 18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설 80개 법인에 대해서는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세무멘토링제’를 운영, 호응을 얻었다. 서면조사를 94%까지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세무조사 시작부터 부과고지까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세무조사 길라잡이’를 추가 제작해 배포하고 세무조사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피조사법인의 막연
한국지방세연구원 김유찬, 전옥희 연구원은 지난 25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종교단체·국가·문화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단체·국가·문화재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고찰해 각각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세법에서 비과세의 규정을 두고 있음과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 기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14조 8,106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은 12조 41억원으로 81%에 해당한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건수는 2003년 2,091만건에서 2007년 3,551만 건까지 증가하다 2010년 1,83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과세·감면 금액은 2003년 2조 6,725억원에서 2010년 13조 5,796억원원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지자체의 주요 세입원이라 할 수 있는 재산세 부분은 다른 세목에 비해 비과세·감면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수가 줄었음에도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비과세·감면의 폭이 늘어나고 특정부분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세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연구원은 24일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OECD주요국의 데이터를 이용, 국제비교를 통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와 현황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OECD국가들은 지방정부세출의 증가에 맞춰 이전재원의 규모도 커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재원의 규모도 지방정부세출의 증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재원할당(Resource Ration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세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정부의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규모가 이에 상응해 늘어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재정분권지수들이 한 결 같이 과거 10년간 우리나라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그리고 이 둘을 함께 아우르는 재정분권 수준이 모두 OECD평균에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지방재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삶의 애환을 담은 생활수기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전국 지방세 연구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생활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세를 담당하면서 느낀점, 체납세 징수사례에 얽힌 기쁨, 보람에서 오는 감동, 지방세 업무추진과 관련한 에피소드 등을 A4용지 기준 4매 이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분야는 생활수기·에피소드 등이며, 공모신청서 작성 후 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02-2071-2793)로 제출 및 문의할 수 있다. 수상자는 외부심사를 거쳐 5월에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lf.re.kr)를 통해 공개되고 시상식은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3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최우수상 2명에게는 1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청주시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자산으로 체납징수 영역을 넓히기로 하고, 증권사에 금융자산 조회를 통하여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천800만원)에 대해 증권 계좌를 압류했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역점 징수활동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 및 결손액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28개 증권사에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에서 회신된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천800만원)의 금융자산(증권)을 압류해 23명에 대한 체납액 4,000만원 징수했으며, 자진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는 압류된 증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는 압류된 증권계좌는 매매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해 체납자의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심전 사전 예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달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자와 금년 신규 선납 신청자 112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번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월31일(목)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약 4%) 보다 3배 가량 높은 편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인테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