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상정보나 관광정보, 통계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정보가 개방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대수가 3천만대를 넘은 이른바 ‘스마트 시대’를 맞아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공정보 22종을 추가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공정보는 생활 기상정보(기상청), 국내 관광정보(한국관광공사), 국가 통계정보(통계청) 등 22종이며, 이번 개방으로 공공정보는 총 35개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35개 정보 이외에 전통문양정보, 고전번역서 등은 현재 8만 건의 원문 데이터가 공개돼 활용되고 있고, 4월중 30만 건, 상반기말까지 총 80만 건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활용지원 기능도 대폭 개선된다. 행안부는 현재 국가 공유자원포털에 등록된 공공정보 외에 국가지식포털에 등록된 1,600만 건의 과학·학술·문화 분야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개선했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공공정보 중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공공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개방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포항시·울산 등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에 긴급구호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긴급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산불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대처상황을 점검 및 공무원과 소방, 군·경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진화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경북 포항시 용흥동과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에 긴급구호와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면제 및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시행을 독려했다. 지난 9일 전국에서 21건에 이르는 다발적인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기관들과 협조해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추천위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시민공모위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시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서울시는 7일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확대, 참여예산위원회 기능보완 등을 담은 ‘2013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심사에서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민공모위원을 현행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시민참여비율을 전체위원의 80%까지 높였다. 지난해 시민위원 가운데 연임이 결정된 73명을 제외한 127명을 새로운 시민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추천위원은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시민위원의 참여기회가 확대된 것은 회의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문성도 추천위원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작년 시의 전체예산에 대한 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올해 예산편성 후 사후적 의견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과 시 전체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실본부국의 예산편성요구서 작성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의
최근 비거주용 부동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재산세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율은 24.4%로 주택 2.9%에 비해 높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재산세액은 1조 4,842억원, 비과세 감면액은 3,612억원인데 반해 주택의 과세대상 재산세액은 2조 9,477억원, 비과세 감면액은 847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감면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비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감면건수는 114만 9천건으로 2005년 52만 6천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과세 감면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증가하는 추세고, 이러한 높은 비과세 감면율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서울시가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자동차를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 서울시는 6일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17대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이달 7일부터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며 BMW750LI, 재규어3.0 등 수입차 14대와 에쿠스, 제네시스, 체어맨 등 국산차 103대 등 총 117대를 공매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해 1,375대를 매각해 45억원의 체납세금을 정리하는 등 압류자동차 공매를 매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공매로 나온 차량의 감정가액은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종합 분석해 정적한 가격으로 책정했고,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대부분 시중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압류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자동차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천보관소 및 경기도
서울시가 총 34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인턴십 등의 고용지원사업을 마련해 참여기업과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청년인턴 1800명과 무역인턴 250명, 시니어인턴 500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3개월 동안 최소 1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게 1명당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등 4대 도시형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정규직 500명도 채용한다. 이들에게는 월 110만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며 2개월 단위로 6차례에 걸쳐 최대 33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채용기업에는 1명당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미취업자 400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만18세 이상 만29세 이하 청년취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미취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식료품과 음료, 전자부품 제도 등 표준산업분류의 국가기간·전략산업 8개 제조업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다. 중소기업 인턴과 4대 도시형제조업 분야 정규직 모집은 이달부터 격월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과 시민은 서울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출범 초기 지방자치단체에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6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와 영상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빈틈없는 주요 국정현안 추진과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삼걸 제2차관은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10일째를 맞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당면한 국정현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빙기 재난예방대책과 지방물가 안정관리대책, 지방재정 균형집행, 자전거길 안전점검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각 시·도의 철저한 추진을 요청했다.
앞으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전입신고 등을 서류 없이 구술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전입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구술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을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한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구술 민원사무는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 등 총 4종이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포함하면 9종에 대한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정(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본인만 구술민원이 가능하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신고는 세대주 본인만 구술민원이 가능하다. 류순현 행정안전부 자체제도기획관은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
서울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정한 건폐율이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 용적률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분할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서울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7~9급 공무원 1,133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6일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957명 ▶기술직군 168명 ▶연구·지도직군 8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7명 ▶8·9급 1,088명 ▶연구사 4, 지도사 4명이다. 사회적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113명을 장애인으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원의 10%인 101명을 저소득층으로,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20명을 고졸자로 구분 선발한다. 고졸자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은 기계·전기·화공·토목·건축·통신 관련 학과가 설치된 서울시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대학 미진학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대해 “올해부터는 종전 시험과 달리 9급 행정직군에 고교 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고 전문성과 봉사정신, 책임감, 청렴성 등 공직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겸비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시험이 한층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면접시험에 주제발표, 집단토론, 인·적성 검사를 새로 도입하고 필기성적,
서울시가 올해 사회적 약자기업의 물품이나 용역 등 구매 규모를 3조 6,01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 목표치를 설정, 대규모 구매에 나선 작년보다도 6% 증가한 수치로, 공공기관 최대 구매력에 해당한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적약자기업 구매계획에 따르면, 올해 시, 16개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의 일년치 총 구매 규모 중 70% 이상을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구매 목표로 정한 전체 제품 구매 규모의 69%인 3조 3,877억원 보다 1,675억원이 더 많은 3조 5,552억원을 구매한바 있으며, 이는 2011년 2조 9,727억원 대비 20%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우선구매 실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및 기타 중소기업을 ‘희망기업’으로 정하고, 구매력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까지 이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히 물품·서비스 등을 구매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기업의 민간 시장 판로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의 유통망 구축과 자생
서울시는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이용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공동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지분할제한이란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의 대지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해놓은 제도다. 더불어 이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면제 받게 된다.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을 적용받아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서울시가 지금까지 건당 공개해 입찰업체를 모집했던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연간 공개방식으로 변경해 입찰 참여업체들에게 충분한 참여와 준비기회를 보장한다. 서울시는 25일 5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와 3억원 이상 조경·전기 등의 설비공사를 대상으로 한 올해 공공공사 발주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공사는 토목·건축은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는 3억원 이상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분야·사업명·사업비·발주시기·발주기관·연락처 등 총 6개다. 올해의 경우 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공공공사 발주계획은 총 5조 5,560억원이다. 기관별로는 투자기관이 225건으로 5조 1,476억원으로 가장 많고, 본청이 21건으로 131억원, 사업소가 291건으로 3,523억원, 출연기관 34건 43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건축공사가 83건 4조 2,192억원으로 가장 많고, 토목공사가 271건으로 8,319억원, 조경공사 21건 925억원, 설비공사 196건으로 4,124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공개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발주시기별·기관별·분야별 검색기능을 제공해 손쉽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주계획이 변경되거나 신규 사
올해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비롯해 세목별 납부방법 및 부동산·차량 세금에 대한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지방세 책자가 발간됐다.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의 이해를 돕고자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11개 세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방세 용어설명, 세목별·월별 납부안내·세율 일람표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및 이전단계 등 테마별 세금신고 절차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지방세 가산세 제도의 개편, 특수관계인의 정의 규정 신설, 경정 청구기간 정비,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제 신설 등 납세자 권익을 위한 법령개정 사항이 반영돼 있다. 서울시는 ‘알기 쉬운 지방세’를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해 열람토록 했다. 책자 구입을 원하는 경우
최근 지방재정의 불균형과 재정난, 재정건전성 위협 등 각종 지방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돼 번져가면서 새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포함한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토론자들은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재정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성이 강한 세원은 지방세화 하는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