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 안하면 납부한 증여세 환급 안돼 연금보험 등 보험사 상품은 실익 없어 최근 재테크 교육을 위해 아이 명의로 매달 주식을 사주는 부모가 늘면서, 증여세 절세전략으로 적립식 증여제도인 ‘유기정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6월호에 실린 ‘유기정기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전략’을 통해 유기정기금제도 절세효과, 주의점을 짚었다. 일반적으로 목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석달에 한번씩, 일년에 4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기 직전에 기간 후 신고로 처리해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계획적 증여를 위해 돈을 쪼개 주는 ‘유기정기금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의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할 일정금액의 현금흐름을 신고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 평가해 신고해주는 제도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미 수출기업을 위한 10대 FAQ 관세청은 10일 대미 수출기업이 직면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해 일문일답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제외한 부분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해당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완제품 전체가 아닌, 실제 함유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함량 가치)에 대해서만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2025년 6월 3일(미 동부시간 기준) 이전까지는 해당 함량 부분에 대해 제232조 관세 25%가 추가 부과되었다. 반면, 제품 내 비철강·비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 즉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MFN 세율이란, 미국
관세청, 미국 관세 10문10답 핵심정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기준’이 (대)對미 수출업계의 화두로 떠 올랐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품명, 특성, 용도가 변화하는 경우로서 영미법 체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와 정성적 판단에 따라 미국 세관당국이 건별로 판단하기에 우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한데 이어 1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일문일답은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질문을 분석해 작성됐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안내자료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토큰증권은 증권형 자산으로서 기존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형 토큰증권에서는 배당 양도소득, 채권형은 이자 및 양도소득, 수익증권형은 펀드 유사 소득인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계약증권형은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문 세무사,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41호에 수록된 ‘토큰증권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 구조를 분산원장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서, 주식형·채권형·수익증권형·투자계약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 소득의 귀속범주(배당, 이자, 양도 등)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과세 기준이 미비하고, 2024년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 일부에 대한 배당소득 분류가 도입됐음에도, 조각투자 중심의 협소한 범위에 국한돼 있어 제도적 정합성과 실무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문은 토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될수 있는지는 여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는 “윤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추진해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윤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는 “허위 또는 불법 광고를 활용한 영업행위로 회원간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와 명의대여 행위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는 민간 플랫폼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에 참여하는 세무사 엄정한 처벌, 기재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 세무사회로 이관 추진 등을 공약했다.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는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 제청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세무사가 기장한 증빙의 진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등을 공약했다. ※사진·자료=선관위 공보
한국세무사회 감사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는 회장의 공약 이행 철저한 감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는 내부통제 및 운영 감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는 회원을 위한 공정한 회무 감사를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약에 따르면,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는 회장이 공약만 잘 이행하면 모든 회원의 업무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감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회장의 공약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는 회칙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회무를 집행하도록 공정한 감사로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선관위 공보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9일 간부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번 수봉공원 현충탑 방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찾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김국현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에서 참배했으며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청은 2023년부터 매년 6월 수봉공원 현충탑과 인근 현충 시설을 둘러보며 순국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13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1세무사 1나눔 캠페인 전개 12월 광주세무사회 50년사 발간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반세기 동안의 성장·발전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회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세무사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에서 열리며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페인 사업 설명 △회관 안내 표지판·기록 현황판 설치 △회원 공감대를 이루는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광주세무사회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75년 1월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서 26명의 세무사를 초대 회원으로 하여 설립됐다. 출범 50년을 이어온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역사는 곧 국세행정 발전의 역사와 상통한다. 초대 김길수 회장을 시작으로 26대 김성후 회장에 이르기까지 열 여섯명의 회장을 거치는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15개 지역세무사회와 9개 분과, 고문단과 직속위원회, 친목회로 구성되는 탄탄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4년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하남
이규홍 관세사(관세법인태영) 빙모상 □ 발 인 : 2025년 6월9일 □ 빈 소 : 경기의료원수원병원장례식장 1호실(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정자동)) □ 연락처 : 02-540-6091(관세법인태영) 이선경 관세사(네오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 인 : 2025년 6월11일 □ 빈 소 : 자미원 스카이장례식장 VIP2호실(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42(9,10층)) □ 연락처 : 070-7817-7800(네오관세사무소) 정석철 관세사(관세법인네오) 빙부상 □ 발 인 : 2025년 6월11일 □ 빈 소 : 자미원 스카이장례식장 VIP2호실(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342(9,10층)) □ 연락처 : 032-715-8462(관세법인네오)
강민수 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 민주원 조사국장, 김지훈 감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등 본청 간부진 28명이 함께 했다. 강 국세청장은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 통합브랜드 진로가 지난해 9천680만 상자(상자당 9리터 기준)를 판매하며, 2001년 이후 24년 연속 증류주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JINRO)’가 영국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참이슬 등 소주 제품은 지난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9천680만 상자(상자당 9리터 기준) 판매돼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이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약 13바퀴 돌 수 있고, 에베레스트산 약 5만7천개를 쌓은 높이에 달한다. 이는 글로벌 메인 주종 중 하나인 데킬라의 전체 판매량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판매량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판매 수치를 넘어,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와 시장 위축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주류 업계에서 진로(JINRO)가 여전히 독보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글로벌 비전인 ‘진로의 대중화’를 선포한 이후, 진로를 세계인의 일상에 자리매김하고자 적극적인 현지 밀착형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제품 현지화뿐 아니라 스포츠 스폰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에 나선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와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의 선거공약이 공개됐다.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출시해 청년세무사의 어려움과 재택근무 환경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사업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AI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해 세무사의 경쟁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생태계 제거를 위해 3% 원천세율 인하,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조례 개정, 성실신고확인 받으면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는 회원 실적회비를 30% 대폭 인하해 회비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 인력 해소를 위해 직원 1인이 100건을 세무조정할 수 있는 AI세무조정계산서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작성 프로그램 및 앱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상용 근로자 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로 추진하고, 회원교육을 무료 실시하겠다고 했다. 세무사CMS·세무사백업·세무라인·세무사전자팩스 40% 인하, 전 회원 플랫폼세무사회 1년 무료 제공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자료=선관위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와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통한 디지털 자산 허브 조성 방침을 대선공약으로 밝힌 가운데, 국민들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을 통해 국민 2천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향후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이전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 대체불가능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을 말하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 일평균 거래 금액은 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법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의 부재(10.4%) 등의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자는 2023년 신고자가 대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았다면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을 충족하면 과세요건에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에서 말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입점 계약·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