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원 2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세 과세체계가 과감히 개선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세미나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시사점’,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사회복지보조금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과세대상 확대방안’,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감면 축소를 통한 지방 복지지출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추가 비용과 비용부담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노력,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2017년까지 복지비 17조 9천억원…지방재정건전성 우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분을 이용
오는 7월부터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 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7월부터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은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맞췄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절차도 개선해 그 동안은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보호신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본인 외에는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인감신고자가 숨질 경우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과 관련해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7월부터는 입증서류만 제출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증 외에 여권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위성영상·CCTV·무인헬기 영상·기상정보 등이 함께 제공돼 재난·안전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상황실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됐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6일 재난·안전사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첨단 재난상황실’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첨단 재난상황실(일명 스마트 빅보드 Smart Big Board)은 정부 3.0을 통한 기상·재난이력 및 국내외 재난정보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CCTV·무인항공기·스마트폰·인공위성영상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에서 제공되는 생생하고 입체적인 재난현장 상황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위치기반 SNS 정보 등 재난현장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종합적인 원스톱 재난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정보는 문서나 유선을 통한 상황보고에 머물렀고, 영상정보는 언론사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보는데 그쳐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재난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정보를 한 번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할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경증장애인 위주로 합격되는 점을 보완, 중증장애인 공직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한정해 경력경쟁채용이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중증장애를 가졌지만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2013년도 중증장애인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에 한정해 진행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이다. 선발인원은 금융위원회 행정 6급 1명, 안행부 등 연구사 3명, 외교부 등 7급 4명, 경찰청 8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 9급 25명 등 총 15개 중앙부처 34명으로 지난해 26명과 비교해 올해 채용규모는 30%늘었다. 장애유형별 2급 이상 또는 3급 이상 장애등급 해당자 혹은 3급 이상 상이등급 해당자 가운데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등 해당 직위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5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서
서울시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11일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을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혁신채권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 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을 실시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다만, 시는 국내에서 아직 사회혁신채권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단체의 현실적 수준 등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아 사회혁신채권 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태로 한 성과기반 보상방식을 서울형 시범모델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형 시범모델은 초기에 공공의 직접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회혁신채권과는 달리 초기자금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서울시가 직접 투입하고, 중도자금 또한 사업비의 최대 50%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특히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중도자금으로 융자받는 사업비 전액과 인센티브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
골프장내 설치된 스프링클러(sprinkler) 시설은 재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지자체의 부과처분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의 급·배수 시설에 해당되는 등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자체는 도내 골프장을 소유·운영중인 A 법인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는 해석과 함께 표준세율이 아닌 4%의 중과세율의 재산세를 추징고지했다. 지자체는 재산세 중과배경과 관련,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시설은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골프장내 필수적인 시설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은 재산세 중과세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 또한 별다른 이의 없이 지자체의 과세주장에 손을 들어줘,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 되었는지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건물은 '정부세종청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형자산으로는 기재부가 보유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취득가액 3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의 장부가액은 5,111억원으로 국유재산 건물 중 가장 비쌌다. 이어 정부대전청사 2,554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2,119억원,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 1,658억원, 한국잡월드가 1,4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무형자산 중에선 기재부가 보유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취득가액 353억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취업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구축 299억원, 2012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1단계의 취득가액은 17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 가운데 가장 비싼 다리는 인천대교로 대장가액이 1조 2,706억원에 달했다. 이어 영종대교가 7,762억원, 서해대교가 6,7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토지를 제외한 고속도로의 가치는 경부고속도로 10조 8,973억원, 서해안고속도로 6조 6,020억원, 통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3억 7천만원을 횡령하고, 가로수 공사비 등 5,900만원을 유용하는 등 지자체 회계운영 감사 결과 46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 및 중징계하고 회계부서 2년 이상 근부 시 타 부서 전보,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전국 확산·보급, 지자체 자체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금횡령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안행부는 9일 전 지자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 결과 공금 횡령 등 총 46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관련 공무원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지자체의 자체점검 및 감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고, 시·도가 1단계로 시·군·구를 감사하고, 안행부가 시·도 본청을 2단계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공금 횡·유용은 총 13건으로 공무원 인건비·수당, 과태료·수수료, 입찰·계약보증금, 일상경비·기금, 시상금·격려금 등 총 6억 470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운영위반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부적적이 114건으로 가장 많
서울시가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24명을 고발조치했다. 또한 특별징수불이행자 3천여명에게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15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9일 지난해 9월부터 2011년 이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에게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15억 800만원을 징수하고, 고발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업주 2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체납하고, 납부독려 및 고발예고에도 체납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서울시는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가운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특별징수불이행범 및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여러 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이 줄지 않아 한 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2011년 이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체납자를 전수조
안전행정부가 새 정부 들어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지자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자치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행부는 7일 이북5도위원회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첫 부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실시된 워크숍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정부 내에 본격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실·국장급 이상 51명, 과장급 111명 등 총 162명이 참석했고, 이병기 서울대 교수의 특강과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되 지방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동반자로 지자체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성숙한 자치’ 구현 방안들에 대해 고민했다. 또한 정부 3.0과 관련해 공공정보공개·공유기반을 만들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동시에 원스톱 맞춤형으로 국민서비스체계를 혁신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유정복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가 확대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해 증세 없이 연간 7천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도 제정될 전망이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올해 8월부터 공개되고, 내년부터 주민의 자율감시와 병행해 지자체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전 지자체에 구축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한편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해 행정비용 절감 47억원, 세수증대 3,933억원, 세외수입 증대 2,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등 증세 없이도 연간 6,977억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4일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의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업무에 국한해 공제사업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취지에 맞게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일반사무로 확대한 것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신규로 공제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지자체가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안내를 통해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해도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서울시가 올해 5천억원 규모의 물품구매나 용역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2일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2억원 이상 기술용역, 1억원 이상 일반용역 등 총 1,277건 5천억원 규모의 ‘연간 물품구매·용역 발주계획’을 3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의 물품구매나 용역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계획적인 발주와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충분한 참여 및 준비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본청 351건 1,601억원, 사업소 351건 1,519억원, 투자기관 542건 1,723억원, 투자기관 542건 1,723억원, 출연기관 33건 157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물품구매 840건 2,334억원, 용역발주 437건 2,666억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분야·사업명·사업비·발주시기·발주기관·연락처 등 6개다. 김경탁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공공공사 발주계획 일평균 조회기록이 186건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물품·용역 발주계획 공개도 시민과 업체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에게 사전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개행정을 통한 계획적인 발주로 물품과 용역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