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어려운 체납징수여건에도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로 체납징수 선도적 역할을 수행,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시세 징수액이 5천억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 서울시는 29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신설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3월말까지 78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금까지 징수한 체납시세가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해 자치구 체납징수 우수인력을 파견 받아 기동조직 형태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38세금징수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 독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0억원을 징수하기 시작해서 매년 평균 440억원을 징수해 현재까지 5,051억원을 징수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기타세목 83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체납시세를 징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체납징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징수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도 재원확보 방안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제1세션은 구정모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심영택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장, 임동수 MBN 사회부장, 황재연 한림성심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제2세션은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서덕모 강원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조규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장,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방세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에서 신청·지자체장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최대 1년까지 유예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성공단에 체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키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6월7일부터 ‘2013년도 공직박람회’가 서울·춘천·부산·대전·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올해 공직박람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공식 홈페이지(www.gojobs.kr)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4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60여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채용정보 및 상담 등 서비스를 ‘공직에 대한 이해’, ‘공직 채용안내’, ‘맞춤형 채용 서비스’ 등 3가지 섹션으로 구성,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공직 채용정보 접근이 쉽지 않았던 지방 공직준비생들이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부산·대전·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순회 개최된다. 서울은 오는 6월7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 3층 전시관에서 개최되고, 춘천은 11일 춘천 호반체육관, 부산은 12일 부산시청 로비 1·2층, 대전은 13일 대전시청 로비 2·3층, 광주는 14일 광주시청 로비 1·3층에서 개최된다. 안행부는 지난해 큰 호응을 보인 1:1 멘토링 및 모의면접 체험관을 올해 확대·운영하고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장시간 대기 없이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맞춤형 채용서비스 사전신청은 박
서울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이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경우는 4월 말까지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관할 자치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납부대상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 법인 및 세무사 등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2월 말 결산법인 중 3월 말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연결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4월말까지 신고하고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서울에 사업장을 둔 연결법인은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신고·납부 방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제출
앞으로 공무원 정원의 5%가 통합정원으로 지정돼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된다. 또한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가 개선되고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 5년간 총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키로 했다. 다만 본부 4급 이상 직위자 및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월 중 각 부처별 통합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매년 1,300명씩 5년간 총 6,500명이 통합정원으로 지정된다. 또한 과별 칸막이 제거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유동정원제’범위도 5%에서 최대 10%까지 늘릴 예정이다. 안행부는 부처 간 소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수 부처와 관련된 기능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진단을
서울시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252개 업체에게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47개 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하는 등 총 135개 대부업체가 폐업했다. 서울시는 17일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52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기획점검 33개소, 정기점검 410개소 등 총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 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등록취소 88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부과 61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고,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29개소), 시정권고(54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47개 대부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폐업했고, 7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원 2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세 과세체계가 과감히 개선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이 활발히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세미나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와 시사점’,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사회복지보조금 개편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과세대상 확대방안’,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감면 축소를 통한 지방 복지지출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의 추가 비용과 비용부담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노력,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2017년까지 복지비 17조 9천억원…지방재정건전성 우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비 부담분을 이용
오는 7월부터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 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일부 서식을 개선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고,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7월부터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은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맞췄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절차도 개선해 그 동안은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보호신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본인 외에는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인감신고자가 숨질 경우 상속인 등이 채권이행과 관련해 사망자의 채무관련 인감의 진위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7월부터는 입증서류만 제출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증 외에 여권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위성영상·CCTV·무인헬기 영상·기상정보 등이 함께 제공돼 재난·안전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상황실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 구축됐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6일 재난·안전사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첨단 재난상황실’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첨단 재난상황실(일명 스마트 빅보드 Smart Big Board)은 정부 3.0을 통한 기상·재난이력 및 국내외 재난정보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고, CCTV·무인항공기·스마트폰·인공위성영상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에서 제공되는 생생하고 입체적인 재난현장 상황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위치기반 SNS 정보 등 재난현장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종합적인 원스톱 재난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정보는 문서나 유선을 통한 상황보고에 머물렀고, 영상정보는 언론사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보는데 그쳐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재난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정보를 한 번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할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경증장애인 위주로 합격되는 점을 보완, 중증장애인 공직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한정해 경력경쟁채용이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중증장애를 가졌지만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2013년도 중증장애인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에 한정해 진행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이다. 선발인원은 금융위원회 행정 6급 1명, 안행부 등 연구사 3명, 외교부 등 7급 4명, 경찰청 8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 9급 25명 등 총 15개 중앙부처 34명으로 지난해 26명과 비교해 올해 채용규모는 30%늘었다. 장애유형별 2급 이상 또는 3급 이상 장애등급 해당자 혹은 3급 이상 상이등급 해당자 가운데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등 해당 직위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5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서
서울시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11일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혁신채권’을 서울시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어르신 자살예방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혁신채권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사회적 기업 또는 민간단체 등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보상을 실시하는 ‘선 사업추진, 후 예산반영’ 모델이다. 다만, 시는 국내에서 아직 사회혁신채권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단체의 현실적 수준 등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아 사회혁신채권 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태로 한 성과기반 보상방식을 서울형 시범모델로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형 시범모델은 초기에 공공의 직접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회혁신채권과는 달리 초기자금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서울시가 직접 투입하고, 중도자금 또한 사업비의 최대 50%범위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한다. 특히 사업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중도자금으로 융자받는 사업비 전액과 인센티브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
골프장내 설치된 스프링클러(sprinkler) 시설은 재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 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지자체의 부과처분에 대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의 급·배수 시설에 해당되는 등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자체는 도내 골프장을 소유·운영중인 A 법인의 스프링클러 시설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는 해석과 함께 표준세율이 아닌 4%의 중과세율의 재산세를 추징고지했다. 지자체는 재산세 중과배경과 관련, 골프장내 스프링클러 시설은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골프장내 필수적인 시설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로 구분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급수·배수시설(스프링클러)은 재산세 중과세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 또한 별다른 이의 없이 지자체의 과세주장에 손을 들어줘,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 되었는지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한 가장 비싼 건물은 '정부세종청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형자산으로는 기재부가 보유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취득가액 35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9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1단계의 장부가액은 5,111억원으로 국유재산 건물 중 가장 비쌌다. 이어 정부대전청사 2,554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본관 2,119억원,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 1,658억원, 한국잡월드가 1,4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무형자산 중에선 기재부가 보유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이 취득가액 353억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취업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구축 299억원, 2012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1단계의 취득가액은 17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 가운데 가장 비싼 다리는 인천대교로 대장가액이 1조 2,706억원에 달했다. 이어 영종대교가 7,762억원, 서해대교가 6,7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토지를 제외한 고속도로의 가치는 경부고속도로 10조 8,973억원, 서해안고속도로 6조 6,020억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