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대기업 특허 갱신횟수 '2회(5년+5년)'로 확대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개정안 내달 시행 예고 중소·중견기업, 동일지역 공·항만서 출·입국면세점 운영시 보관창고 통합 운영 허용 면세점 등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규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특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적용 중인 2번의 특허 갱신 횟수가 대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승인받은 면세점 매장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장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관련심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코로나19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연장 및 대기업의 특허 갱신 횟수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전 승인받은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대비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3월1일부터 운영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업체로 (주)호텔롯데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27일 JEI재능교육원에서 특허심의를 열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특허업체로 (주)호텔롯데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제주출국장 면세점 신규특허는 (주)호텔롯데와 (주)호텔신라 등 국내 면세점업계를 대표하는 2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총점 1천점 만점에 943.23점을 획득한 호텔롯데에 특허권이 돌아갔다. 이번 신규특허 획득에 따라 (주)호텔롯데는 오는 3월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 ACVA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접수·배부 주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다국적기업 등이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ACVA)를 신청할 때 접수 및 배부 주체기관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이 신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세관이 인천·서울·부산세관 등 3곳으로 집중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안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서식이 신설되며, 상담 접수·배부 주체가 종전 본부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세관 또한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등 3곳의 본부세관으로 집중된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기업 등이 신청한 사전심사 상담신청서를 접수한 후,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 등에 배부하게 된다. 다만 심사배부 기준은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주통관지 관할세관으로 배부 기준을 변경할
규제 완화땐 국내 유통·제조업체와 불형평성 야기 부가세 납부·안전성 요건 확인 따른 경쟁력 격차 사실상 해외직구로 보기 힘들어 혜택 부여 곤란 관세청은 글로벌물류센터(GDC)에 반입된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없도록 관련고시를 운영 중인 것은 ‘한국에만 있는 족쇄’,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반박했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홍콩·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글로벌물류센터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싱가포르는 관세 등 세금이 거의 없고 제조업 기반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은 등 경제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글로벌물류센터 규제 완화는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측면 외에도 현행 각종 해외직구 혜택, 국내 유통 및 산업계 영향, 국민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국내직구보다 배송시간이 더 걸리고 운임비도 추가되는 반면, 수입기업이 동일물품을 수입한 경우보다 150달러까지 면세(미국 200달러) 및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GDC에 대한 규제가 완화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서 세계 각 국 이해·소통 강조 4월말 예정된 ‘K-Customs Week 2023’ 참여·관심도 요청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최근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증대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무역여건 하에서는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 노보텔앰버서더에서 개최된 제 41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분야 글로벌 협력과 이를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4월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K-Customs Week 2023’에 대한 참여 및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며 “이번 행사가 무역원활화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관세분야 주요 협력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K-Customs Week 2023’는 한국 관세청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로, 60여개국 관세청장과 WCO/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기업인, 학계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또한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다국적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사전심사(ACVA)를 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ACVA 신청 구비서류 가이드를 발간, 관세청·서울세관·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CVA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세관당국과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로, 기업은 관세당국과의 조세 마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경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ACVA 신청과정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신청업체마다 제출자료가 상이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도 빈번함에 따라 신청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세관은 다국적기업이 ACVA 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CVA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들의 명칭 및 해당 자료들의 작성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를 발간했다. 또한 ACVA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가 가이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 e-book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한국관세사회와도
우리나라 신성장 수출첨단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통관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산업 제품군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긴 품목분류 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품목분류체계는 대외무역에서 과세가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로,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통관과정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에서 관세를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B국으로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A사의 경우 국내에선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7.20호(관세율 0%)로 분류하고 있어 수출 시에도 동일한 품목번호를 사용했다. 그러나 B국은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5.90호(관세율 5.4%)로 분류한 이후 A사에게 품목분류 오류를 통보함에 따라, A사는 B국에 5년간 수출한 물품들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 4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
다음달 1일부터 국제무역선이 국내에 입항한 후 발생하는 체선료를 비과세한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체선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관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되며, 이때 과세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이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돼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적인 불편과 비용부담 등 이중고를 겪었다. 게
장애인과 즐거운 시간 갖고 희망과 행복 전달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동작동에 소재한 장애인 작업장을 찾아 성금으로 마련한 식·음료 등 선물을 전달했다. 관우봉사단(단장·안치성 전 관세사회장)이 이날 찾은 장애인 작업장은 그간 매월 1회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작업 등 봉사활동을 펼쳐 왔던 곳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탓에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전달했다. 관우봉사단원들은 그동안 모금한 성금으로 명절선물을 전달했으며,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작업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새해를 맞아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데 주력했다.
관세법 시행령 시험 차수별로 응시수수료 분리징수…1차 3만원·2차 3만원 등 관세과세정보 수취기관 지정…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AEO 공인 취소사유, 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위반으로 통고처분시 제외 내년부터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가 시험 차수별로 분리돼, 1차 시험 3만원, 2차 시험 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1·2차 시험 통합 응시수수료가 2만원이었다. 응시수수료가 시험차수별로 차등화됨에 따라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시 60%, 10일 전까지 취소시 5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사의 등록·갱신 및 등록취소 업무가 한국관세사회로 위탁된다. 관세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등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공란한 경우에 한해 납부고지서 공고 14일이 지나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법·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해져 공공기관 가운데 무역투자진흥공사,
관세청, 79개 품목 3차 수입가격 공개 가격 상승품목 45개→43개→46개 설 명절이 코 앞에 다가옴에 따라 일부 둔화폭을 보이던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관세청이 18일 공개한 설맞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3차 공개분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79개 품목 가운데, 46개 품목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27개 품목은 하락했다. 앞서 1차 공개분 45개 품목 상승과 21개 품목 하락, 2차 공개분 43개 품목 상승 및 29개 품목 하락 등에 비춰보면 가격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42개 품목 가운데 식용유와 고추류, 참깨 등 23개 품목이 상승하고 마늘과 김치 등 16개 품목이 하락했다. 축산물 11개 품목 가운데선 양고기와 소시지, 닭다리 등 7개 품목이 상승하고 삼겹살과 소고기 등 4개 품목이 하락했으며, 수산물 26개 품목 가운데 꽁치와 명태 등 16개 품목이 상승하고 아귀와 꽃게 등 7개 품목이 하락했다. 설맞이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별 수입가격(잠정치) 구분 품목명 국가명 수입중량 (톤) 중량비
윤태식 관세청장, 대전중앙시장 찾아 수급동향 현장 점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위문품, 성우보육원에 전달 관세청은 물가안정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수입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6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 지원 등 ‘통관 및 물가안정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태식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17일 대전시 중구 소재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성수품 가격 및 수급동향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또한 대전시 대덕구 소재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기, 과일, 떡 등과 함께 주방 비품,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보육원 어린이들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신속통관,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수입단가 급등품목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3회에
관세청, 지난달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해상 수입 운송비용, 주요국 모두 내림세 ㎏당 항공운송비용, EU 증가…그외 국가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해상 운송비용이 중국을 제외하고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 수출 컨테이너 2TEU 당 평균운송비용은 중국이 전월 대비 3.3% 증가한데 비해, 미국 서부(11.3%), 미국 동부(20.9%), 유럽연합(4.6%), 일본(5.5%), 베트남(0.4%) 등은 감소했다.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8,020천원 -11.3% -48.8% 미국 동부 7,345천원 -20.9% -51.7% 유럽연합 7,259천원 -4.6% -31.6%
엘엑스세미콘 등 26개 업체, AEO 공인 획득 서울세관 "AEO-MRA제도 혜택 적극 지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6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 국이 도입했다. 이날 ㈜엘엑스세미콘,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등 총 12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에릭슨엘지㈜, ㈜네패스 등 총 14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엘지에너지솔루션, 스템코㈜, ㈜신세계푸드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이와 관련, AEO 인증업체는 최초 공인인증 이후 5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 전에도 등급 상향은 가능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서류제출 및 세관 검사 축소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핵심 수입원자재·식의약품 등 HSK품목분류 세분화 경제안보품목으로 재정비…대상품목 1천132개로 확대 내달 6일부터 표준품명코드 개선 설명회 개최 핵심 수입원자재와 식·의약품 등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분류(HSK) 체계가 한층 세분화된다. 현재 무역통계산출 기준인 10단위의 HSK 분류체계로 인해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이 동일한 HSK로 분류됨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급 불안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지난 2021년 11월 국내 요소수 대란 당시, 요소수가 기타 질소비료(HSK:3102.10-9000)로 분류돼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수입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발견됐다. 관세청은 일반요소와 요소수를 품명으로 구분하기 위해 그해 12월 ‘요소 HSK(3102.10-9000-01)’, ‘요소수 HSK(3102.10-9000-02)’ 등 12자리로 변경한데 이어, 다시금 용도별로 구분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HSK(3102.10-9000-01-101)’, ‘대기오염방지용요소수 HSK(3102.10-9000-01-102)' 등 15자리로 세분화했다. 이번 사례처럼 관세청은 희토류와 이차전지원료 등 원자재 및 식·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