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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러에 '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한 기계 불법수출한 父子 '덜미'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부자(父子)가 세관에 적발됐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60대 A씨와 공범인 30대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세관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해 밀수출했다. 현품에 부착된 모델명 명판은 열풍기와 끌개를 이용해 제거했다.

 

러시아행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자 우회수출, 목적국 허위신고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려 수출통제를 회피했다.

 

 

부산세관은 “올해 2월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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