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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공직자윤리위, 관세청 퇴직자들 법무법인行 '취업승인'

지난해 관세청 퇴직자 2명이 법무법인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를 요청한 관세청 퇴직자는 모두 5명으로 퇴직 당시 5급 3명, 관세7급 2명이었다.

 

지난해 6월과 12월 퇴직자(5급) 두 명은 모두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가는데 대해 취업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퇴직자(5급)는 하나로티앤에스(보세사)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7급 출신 두 명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삼구아이앤씨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국세청 퇴직자 2명도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4급 퇴직자는 현대비앤지스틸(사외이사), 6급 퇴직자는 디에이치글로벌(이사)로 가는데 대해 ‘취업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6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임의취업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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