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도 평가대상 추가 연말정산 공제대상 아닌 부양가족자료 접근제한, 부당공제 차단 소득세 모두채움, 대리기사 등 특수직 전반으로 확대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의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운영방안에는 감정평가 확대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이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9%에서 2021년 15%, 2022년 19%, 지난해 21%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쉽고 편리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연말정산시스템을 혁신한다. 신
전체 승진인원, 2022년 176명→2023년 196명→2024년 199명 악성민원 대응 최일선 세무서 승진자, 3년내 가장 많은 32명 일선세무서 특별승진 13명 '역대 최다'…'우수인재 발탁' 메시지 임용구분별 균형인사…7급공채 66명, 8급특채 67명, 9급공채 61명 객지근무 기피 현상 뚜렷한 본청 승진비중 35.1%까지 확대 국세청은 2024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올해 승진인원은 당초 예고한 190명 내외보다 9석이 늘어난 199명으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5명이다. 직전 5년새 가장 많은 인원이 승진했던 2023년 사무관 승진자 196명에 비해 3명이 더 많아 6년새 최대 승진 인원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직원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체계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본청 국·실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승진심사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 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음을 덧붙였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설날·추석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부가세 비과세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 회사가 설이나 추석 때 사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소득령‧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년 12월. 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부가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혼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Q-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나? A-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Q-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나? A-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법인 일반세율 적용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홈택스(하단부분) 홈택스 이용 길잡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세율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 확대 국세청이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합산배제 주택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 범위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4의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회사가 2024년 3월28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내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도 과세표준 합산배제 된다. 주택분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도 확대돼, 2021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가운데 아래의 소형 신축
국세청, 11월 정기고지 앞서 6만여명에 안내문 발송 물건·요건 변동시 합산배제 다시 해야 임대주택 말소됐다면 합산배제 제외 신고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정기고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신청한 납세자는 계속 적용되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롭게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라면 신청해야 하며, 반대로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4만명의 합산배제 대상 납세자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자 2만명 등 총 6만명을 대상으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10년)과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작년 학자금 체납자 5만1천116명·661억원…지역별로 인천·제주·부산 순 박성훈 의원 "양질의 일자리 공급 더해 이자감면·상환유예 시급"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자로 지정됐음에도 제때 갚지 못해 체납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함께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체납자로 전락한 인원만 5만 1천116명에 달했다. 체납 액수는 661억원. 이와관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및 자발적(수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체납한 인원은 2019년 2만 7천290명에서 2020년 3만 6천236명, 2021년 3만 9천345명, 2022
공제·감면, 대기업에 집중…중견기업 3배 수준 10대 기업 공제·감면율 36.4%…중견기업 13.1% 10대 기업,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 25.7% 차지 상위 10대 대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중견기업보다 공제·감면율이 3배 높아 막상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낮다는 분석이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3배 가량 높았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을 뜻한다. 지난해 신고된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 총합은 45조2천63억원으로, 산출세액은 11조2천556억원이었다. 이 중 36.4%인 4조1천7억원이 공제·감면돼 실효세율은 15.8%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6천139곳의 과세표준 총합은 37조4천386억원으로 산출세액은 7조8천584억원이었다. 이 중 13.1
최근 5년여간 징계처분 345명…작년 징계처분 직원 가장 많아 박성훈 의원, 금품수수 39명 중 17명만 공직추방…'제 식구 감싸기' 지적 국세청, 올 연말까지 교차감찰 활동 등 공직기강 다잡기 나서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간 345명에 달한 가운데, 직전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 고위직이었던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10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2019~2024년6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4명에서 2020년 65명으로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다 2021년 50명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현황(단위: 명) 연도 구분 공 직 배 제 기 타 징 계 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한편, 탄소세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규정하는 탄소세법이 발의됐다. 다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의 배당한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세법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당론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을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천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할 경우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 배당이 이뤄지게 된다. 용 의원은 “오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탄소국경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탄소세 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와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국세가족 이끌고 공주산성시장 찾아, 상인 애로사항 듣고 명절 장보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세청 간부진들은 물론, 직원 가족들과 함께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약속을 지켰다. 강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 국세청장은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객들의 변화하는 소비 성향에 맞춘 새로운 판로 모색 방안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대표적 골목상권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간부진들과 함께 한 방문에서는 시장 홍보를 위한 장보기 행사도 진행돼, 일부 직원들은 전통시장이 낯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동네 시장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강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시장 상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도 직접 대화하며 소통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실물 경기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등과 같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이 지난 6월 중순경 새로 임명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임 센터장은 조윤석 서기관으로, 작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1년여 만인 올해 6월 중순경 과장급 직위 승진과 동시에 국세상담센터장에 임명됐다. 조윤석 신임 국세상담센터장은 1986년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시55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와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했다. [프로필] ▷1986년 ▷전북 전주 ▷전라고 ▷서울대 ▷행시55회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상담센터장(현)
1억 초과 소유자, 1인당 평균 5억4천337만원 1억 이하는 평균 1천277만원…42.6배 차이 상위 7.7%의 '동학개미'(내국인 국내투자자)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총 58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78%으로, 1인당 평균 보유액은 5억4천337만원으로 집계됐다. 100억 이상 소유한 상위 0.02%(3천100명)의 총 보유액은 242조원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32%를 차지했다. 1인당 보유액은 780억원 수준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학개미 상위 7.7%(107만8천명)가 보유한 상장주식 총액은 585조7천94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5억4천337만원이다. 반면 하위 92.3%(1천293만명) 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1천277만원으로, '부자 동학개미'와 1인당 보유액 격차가 42.6배나 났다. 특히 상위 0.02%(3천101명)의 1인당 보유금액은 780억원에 달했으며, 총 242조원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식 총액의 3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세 미만 '영유아 동학개미'는 18만471명으로 총 1조805억원을 보유했다. 그 중 1억
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천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실시한 1·2차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천574억원이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부과세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 총 1천574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자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을 국세청과 대검찰청까지 확대하며 전방위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같은달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하고, TF 산하에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3개 분과를 두고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1·2차 전국 단위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 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탈루사범에 대해 전국 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나,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핀셋’ 조사에 나선 것은 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