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이 올해 상반기 올린 당기순이익이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29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천억원(18.4%) 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7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천402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4.7% 늘었지만, 순이자마진이 0.09%포인트 축소된 영향이다. 비이자이익은 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53.1%) 증가했다. 상반기 중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외환·파생관련 이익(1조9천억원), 유가증권관련이익(8천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3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억원 늘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각 6천억원, 2천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3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23.3%) 증가했다. 주로 경기둔화에 따른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 등의 영향이다. 영업외손익은 1조5천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1조4천억원 적자에
박성훈 의원,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사 광고 규정을 관세사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변리사 또는 법무·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해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가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관세사 업계에서도 변호사법과 같이 관세사의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기타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업무에 관해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관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전국 세무사회원,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성금 모아 2년간 누적 기부액 5억원 돌파…고액기부 단체 동판 제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지난 22일 세무사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4천413만7천659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성금 기탁은 금액 자체보다 성금 모금 과정에 더 의미가 컸다. 세무사회원들은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성금에 보탰으며,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1만7천여 회원 전체가 마음을 모았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했다. 일반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도 동참하는 등 단순히 조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개인의 실천과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한국세무사고시회, 제3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 개최 건설, 무역·국제조세, 법인컨설팅, 양도세, 상증세 5개 분야 최우수상에 '글로벌기업의 이전가격 관리방안' 양은진 세무사 세무사 접근 힘들었던 이전가격 동기화보고서 중심 컨설팅 제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21~22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제3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3년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창설했다. 분야별 노하우를 공유해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특화사업이다. 장보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학회에 가면 현실과 괴리된 이론들에 갇혀 대안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에서 납세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실용적인 해법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4기도 기대된다“며 ”올해 나왔던 좋은 주제들을 선별해 ‘성장하는 세무사’ 동영상강의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기 포럼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고문, 신현진 좌장) △무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중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22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23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확대됐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 또한 본인전송 방법으로 기존에 웹사이트에서 접속해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보주체가
'국민중심·적극행정·AI·소통' 강조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의 모든 관세행정을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서 관세청을 사회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온 그간의 업무 범위를 넘어 ‘국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며 환기한 뒤, 관세청 미래를 위한 역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관세행정 업무를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 “미국의 관세행정 변화에 대응해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하고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신속·정확하게 제공했듯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요자의 시각에서 행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전정신과 적극성으로 앞세워 실질적인 ‘적극행정 구현’도 독려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의 개척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초혁신 경제를 통해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인 시각
공공부문, 납세관리·복지고용·신약심사에 AI 우선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 규제 전체 개선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기업의 본사 및 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엄벌에 처한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해 고성과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새정부 경제성장전략…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프로젝트 'AI 납세관리'…AI 세무컨설팅-납세 자동화-탈세탐지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공공·국민·기반조성 4대 분야의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기업 분야에서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 ▶AI팩토리 ▶AI반도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AI복지·고용 ▶AI납세관리 ▶AI신약심사를 집중 지원하며, 국민 분야는 ▶국내AI인재 ▶해외AI인재,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국가AI협력이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이 중심이 되는 ‘AI납세관리’는 AI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탐지가 주요 골자다. 국세청
유호림 교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범위 축소도 남용 우려"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2022년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범위 축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로 전략적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 감소 초래, 국내 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확대,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 강화 우려가 커졌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에 따라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모회사가 받는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되며, 외국 자회사의 지분범위도 25%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로 인해 외국 자회사 소재국에서의 조세우대 및 조세조약상 우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자회사 역시 상장 여부와
한국조세연구포럼, '주식·자본시장 활성화 세제개선' 학술대회 김정은 연구원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 중장기 비전 제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혜택·소액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필요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 및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 일원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정비방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최고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개인·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혜택 △소액 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등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은 22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 발제를 통해 과세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으로 △예측 가능성을 갖춘 세제체계 마련 △배당 관련 세제혜택의 확대·실효성 제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꼽았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국토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오피스텔은 예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일부지역 제외)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한층 깐깐해진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후 거래 또는 임대 과정에서 각종 탈·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탈세·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쓸어 담은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의 불법·편법 아파트 취득 유형으로는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례와 함께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임대소득을 탈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서 놓인 외국인이 탈·편법을 이용해 수도권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취득한 주택을 이용해 한 푼의 세금 없이 임대수익에 나서는 행태가 드러난 셈이다. 국토부 또한 이같은 탈·편법 및 탈루
금호타이어는 북미 러버뉴스에서 선정한 ‘2025 일하기 좋은 기업'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Best Place to Work Top 9)’ 조사는 인적 자원 관리 기관인 ‘워크포스 리소스 그룹’을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에 위치한 고무 생산 및 가공 등 관련 업체(15명 이상의 근로자 보유) 중 9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평가는 참여 기업의 직장 내 문화와 정책, 관행 등 환경적인 요소와 직원 개개인이 기업의 측면에서 직접 느낀 경험 및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 자격을 갖춘 조직을 뽑는다. 해당 조사를 주관한 러버뉴스는 타이어 포함한 전체 고무 산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업계 언론 매체인 유러피언 고무 저널, 플라스틱 뉴스, 타이어 비즈니스와 함께 북미 고무 산업 내 이슈를 다루는 유력 언론 매체이다. ‘일하기 좋은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된 금호타이어의 북미기술연구소 ‘KATC’는 1990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론에 설립됐으며 미국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동향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분석을 통해 북미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전허가제 도입과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고강도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있다.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가 된 반면,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토지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2022년 하반기 8만2천944호 △2023년 상반기 8만6천676호 △2023년 하반기 9만936호 △2024년 상반기 9만4천549호 △2
국토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필요시 기간 연장 검토 주택거래 허가시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여 오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 지역(일부 제외)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허가받았더라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도 확대되며,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와 함께 세금추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주택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및 인천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해당 품목과 연계된 한국식 품목번호가 공개됐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2일부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들로는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릭,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