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방세정보 다국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는 이달 5일부터 다문화가정 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번역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방세 다국어 서비스’를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안내 다국어 서비스 팸플릿은 월별, 세목별 지방세 일정 및 신고납부 안내, 개정된 법령내용 및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여수시는 내년에 지방세 안내 다국어 번역본 팸플릿을 중국어, 베트남어 외 영어 번역본도 추가 제작해 여수시내 모든 다문화가정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점자 안내문 발송과 지방세 납부확인 알림 문자서비스를 도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유석 세무과장은 “이번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우리지역문화의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이 32.3:1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6일 올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원서 접수결과를 발표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총 70개 직무분야 100명 선발예정에 3천229명이 지원해 32.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는 107명 선발예정에 3천109명이 지원해 29.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은 오는 9월 7일 1차 필기시험,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차 서류전형,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9월 7일 실시되는 1차 필기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성·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되며,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11월에 실시되는 2차 서류전형은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민간에서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서면심사하며, 경력과 성과를 중점 심사하게 된다. 내년 1월 초에 실시되는 3차 면접시험은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개인발표’와 국가관·윤리의식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민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통해 징수율을 8.9%p 끌어올리는 등 자동차세 체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평시에도 타 구·군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체납액 675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72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납이 1년 경과 2회 이상 차량이 6만3천여대로 체납금액이 17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합동영치기간 외에 각 구·군은 타 구·군의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권한이 없어 체납처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체납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실시,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69억원을 징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수를 전년보다 1천여대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자동차 체납액을 15억원 추가 징수해 체납자동차세 징수율을 8.9%p 증가한 25.4%까지 끌어올렸다. 전국 시·도간 징수촉탁제는 2009년 10월부터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시행되고 있지만, 동일 광역시내 구·군간 징수촉탁 실시는 대구시가 처음 시행한
올해부터 지방세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6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연구위원이 발표한 '2013년 지방재정 압박 진단과 과제-유럽 재정 위기 전철 밟나'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 세출은 복지지출 확대·국고보조사업 증가로 1조5천400억원, 영유아 보육 지원 및 미취학아동 양육지원 확대로 9천300억원, 새롭게 추진될 국고보조사업으로 6천100억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입은 교부세가 3조700억원 증가하지만, 5개 세목(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취득세 주택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세입이 1조800억원, 순세계잉여금 1조2천2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지방정부의 지방세 세입은 53조6천900억원으로 당초예산 53조7천500억원보다 600여억원이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 재정 경우 지금까지 당초 예산보다 세입 결산이 많아 추경을 통해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수행한 것과 달리 올해의 추경 재원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31일 민원24를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8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제도는 도장이 필요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가 종종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적용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8월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종류가 대폭 늘어난다. 또한 모범 기부자는 정부 포상을 받게 되고 기부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기부 포털 사이트'도 구축,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성숙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 지자체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한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법령위반 또는 공공질서·사회윤리 등을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모집 결과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 초과 후 14일 이내 또는 초과 전에 사후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기부관련 유공자나 모범기부자에 대한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모집자의
지방공무원의 일·숙직비 한도가 하루 5만원을 넘지 못하고,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지자체의 행정경비 한도를 정해 경상경비 절감 등을 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1일당 5만원으로 정했다. 안행부는 2005년 각종 행정경비의 기준을 폐지한 결과 일부에서 공무원의 일·숙직비가 최고 9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각종 행정운영 경비에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3일 대법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결한 의정회·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했다.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장비는 13만8천원을 한도로 정했다.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 8월부터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명확해지고, 은행(ATM)·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압류절차 명확화, 이행강제 등을 통한 체납징수 증가로 지자체는 연간 4천억원 이상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다음달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했다. 2011년 징수율은 62%로 지방세 징수율 9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
최근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가 지방정부의 세입만 감소시킬 뿐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현재 구조적 변화의 시점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이 29일 발간한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게재된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논문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해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 수요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 전세가격, KOSPI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 반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세 수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
앞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반면, 한센인·사회적기업·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으로 규정돼 있지만, 권리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돼 있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이 외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기타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등 지방세정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신탁법에 따르면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전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볼 수 있다. 경기도는 2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청문(聽聞)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 그간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청문을 진행해 왔다. ‘경기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필수적 청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구성함으로써 심도 있는 증거조사와 의견제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들은 청문주재자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요청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안동광 법무담당관은 “청문
취득세 한시 감면의 영향으로 6월 전체 토지거래량이 2008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달 전체 토지거래량은 24만5,525필지로 62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토지거래량은 24만5,525필지, 1억5,957만㎡로 필지수 기준으로 24만8,100필지를 기록한 2008년 4월 이후 6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50.8%증가했고, 면적은 8.3%감소했으며, 전달과 비교해 필지수는 13.5%증가, 면적은 6%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토지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취득세 한시 감면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활성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순수 토지거래량은 7만2,546필지, 1억4,475만㎡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필지수 3.9%, 면적 12.2%감소했고, 전달과 비교해 필지수와 면적은 13.2%, 8.4% 각각 감소했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전국 지가는 전달과 비교해 0.11%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8년 10월 고점보다 0.46%높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0.09%, 지방권 0.13
대학의 추천을 받은 지역인재 90명이 7급 공무원이 됐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7급) 추천채용시험’의 올해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해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이번 시험에는 우수학생 489명이 전국 126개 대학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검사), 3차 면접을 거쳐 90명이 최종 선발됐다. 특히 안행부는 합격자가 특정 시·도에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부산·강원·충남지역이 각 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북이 7명, 광주·대전·경기·충북·경남이 6명 순이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5.7세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여성합격자는 행정 22명, 기술 26명 등 총 48명으로 53.3%를 차지했다. 이번 합격자들은 8월에 안행부 견습직원으로 등록한 후 내년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다”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7월 2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북한이탈주민 11명을 안행부·공정위 등 중앙부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8개 중앙부처에 일반직 7명, 기능직 4명 등 경력직 공무원 11명을 경력경쟁채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지금까지 통일부 추천자를 특별 임용해온 방식이었지만, 경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은 이번이 첫 사례다. 채용예정인원은 고용부 3명, 공정위 1명, 문체부1명 등 일반행정9급 5명과 식양처 식품위생9급 1명, 복지부 의료기술9급 1명, 미래부 기능9급 위생원 1명, 안행부 1명 농림부 2명 등 기계원 3명이다. 채용계획은 각 부처 결원발생시기에 따라 7월말~11월 사이에 각 부처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spa.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응시대상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각급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험은 경력·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방법에 따라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는 보안·비밀·신상정보 취급 등을 제외한 직무에 배치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