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발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다”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7월 2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북한이탈주민 11명을 안행부·공정위 등 중앙부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8개 중앙부처에 일반직 7명, 기능직 4명 등 경력직 공무원 11명을 경력경쟁채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은 지금까지 통일부 추천자를 특별 임용해온 방식이었지만, 경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은 이번이 첫 사례다. 채용예정인원은 고용부 3명, 공정위 1명, 문체부1명 등 일반행정9급 5명과 식양처 식품위생9급 1명, 복지부 의료기술9급 1명, 미래부 기능9급 위생원 1명, 안행부 1명 농림부 2명 등 기계원 3명이다. 채용계획은 각 부처 결원발생시기에 따라 7월말~11월 사이에 각 부처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spa.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응시대상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각급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험은 경력·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방법에 따라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는 보안·비밀·신상정보 취급 등을 제외한 직무에 배치될 예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주요 피해지역은 경기 연천·포천, 강원 춘천·평창·인제 등이고, 지원대상은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소실, 자동차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은 우선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된 경우 2년 이내에 건축물의 건축·개수, 선박의 건조·종류변경,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말소등록과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한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올해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앞으로는 전문 지식이나,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나만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독창적인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포털 지도와 달리 인터넷 환경과 상관없고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도화지에 스케치 하듯 마음대로 나만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전자문서(PDF) 형식의 새로운 전자지도인 ‘온맵(On-Map)’을 19일 출시한다. 대국민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온의 ‘꽉 찬’, ‘전체의’, ‘완전한’ 뜻과 영어의 ‘On’의 의미를 결합해 지도 위에 다양한 정보를 얹을 수 있는 지도라는 뜻이. 또한 이번에 함께 개발한 보조도구를 무료로 제공해 온맵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거리와 면적을 잴 수 있고, 각종 생활편의 시설 기호(심벌)를 자유롭게 추가·삭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시행에 앞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7월19일부터 8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11월 중순)와 차관·국무회의(11월말)를 거쳐 2013.12.12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한다. 기존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하여 전환할 예정
취득세 감면조치가 취해진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35%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경기도내 총 주택거래 건수는 123,2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450건보다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올 상반기 주택거래 건수는 경기도 전체 주택 수 395만 2천 호의 3.1%에 해당하며, 올 상반기 전국 주택거래량인 561,995건의 22%를 차지한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3,026건에서 2월 14,357건, 3월 16,975건, 4월 21,859건, 5월 24,659건, 6월 32,369건으로 감면조치가 종료되는 6월에 이르러 거래건수가 급증해 막달효과가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96,16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거래인 67,837건보다 42%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독주택은 3,873건으로 10%, 연립과 빌라 등은 23,207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16%가 늘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5,4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가 12,075건, 용인시가 9,8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연천군은 200건, 가평군은 318건으로 가
서울시가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이 1,158억원을 징수,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17일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1천억원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실적이 1,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상반기 체납 징수실적은 2004년 774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02억원을 징수했고, 올해 1,158억원을 징수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체납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346억원, 자동차세 33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73억원, 취․등록세 152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역점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과 악성 체납자를 범칙사건으로 고발해 구속시키는 등 서울시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알려지면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서울시의 올해 7월 재산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2.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제1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으로 지난해 1조1,607억원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3.0% 증가, 건축물의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6%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했지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의 하락(6.8%)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적으로 2.5%(2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순이다. 지난해 비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금천구 7.6%(17억원),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등 11개구가 증가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에 징수되는 재산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안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기존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코오롱글로택이 서초구청장에게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규정의 문헌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취지 등을 볼 때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비롯해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 CEO, 지방세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정섭 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 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이양전인 2004년 2억9,300만원에서 2013년 현재 63억7,900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의 환원이 요구된다”고 설명
서울시가 누구나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ETAX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해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편된 ETAX홈페이지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국제 웹 표준을 준수해 오픈 웹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OS(Windows, Mac, Linux 등)와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Firefox, Safari, Chrome, Opera 등)에서 편리하게 세금납부 및 신고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파밍 등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ETAX 홈페이지 접속 시 주소창을 녹색으로 표시토록 해 홈페이지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피싱방지 서비스로 보다 안전하게 세금납부 업무를 할 수 있다. 녹색 주소창 서비스란 접속한 웹사이트가 국제인증기관(Verisign) 으로부터 실존여부를 검증받은 사이트로,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가 암호화해 안전하게 전송한다는 것을 눈으로 웹사이트의 주소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만 본인 확인 후 세금 납부는 물론 각종 ET
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부분의 의견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국가 오픈데이터 포럼’이 출범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의 장이 될 ‘국가 오픈데이터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가 오픈데이터 포럼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데이터의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안행부는 향후 국가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주요 현안, 시장의 흐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와 의견을 공유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출범 첫해이므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 민간의 수요,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전략분야에 대해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포럼은 한국벤처기업협회, 1인 창조기업 등 협회·기업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를 국토부 및 중기청과 공동 개최해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촉진시키고, 창업으로 이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6개월~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화된다. 또한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이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적격심사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 수시 적격심사를 받지만,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안행부는 적격심사제도를 개선,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현재 의결 형식에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통해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저성과자 관리를
납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등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서비스가 실시돼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장애인·노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9일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지자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세목별미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로 관련 기관과 협회의 의견에 따라 선정됐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144만명, 저시력인구 40만명, 시각장애인 25만명 등 200여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은 한글 750자(1,500바이트)정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민원서류에 대한 음성서비스 제공 확산은 국민의 작은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지방세수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일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 효과는 주택구입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취득세 감면 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취득세의 세수보전을 위한 재산세 강화 계획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예상되므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시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