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안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기존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코오롱글로택이 서초구청장에게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규정의 문헌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취지 등을 볼 때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 지방재정 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비롯해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 CEO, 지방세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정섭 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방 이양된 대표적 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에 대한 음성군 부담액이 이양전인 2004년 2억9,300만원에서 2013년 현재 63억7,900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해 국가사업으로의 환원이 요구된다”고 설명
서울시가 누구나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ETAX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해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편된 ETAX홈페이지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국제 웹 표준을 준수해 오픈 웹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OS(Windows, Mac, Linux 등)와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Firefox, Safari, Chrome, Opera 등)에서 편리하게 세금납부 및 신고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피싱, 파밍 등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ETAX 홈페이지 접속 시 주소창을 녹색으로 표시토록 해 홈페이지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피싱방지 서비스로 보다 안전하게 세금납부 업무를 할 수 있다. 녹색 주소창 서비스란 접속한 웹사이트가 국제인증기관(Verisign) 으로부터 실존여부를 검증받은 사이트로, 개인정보 입력 페이지가 암호화해 안전하게 전송한다는 것을 눈으로 웹사이트의 주소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만 본인 확인 후 세금 납부는 물론 각종 ET
국가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부분의 의견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국가 오픈데이터 포럼’이 출범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의 장이 될 ‘국가 오픈데이터 포럼’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가 오픈데이터 포럼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데이터의 시장수요를 파악하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안행부는 향후 국가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주요 현안, 시장의 흐름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와 의견을 공유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출범 첫해이므로 공공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 민간의 수요,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전략분야에 대해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포럼은 한국벤처기업협회, 1인 창조기업 등 협회·기업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를 국토부 및 중기청과 공동 개최해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촉진시키고, 창업으로 이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6개월~ 1년으로 단축되는 등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상시화된다. 또한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이 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적격심사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 수시 적격심사를 받지만,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 있어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안행부는 적격심사제도를 개선,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현재 의결 형식에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통해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저성과자 관리를
납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등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서비스가 실시돼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장애인·노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9일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지자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세목별미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로 관련 기관과 협회의 의견에 따라 선정됐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 144만명, 저시력인구 40만명, 시각장애인 25만명 등 200여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은 한글 750자(1,500바이트)정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민원서류에 대한 음성서비스 제공 확산은 국민의 작은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는 지방세수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일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구매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 효과는 주택구입시점을 앞당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취득세 감면 후에는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취득세의 세수보전을 위한 재산세 강화 계획에 대해 고령인구 증가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예상되므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사는 “정부의 취득세 완화 및 재산세 강화정책은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시도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서울시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명과 종업원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37명을 검·경찰에 고발하고 고발 예고자를 포함해 총 22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9일 검·경찰 고발 및 고발 예고자 470명으로부터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혐의자에게 2억5천만원을 징수했고,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의 고발 예고 과정에서 18억5,700만원 및 자진납부한 5천7백만원을 포함해 총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 지금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를 3월까지 24명, 4월 이후 12명 등 총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경찰 고발된 체납자 37명 가운데 7명으로부터 3천8백만원을 징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발 예고를 통해 체납세액을 자진납부한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가 체납 이후 위장이혼 한 체납자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장부 조작으로 중고차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법인의 차량 이전 등록과 관련된 취득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 등 취득세 과세표준의 2~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의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것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차량기종이나 제원, 연식 등에 대한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고, 취득세 과세자료 시스템과 납세자 통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법인의 차량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관리와 취득세 탈루로 인한 처벌절차 등을 지방세법 등에 명문화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취득에 대한 분야별 운영 메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관련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
올해 4월까지 걷힌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득세가 8.3%, 3,68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유상주택거래 감면이 올해 3월 연장, 6월까지 적용되면서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안행부가 지난 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폭이 더욱 심해져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은 14조7,1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낮아진 5,021억원이 감소했으며, 취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었지만, 감면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 3,684억원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천628억원 줄었다. 안행부는 지난해 9월 유상주택거래 감면이 시작돼 12월 종료됐지만, 올해 6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추가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만 과세하고, 50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혜택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부동산 장기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사 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세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사 중단 건축물 부속 토지를 업무용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제계는 우선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부여하는 감세혜택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매월 급여총액의 0.5
앞으로 지방재정과 관련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돼 지자체별 투자사업의 추진상황과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등이 공개된다. 또한 지방공기업도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통합경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지방 차원에서의 정부3.0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각 지자체별·공기업별로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외에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간·지방공기업간 비교·평가가 가능토록 공시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공시 분야의 경우 기존에 공개해온 일반채무와 지급보증채무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BTL임대료·BTO운영비 집행액 등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특히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정보도 적극 공개된다. 행사·축제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는 올해부터 공개하고, 지자체 계약의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가 필요할 경우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법인세 도입 등을 검토한 후 취득세율을 고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매립쓰레기와 액화천연가스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면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고, 시설주변 주민이 겪는 유·무형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달 28일 인천 송도 I-타워에서 200여명의 협회원들과 지방세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세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13년 춘계 찾아가는 열린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진이 수원시청 박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택거래세 감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취득세 감면은 만성화돼서는 안된다"며 "정책적으로 취득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면 지금의 감면율 수준을 내려가지 않는 정도에서 취득세율을 낮추되 소득세와 같은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Office) 위탁제도’가 이달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사업관리 전문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고시도 마련해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사업 등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둘 이상의 사업을 관련성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통합해서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를 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감리법인·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규정했다. 안행부는 전문성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행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전자정부사업 등의 수행실적, 품질관리 지원체계 등이 포함된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 125대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 서울시는 2일 압류자동차를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직접 주관해 실시하는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이번 공매 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BMW750, 아우디를 비롯해 에쿠스, 그랜져, 등 고급 자동차에서 싼타페, 쏘렌토 등 RV차량과, SM5, SM7, 포르테 쿱, 베르나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포함돼 있다. 공매 자동차의 차량감정가액의 경우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책정했으며, 서울시가 주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중 중고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압류 자동차 공매를 수시로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