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규모가 2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6.4%인상하고,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세율 5%를 인상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6.4%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대 지자체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를 통해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통상 거래량 기준으로 약 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2]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로 1주택자 감소분 1조7천481억원, 다주택자 감소분 6천 326억원 등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조3천807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과표 구간별로는 다주택자 6억원 이하가 75%를 차지해 세수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조1천201억원, 비수도권 8천638억원으로 나타났고, 1억원원
지자체의 지방체 중도상환을 허용함으로써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 지방채 중 금리수준이 높은 3조 5천억원을 중도상환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되는 지방채 3조 5천억원의 대부분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4.88%의 고금리로 기금이 인수한 부분이다. 지자체는 이번 중도상환을 통해 현재의 낮은 금리로 차입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3,000억원 내외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방채 인수기간 15년 중 아직 평균 11년의 차입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와 안행부 양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지자체의 재정개선을 위한 중도상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2013년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이달 7일 1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서울시는 4일 1천466명을 모집하는 올해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서울시내 112개 중·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채시험에는 1천446명 모집에 12만5천984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 87.1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전산9급으로 2명 모집에 1천311명이 신청해 65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56명을 뽑는 일반행정9급은 8만2천534명이 신청해 9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일반행정7급은 23명 모집에 9천723명(경쟁률 422.7:1), 지방세9급은 55명 모집에 7천207명(경쟁률 131.0:1)이 신청했다. 올해 대폭 확대 채용하는 사회복지직9급에는 300명 모집에 1만1천946명(경쟁률 39.8:1)이 지원했고,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4명 선발에 2천657명(경쟁률 18.5:1),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32명 선발에 1천213명(경쟁률 9.2:1)이 신청했다. 수험생은 사전에 자신의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 시험 당일 착오 없이 응시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
지난해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전년과 비교해 15개에서 12개로 줄었고,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오히려 5개에서 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 등은 최하위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최대 10%삭감된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11월까지 정밀진단을 실시,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공사 50곳, 공단 78곳, 상수도 114곳, 하수도 82곳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0개, ‘나’등급은 98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49개, ‘마’등급은 15개 기관이 받았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15개에서 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2015년부터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배부기준 가운데 징수실적이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인구수는 현행과 동일한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도 폐지된다. 안행부는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8.2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손실규모·보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9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에 대해 발제하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 이해문 경기도의회 의원,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 시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타당성검토 수행기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 지방공사를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검토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주택·토지 개발사업 및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 궤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해 매년 6월 30일까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다만,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이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라며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
연간 16만건에 달하는 차고지 설치 확인, 지적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의 법정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29일 5천여종의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처리기간을 대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법정민원사무는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면허 등의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를 신청·신고,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가 최초에 처리기간이 설정된 후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환경이 변화됐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기간으로 인해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심도 있는 기술검토가 필요하거나 금융 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 등은 처리기간을 늘여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로 약 300여종의 민원사무가 단축돼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경기도가 지금까지 거둬들인 도세가 올해 목표액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10월 말까지 31개 시군에 대한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현재 도세 징수실적이 목표액 대비 5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취득세 4조741억원 등 총 7조3천241억원이지만, 현재까지 징수한 도세는 50.9%인 3조7천30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인 56%와 비교해 5.1%하락한 수치다. 경기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82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하락했다. 7월 현재 도세 과년도 체납액은 1천626억원으로 이월체납액의 28.1%를 정리한 상태다. 징수액은 452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85억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27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구성한 2개 점검반을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산업단지 조성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토록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농지법은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지만, 시행령은 수도권 지역에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광산업·체육시설 용지조성 시에도 수도권에만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1천㎡미만의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수도권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을 당초 지정기준에 맞게 해제기준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확대(1ha 이하 → 10ha 이하)해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의견을 이번 건의문에 추가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이같은 의견을 청와대·기재부·농식품부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재차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지역실정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28일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보전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된 취득세 영구인하방안은 6억 이하 1%, 6억~9억 이하는 2%, 9억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공동 기자회견(프레스센터)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에 모두 공개하면서 협의내용을 시․도에 알리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행사·축제사업의 원가회계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지방의 행사·축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원가회계정보를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지자체에서 행사·축제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은 물론 축제추진위원회‧대회조직위원회 등 민간 위탁해 실시하는 간접집행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공개대상은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다. 안행부는 공개대상 행사·축제 건수는 1천400여건, 집행액은 5천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안행부는 올해 행사‧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시작으로 공개대상 범위와 공개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를 대상으로 점차 공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공개항목도 올해는 행사·축제 참여자 인건비, 행사운영비(유명연예인 초청비용, 언론홍보 및 광고료, 행사시설비·임차비) 등 7개 항목이지만,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분화해 총 17개 항목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를 앞두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6억 이하는 1%, 6억~9억 이하는 2%, 9억을 넘는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28일쯤 발표할 것이란 언론보도가 있다"며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려면 먼저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의 목적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있다지만, 효과를 거두긴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며 "주택거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득세율이 아니라 주택가격 전망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수요자라면 취득세율이 높더라도 집을 사지만, 가격하락을 예측하는 수요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2006년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지만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보면 2006년 108만건에서 2012년 73만5000여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적절한 보전대책이
정부가 다주택자라도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6억 초과~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감면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1%인하되면 한해 지방세수가 2조4천억원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28일에는 확정된 취득세 인하 관련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