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가 이달 24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지방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24일 영유아무상보육 및 취득세감소분 보전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보육비 국비부담율 10%인상,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확대,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에 지방에 제시했던 것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충청북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15건의 안건 중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취득세의 인하는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사회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토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세수보전 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배제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광역도로사업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위택스(WeTax) 시스템의 회원이 4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위택스를 2008년 개통하면서 38만명이 가입한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391만명의 회원이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택스는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2008년 38만명에서 2010년 190만명, 2012년에 36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말 현재 391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위택스의 대국민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해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택스 400만명 회원가입 돌파 기념행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달 23일부터 400만명 째 회원가입 종료 시까지 신규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400만명 째 가입자 1명과 가입자 앞뒤 2명 등 총 3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400만명 째 가입자는 장관기념패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앞뒤 가입자는 각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증정된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관은 “앞으로 위택스를 통한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디서나 지방세
올해 제2기분 서울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69억원 증가한 2조1천8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2013년 제2기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건을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조1천083억원으로 지난해 2조1천014억원보다 69억원(0.3%↑)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30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1조1천317억원이 과세 됐다. 이번달은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1천083억원이 부과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2천4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천621억원과 비교해 221억원( 0.7%↓) 감소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천946억원, 건축물이 4천283억원, 토지가 1조4천158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29억원(5.0%) 감소, 토지가 466억원(3.4%) 증가, 건축물이 5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율 97.4%를 기록했다. 올해 말이면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징수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는 13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집계 결과 7월 말 기준 8천729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까지 부과된 지방세 8천964억원 가운데 97.4%인 8천729억원을 징수한 것이다. 울산시는 올해 말이면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징수율인 98.9%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의 올해 체납액은 총 555억원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징수목표액 167억원 중 100억원을 징수해 60%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체납세 규모는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와 CMA, 법원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은닉채권 압류에 주력했다. 또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357명), 출국금지(20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168명), 신용정보제공(362명),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4,796대 영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 처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2일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 재정만 고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5%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 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해결을 위한
용인도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 관련기준을 위반,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공사채 발행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안행부는 11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지난해 6월 용인도시공사는 안행부로부터 차환 1천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천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초과한 것이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을 억제했으며, 올해부터는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올해 400%에서 2017년 20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서울시가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천억원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이번에 경제활성화자금을 2천억원 늘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규모를 1조1천4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자금은 일반기업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업자의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대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자금지원계획 변경으로 서울시가 투입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조1천400억원으로 ▲시설자금 1천400억 ▲재해중소기업 지원 200억 ▲영세자영업자 지원 300억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9천290억 ▲특별자금(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210억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천9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9천500억원으로 조달된다.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수요가 가장 많아 빨리 소진된 경제활성화 자금을 기업의 가장
지자체가 우선 추진할 지방3.0 선도과제 60개가 확정됐다. 안전행정부는 12일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패러다임인 정부3.0을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지방3.0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선도과제 60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과제는 지자체가 제출한 154건 중 정부3.0과의 부합성, 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선도과제의 6대 유형은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지자체간 칸막이 해소) ▲주민맞춤형 서비스 창출(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빅데이터 활용)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기구에의 민간참여(거버넌스 강화) ▲정보공개범위 확대(공공정보 공개로 주민 알권리 충족) ▲기타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는 지자체 제안사업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해 주요정책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각종위원회 회의록과 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비전자문서 공개 확대, 정보 비공개시 결정 절차를 강화해 비공개 정보 최소화, 정보공개 전용사이트 구축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민간협약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에 총 4천722개 대부업체가 등록, 거래자 수가 23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매년 2천500개에서 3천여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등록을 하고 비슷한 수의 업체가 폐업하고 있어 부실한 대부업체의 등록과 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설립요건을 강화해 영세업체를 재정비하고, 고금리 거품과 과다한 영업이익 제거로 서민금융을 안정시키는 한편, 영업행위 기준강화 및 관리감독 행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따르면 과거 2년 간 대부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말 서울시에 총 4천722개의 대부업체가 등록해 있다고 밝혔다. [사진2]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가 대부자산 및 거래자 수 측면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개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금액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반면, 211개 중소형 법인대부업체는 전체 대부금액의 5%이고, 1천646개의 개인대부업체의 대부금액 비중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약 230만명으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13일까지 민원다발업체 및 거래건수 다수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사항은 추석기간 생활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자필 기재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자체 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시 현장에서 부당수수료 반환,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법령준수 교육 실시 및 채권추심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를 권고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불법대부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피해 예방 및 업체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계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추석 전후 불법 대부업체 신고센터(2133-1214)도 운영
세종시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6일 지금까지 지방세와 달리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 의무보험 등 과태료 체납액의 획기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예금압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지나서 받는 자동차와 해당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체납자 수는 5천여 명에 체납액은 약 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달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압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상습·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존
2013년도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에 795명이 합격했다. 안전행정부는 5일 2013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6월 22일 시행한 필기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7만1천397명 중 총 4만3천857명이 응시해 평균 69.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행정직 603명, 기술직 147명, 외무직 45명 등 총 79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79.23점이며, 주요 직렬의 합격선은 일반행정 81.42, 세무 75.00, 검찰사무 82.14, 전산 68.57, 외무 84.07이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0.5세로 지난해 30.4세에 비해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28~31세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2만481명이 응시해 전체 합격자의 34.1%인 271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여성 합격률 33.6%보다 0.5%p 상승했다.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본청·자치구·공사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5일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을 맞아 서울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찰반은 서울시 자체인력 13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2개반으로 편성된다.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한다. 중점감찰 분야는 건축,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밝힌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을 확실히 보존해 정부-지방간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중앙-지방이 지방문제를 풀어갈 때 협력의 장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 한편, 각 지자체도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장기적 시각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대 지자체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를 통해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통상 거래량 기준으로 약 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6.4%인상하고,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세율 5%를 인상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6.4%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가 자체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