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우선 추진할 지방3.0 선도과제 60개가 확정됐다. 안전행정부는 12일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패러다임인 정부3.0을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지방3.0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선도과제 60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과제는 지자체가 제출한 154건 중 정부3.0과의 부합성, 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선도과제의 6대 유형은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지자체간 칸막이 해소) ▲주민맞춤형 서비스 창출(새로운 정보기술 활용) ▲정보분석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빅데이터 활용)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기구에의 민간참여(거버넌스 강화) ▲정보공개범위 확대(공공정보 공개로 주민 알권리 충족) ▲기타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는 지자체 제안사업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위해 주요정책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각종위원회 회의록과 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비전자문서 공개 확대, 정보 비공개시 결정 절차를 강화해 비공개 정보 최소화, 정보공개 전용사이트 구축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의 ‘민간협약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에 총 4천722개 대부업체가 등록, 거래자 수가 23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매년 2천500개에서 3천여개 정도의 대부업체가 등록을 하고 비슷한 수의 업체가 폐업하고 있어 부실한 대부업체의 등록과 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설립요건을 강화해 영세업체를 재정비하고, 고금리 거품과 과다한 영업이익 제거로 서민금융을 안정시키는 한편, 영업행위 기준강화 및 관리감독 행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윤형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서울시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따르면 과거 2년 간 대부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말 서울시에 총 4천722개의 대부업체가 등록해 있다고 밝혔다. [사진2]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가 대부자산 및 거래자 수 측면에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개 대형 대부업체의 대부금액은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반면, 211개 중소형 법인대부업체는 전체 대부금액의 5%이고, 1천646개의 개인대부업체의 대부금액 비중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약 230만명으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자치구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13일까지 민원다발업체 및 거래건수 다수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사항은 추석기간 생활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자필 기재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자체 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시 현장에서 부당수수료 반환,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법령준수 교육 실시 및 채권추심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를 권고할 예정이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불법대부업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피해 예방 및 업체의 자정노력 유도를 위해 계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추석 전후 불법 대부업체 신고센터(2133-1214)도 운영
세종시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6일 지금까지 지방세와 달리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 의무보험 등 과태료 체납액의 획기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종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예금압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지나서 받는 자동차와 해당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체납자 수는 5천여 명에 체납액은 약 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달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압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상습·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존
2013년도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에 795명이 합격했다. 안전행정부는 5일 2013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6월 22일 시행한 필기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7만1천397명 중 총 4만3천857명이 응시해 평균 69.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행정직 603명, 기술직 147명, 외무직 45명 등 총 79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79.23점이며, 주요 직렬의 합격선은 일반행정 81.42, 세무 75.00, 검찰사무 82.14, 전산 68.57, 외무 84.07이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0.5세로 지난해 30.4세에 비해 약간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31.7%로 가장 많았으며, 28~31세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2만481명이 응시해 전체 합격자의 34.1%인 271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여성 합격률 33.6%보다 0.5%p 상승했다. 최종시험인 면접시험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본청·자치구·공사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5일 직원들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을 맞아 서울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계양정 최고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찰반은 서울시 자체인력 13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2개반으로 편성된다.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한다. 중점감찰 분야는 건축,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밝힌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을 확실히 보존해 정부-지방간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중앙-지방이 지방문제를 풀어갈 때 협력의 장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 한편, 각 지자체도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장기적 시각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대 지자체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를 통해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통상 거래량 기준으로 약 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6.4%인상하고,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세율 5%를 인상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6.4%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가 자체 운영이
정부가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규모가 2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6.4%인상하고, 지방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세율 5%를 인상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6.4%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4대 지자체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를 통해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통상 거래량 기준으로 약 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2]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로 1주택자 감소분 1조7천481억원, 다주택자 감소분 6천 326억원 등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조3천807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과표 구간별로는 다주택자 6억원 이하가 75%를 차지해 세수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조1천201억원, 비수도권 8천638억원으로 나타났고, 1억원원
지자체의 지방체 중도상환을 허용함으로써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 지방채 중 금리수준이 높은 3조 5천억원을 중도상환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되는 지방채 3조 5천억원의 대부분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4.88%의 고금리로 기금이 인수한 부분이다. 지자체는 이번 중도상환을 통해 현재의 낮은 금리로 차입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3,000억원 내외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방채 인수기간 15년 중 아직 평균 11년의 차입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와 안행부 양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지자체의 재정개선을 위한 중도상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2013년도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이 이달 7일 1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서울시는 4일 1천466명을 모집하는 올해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서울시내 112개 중·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채시험에는 1천446명 모집에 12만5천984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 87.1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전산9급으로 2명 모집에 1천311명이 신청해 65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56명을 뽑는 일반행정9급은 8만2천534명이 신청해 9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일반행정7급은 23명 모집에 9천723명(경쟁률 422.7:1), 지방세9급은 55명 모집에 7천207명(경쟁률 131.0:1)이 신청했다. 올해 대폭 확대 채용하는 사회복지직9급에는 300명 모집에 1만1천946명(경쟁률 39.8:1)이 지원했고,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4명 선발에 2천657명(경쟁률 18.5:1),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32명 선발에 1천213명(경쟁률 9.2:1)이 신청했다. 수험생은 사전에 자신의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미리 확인해 시험 당일 착오 없이 응시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
지난해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전년과 비교해 15개에서 12개로 줄었고, 최하등급인 ‘마’등급은 오히려 5개에서 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 등은 최하위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CEO와 임원진은 다음연도 연봉이 최대 10%삭감된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11월까지 정밀진단을 실시,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공사 50곳, 공단 78곳, 상수도 114곳, 하수도 82곳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324개 지방공기업 중 ‘가’등급은 30개, ‘나’등급은 98개, ‘다’등급은 132개, ‘라’등급은 49개, ‘마’등급은 15개 기관이 받았다.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은 15개에서 12개로 줄어든 반면, 최하등급인
2015년부터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배부기준 가운데 징수실적이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인구수는 현행과 동일한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도 폐지된다. 안행부는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8.2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손실규모·보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9월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취득세 인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에 대해 발제하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 이해문 경기도의회 의원, 강성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 시에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타당성검토 수행기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해 지방공사를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검토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주택·토지 개발사업 및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 궤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해 매년 6월 30일까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다만,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절반 이상을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이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라며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취득세마저 인하할 경우 지방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확실한 재정보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