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3천억원 이상 부채를 가진 지방공사가 수립 중인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
서울시가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서비스됐던 각종 위원회 수당, 공사계약 대금 등 모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서비스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처에 정확한 입금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서울시의 재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일 e-뱅킹시스템을 통해 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문자로 자동 발송하는 방식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담당공무원이 수작업 방식으로 공사계약 대금 지급 건에 한해 실시하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써 이번에 자동 시스템화 되면서 대상도 전체 거래대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공사‧용역 등의 도급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같은 계약지출 분야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품의 구입, 위원회 수당, 행사운영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각 구청에 지급하는 자치단체보조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원 급여 등은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제외한다. 대금입금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발생한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부터 5시20분까지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 처리가 안됐다. 이날은 6월1일 기준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 체납분 등 지방세 납기마감일이었다.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폭주하면서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과 각 카드사와 연계된 서버에 과부하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미납분은 은행 창구 마감시간까지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자체에 설치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CD(현금지급기)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오후 10시까지 납부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에 고용률 70%를 가장 먼저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파주 북콘텐츠 페어 2013’ 현장을 둘러보고 출판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자리 창출 정책을 경청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귀선 경기도일자리센터장은 브리핑을 통해 파주 출판도시에는 현재 300여개 업체가 1만 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주출판도시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에는 600여개 업체가 2만개의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현재 경기도내에는 6천597개의 출판사와 2천305개의 인쇄소가 있으며, 이를 영상과 소프트웨어, 공연·전시 업종에까지 확대해 창조경제성장의 표준모델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시니어 일자리 만들기와 은퇴세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경기도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단순히 출판업만이 아니라 영상 등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줄 것도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앞서고 있다”며 경기도가 고용률 70% 달성을 제일 먼저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재산신고 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직자 20명 중 13명을 징계요구하고, 7명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2013년도 제2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신고 신고금액 누락분이 5천만 원 이상인 159명에 대해 3억원 이상인 20명 중 13명은 징계요구, 7명은 과태료 부과,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139명은 경고 및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내 재산신고 등록 대상자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특정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의원, 시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모두 4천682명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체기준에 의거해 2천705명을 선별한 후 5천만 원 이상 누락된 공직자 159명을 대상으로 이날 윤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징계요구 결정된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조사대상 3천327명 가운데 1%에 해당하는 33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는 조사대상 2천705명 가운데 7.7%인 159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같은 증가 요인으
서울시가 올해 대규모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 세입예산을 7천억원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천846억원을 세입에 반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결손 전망치는 총 7천966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5천300억원, 취득세 1천500억원, 재산세 179억원 등 총 6천979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결손 전망 4천120억원 중 3천155억원은 감액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결손분 965억원은 실행예산 관리·집행을 통제함으로써 감액추경 화과를 거둘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863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 포기로 385억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 42억원 감액, 서울형 기
경기도가 2013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2천668명의 명단을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exam.gg.go.kr)를 통해 발표했다. 경기도는 27일 행정9급 등 23개 직류 2천310명을 선발하는 이번시험에 접수인원 40만732명 중 27만825명이 응시해 68.3%의 응시율을 기록했으며 행정9급의 경우 67.6%의 응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필기시험의 남성 합격자는 1천116명, 여성은 1천552명을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57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19세였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114명, 저소득 구분모집으로 4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또한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실시에 따라 행정 등 5개 직류에서 남자 11명, 여자 2명이 추가 합격했다. 특히 이번 공채시험의 경우 서류전형 간소화를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응시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가 이달 24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지방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24일 영유아무상보육 및 취득세감소분 보전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보육비 국비부담율 10%인상,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확대,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에 지방에 제시했던 것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이 되면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충청북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15건의 안건 중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취득세의 인하는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사회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토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세수보전 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배제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광역도로사업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위택스(WeTax) 시스템의 회원이 4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위택스를 2008년 개통하면서 38만명이 가입한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391만명의 회원이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택스는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2008년 38만명에서 2010년 190만명, 2012년에 36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8월말 현재 391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위택스의 대국민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해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택스 400만명 회원가입 돌파 기념행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달 23일부터 400만명 째 회원가입 종료 시까지 신규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400만명 째 가입자 1명과 가입자 앞뒤 2명 등 총 3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400만명 째 가입자는 장관기념패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앞뒤 가입자는 각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증정된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관은 “앞으로 위택스를 통한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디서나 지방세
올해 제2기분 서울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69억원 증가한 2조1천8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2013년 제2기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건을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조1천083억원으로 지난해 2조1천014억원보다 69억원(0.3%↑)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9.30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1조1천317억원이 과세 됐다. 이번달은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 2조1천083억원이 부과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2천4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천621억원과 비교해 221억원( 0.7%↓) 감소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3천946억원, 건축물이 4천283억원, 토지가 1조4천158억원 등이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729억원(5.0%) 감소, 토지가 466억원(3.4%) 증가, 건축물이 5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율 97.4%를 기록했다. 올해 말이면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징수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는 13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집계 결과 7월 말 기준 8천729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까지 부과된 지방세 8천964억원 가운데 97.4%인 8천729억원을 징수한 것이다. 울산시는 올해 말이면 지난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징수율인 98.9%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의 올해 체납액은 총 555억원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징수목표액 167억원 중 100억원을 징수해 60%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체납세 규모는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이월 체납액이 감소하고 있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와 CMA, 법원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은닉채권 압류에 주력했다. 또한 올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357명), 출국금지(20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168명), 신용정보제공(362명),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4,796대 영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 처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2일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확대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 재정만 고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5%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 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한 전액 보전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해결을 위한
용인도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공사채를 추가 발행해 관련기준을 위반,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공사채 발행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안행부는 11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위반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지난해 6월 용인도시공사는 안행부로부터 차환 1천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천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 초과한 것이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을 억제했으며, 올해부터는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올해 400%에서 2017년 20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서울시가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천억원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이번에 경제활성화자금을 2천억원 늘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규모를 1조1천4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자금은 일반기업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업자의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대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자금지원계획 변경으로 서울시가 투입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조1천400억원으로 ▲시설자금 1천400억 ▲재해중소기업 지원 200억 ▲영세자영업자 지원 300억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지원, 창업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9천290억 ▲특별자금(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국제업무지구 영세상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210억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천9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9천500억원으로 조달된다.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수요가 가장 많아 빨리 소진된 경제활성화 자금을 기업의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