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개 산하기관에 대한 맥킨지·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 경영혁신안을 통해 2020년까지 2조3천639억원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는 총 94개로 ▴수익창출 14건 ▴비용절감 6건 ▴재정건전화 11건 ▴조직효율화 44건 ▴사업구조개편 19건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은 지하철 양 공사와 SH공사를 통한 것이다. SH공사는 2018년까지 총 5천139억원, 지하철 양 공사는 2020년까지 총 1조8천500억원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개보고회’를 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 우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컨설팅을 통해 권고 받은 실행과제는 총 16개로 컨소시엄은 2020년까지 총 1조8천500억원(누계)의 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역세권 부동산 개발 등 비운임 수익사업 확대, 역사 내 상가운영 및 광고 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해 2천300억원의 수익을
서울시가 올해 체납징수액을 지난해보다 6%많은 2천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인다. 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체납 TF팀을 구축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 체계글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 업무 조직도 통합한다. 체납관리 업무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 작년 징수액보다 6%많은 2천억원을 올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의 협업으로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를 집중관리해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이달부터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을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납입기간·양도소득세와 안행부에서 제공하는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이다. 또한 경찰청의 각종 과태료 정보와 적성검사 갱신기간 등 3종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의 연금 예상액·연금개시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해 한 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연계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됐다. 안정행정부는 기초의회의원 2천898명, 선거구 1천34곳을 확정, 2일부터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각 시・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월 28일까지 모두 시행함에 따라 최종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선거구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은 총 2천898명으로 지역구 의원 2천519명, 비례대표 의원이 379명이다. 선거구는 총 1천34곳이다. 2010년 선거와 비교해 의원정수는 10명 늘어났고, 선거구는 5곳 줄어들었다. 선거구가 줄어든 원인은 2인을 선출하는 선거구 줄어들고 3인 이상 선출 선거구가 늘어난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10년 417명에서 올해 431명으로 14명 늘었고, 인천이 2010년 112명에서 올해 116명으로 4명 늘어났다. 반면 충남은 2010년 178명에서 올해 169명으로 9명 줄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에 확정된
올해 서울시의 모범납세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1천230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3일 사회공헌을 실천한 시민·소상공인·법인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97명의 유공납세자를 포함, 2014년도 모범납세자 26만1천230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개인납세자 24만3천568명과 1만7천662개 법인납세자 등 총 26만1천230명으로 지난해 25만5천396명보다 5천834명이 증가했다. 모범납세자는 시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혜택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제공된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시장표창 추천과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김영한 재무국장은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344명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성실납세자 344명 가운데 47명을 초청, 수원시 소재 비아트론에서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지난 5년 간의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종합평가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에서 이를 심의한 후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게 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208명을 선발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6명, 6급 8명, 7급 16명, 8급 26명, 9급 148명, (6급상당) 연구·지도직 4명이며, 기관별 선발인원은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행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등이다. 이번 채용시험은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진행된다. 관련 업무분야의 근무경력,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시간만 주 20시간으로 짧을 뿐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 공무원이다. 승진·보수 등 인사관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정년규정도 적용된다. 이번 상반기 시간선택제 채용시험은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전형(4.21~4.25) 및 2차 면접시험(5.29~5.31)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27에 발표 예정이며, 합격자
서울시가 연간 400만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한다. 결재문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되고, PC·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SNS·블로그·홈페이지 등에 퍼갈 수도 있다. 이번 서울시의 결재문서 전면공개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정 세부내용까지 포함하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장급 이상 간부가 결재한 계획서·보고서·기안문 등 문서 5만건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국장급 결재문서가 주요 정책결정 등 큰 규모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과장급 결재문서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행정 처리과정이 한층 더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루 약 250여건, 연간 7만건 이상이던 공개 결재문서가 하루 약 2만여건, 연간 약 400만건 이상 대폭 늘어난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안정화 작업을 거쳐 자치구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결재문서도 ‘정보소통광장’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준인건비제에 따르면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총정원관리는 폐지된다. 또한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자율범위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행부가 조직 컨설팅 등 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장관은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
서울시설공단이 3급 이상 간부 승진 심사에 후보자를 대상으로 납세의무·청렴 및 품위유지 등을 도덕성을 검증, 문제가 있는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청렴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인사에 도덕성을 반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덕성 검증 항목은 국세·지방세 미납여부 등 납세의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성매매·도박 등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승진 시 의사결정 비중이 높은 간부급 직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한 것으로 후보자의 역량과 적합성 평가에 도덕성 검증을 더해 고도의 공직윤리를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발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덕성 검증시스템 도입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시민들에게도 한층 신뢰를 주는 조직으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환급처리가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오전 9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불편함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선납을 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또는 차량 파손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2013년 주택취득세 소급인하 적용을 받은 납세자 등은 기존에는 별도의 환급신청이 필요했으나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계좌신청은 26일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방문 접수는 시 과세대상 시청·군청·구청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집행체계로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 사업비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 서울시의회에서 제안됐다. SIB는 민간투자로 사업비를 조달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약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사업비를 받는 방식이다. 사회적 성과가 없다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성과가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운기 시의원(민주당, 서대문2, 사진)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성과에 기반한 미래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SIB개념과 기본적인 운영원칙, 서울시와 중간운영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서울시가 사회성과에 기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박 시의원은 “SIB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민간단체들이 SIB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와의 협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빠르면 3월 말 공포돼 SIB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춰야 한다. 특히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 감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4일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안정성)은 200%이하,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은 1이상, 당좌비율(유동성)은 100%이상 달성하게 계획을 수립토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토록 했다. 다만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히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 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작성·관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관리의 핵심은 사후대응이 아닌 적기대응체계의 수립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만을 매년 관리하고, 지방공기업 채무를 지자체 채무에 통합돼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도 공기업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행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관련 비율의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만을 매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채무를 미상환할 경우 지자체
정부가 대설 피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AI 발생지역에 총 58억원의 특교세도 추가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대설 피해지역 및 AI 확산방지를 위해 특교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안행부는 대설 피해지역인 강원 30억원, 경북 12억원, 울산 3억원 등 총 45억원의 특교세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강설상황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 발생지역에 대한 원활한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충남·경남 각 10억원, 경기·충북·전북·전남에 각 7억원, 강원·경북 각 5억원 등 총 58억원의 특교세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대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