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 안하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다른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상위법 위법'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을 미편성한 데 대해서도 "교육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며 "지방교육단체에서도 정부에만 떠맡길 게 아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다양한 지방자치 현안 중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에서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 법제는 사실상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가 바로 자치조직권임을 상기할 때 관련 법령 규정들은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는 서울시도 실·국·본부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최 교수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 ▲자치법규를 통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적 통
현행 지방세감면이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은 유지되지만, 목적이 달성됐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된 감면 및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종료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23%의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감면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우선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법인의 합병·분할·자산교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기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지방소득세 감면 등이다. 반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된 감면,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종료됐다. 감면폭이 높은 경우도 감면대상자의 담세력,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폭이 조정됐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기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은 상향조정됐다. 창업중소기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타 직렬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세무공무원 및 안전행정부, 관련 학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2014년 지방세발전포럼’과 연계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대안’의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 공무원은 현재 동일 직급에 다수의 인원이 누적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 지방세무직렬 신설 이후 신규임용 또는 타 직렬의 전직으로 인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대거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전국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공무원들을 타 직렬로 전환을 허용하거나 지방재경직 신설 또는 지방세무직렬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교수는 현재 6급으로 제한돼 있는 최상위 직급을 5급까지 확대하고, 전국·광역단위 지방세 통합조직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어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달 14일 ‘찾아가는 지방세미나’를 개최, 현 지방세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3일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지방세공무원, 관련 교수 및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았다. 윤현석 원광대교수는 ‘최근 지방세 판례분석과 시사점’, 김웅희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기본법의 개선방향-납세자 구제제도를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끝으로 이날 세미나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 및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민생활 분야, 실업률 및 취업자수 증가율 등 지역경제 분야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들이 관심있는 정보를 발굴,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민관심 핵심정보는 일반행정(4종)·지역경제(5종)·주민생활(3종) 등 3개 분야 총 12종이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자치단체 청렴도 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등 4종이 공개된다. 취업자수 증가율 뿐 아니라 화재출동소방차 5분 내 현장도착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볼 수 있다.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관심 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민관심 핵심정보 제공 내역(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2] 30일 협의회에 따르면 28일 제31차 총회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다. 성명서는 또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부단체장 정수 확대,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16조원이 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을 향후 자주재원 중심으로 바꿔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는 발제자로 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지방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 개혁보다 임시방편적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부족은 지속되고, 지방세제는 기형적으로 발전해 그 기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하 연구이사는 “향후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 중심으로 추진해 과세자주권 제고 및 재정 자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했다. 하 연구이사는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5%p의 추가인상 부분은 여전히 이행돼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며 “지방소비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주관으로 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령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 행정여건 변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구 분 주요 내용 추진계획 과세제도 개선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15.1월, 지방세법 개정 추진 ․’13년 23% → ’17년 15% 이하 ․’14년~’16년 단계적 추진 재정운영 권한 및 자율성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한다.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이상 퇴직금·장학금, 낮은 주택자금 대부이자, 자녀 입학축하금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된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축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이 폐지된다. 이들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해 왔다. 8개 지방공기업은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다. 계 유가족 특 채 휴직 급여 퇴 직 금 주택 자금 생활 안정 자금 보육비‧ 학자금 의 료 비 경 조 비 선택적 복 지 사내 복지 기금 휴가 및 휴직 경영 및 인사 104 8 10 17 5 1 13 10 17 4 1 11 7 공로·순직·공상으로 퇴직 시 퇴직금의 50%내 특별공로금 지급, 장기근속퇴직자 금 반냥 지급이 폐지됐다. 1.5%로 운영하던 주택자금 대부이자는 2.5%로 상향했고, 사택·임대주택 대여·주택자금 지원은 폐지됐다. 또한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교 입학시
현행 8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제자리인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로 지자체는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다. 또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 안행위 간사를 맡으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에서 최소 7대 3으로 비율조정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우병윤 경상북도 안전행정국장, 김영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범위가 축소될 경우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23일 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들의 작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감면축소율이 약 82%, 7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입법추진상 지방세특례제도의 취지 반영 부족 ▲타 분야와의 형평성 결여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간 상반된 정책 추진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의료 질 저하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재에 따른 잘못된 정책 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지금까지 병원에 대한 세제특례 부여는 병원의 공공성, 사회적 기여도, 경영상황 등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안의 병원에 대한 감면율 감소(-84%)
정부가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11조8천억원 감축한다. 안전행정부는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26곳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인 공기업이다. 작년 말 총 394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3조9천억원으로 부채비율 73.8%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개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조4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구조조정 ▲토지 및 주택 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1조8천억원의 부채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평가·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진행 상황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정상화는 과도한 부채를 감축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
작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이 2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민세 부과대상자 1천899만7천650명 중 체납자는 279만1천3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주민세는 총 133억5천831만원이다. 작년 주민세 부과금액은 9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천695원이다. 지역별 체납액 규모는 경기도가 35억3천8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4천222만원, 부산 10억4천3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다”며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184만 회원이 가입한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를 10월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전년대비 10%이상 절약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제도다.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면 된다.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을 낼 수 있다.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도 가능하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에코마일리지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와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복지’를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