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민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달 4일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된 내용”이라며 “국회가 지방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세가 부동산세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에 지방정부는 자구책으로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병원경영 시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돼 병원업계는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지방세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75% 감면하되, 2년 적용 후 감면율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앞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교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감면해왔던 지방세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병원협회는 밝혔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연간 약 47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한 수
중소기업계가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의결된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 시 전액 면제했던 취득세를 35%로, 5년간 50%면제했던 재산세를 35%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 이전을 막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논평은 “국내 산업단지는 올해로 건립 50주년을 맞는 만큼 40%정도의 단지가 노후화 돼 새로운 부지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과세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건물 취득세·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입주기업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논평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감안해 산업단지
점유취득, 비조합용 토지 취득, 체비지 취득일 등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예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세무회계학회 ‘제36차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대구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은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법상 규정한 취득시기가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관은 우선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탁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완공 후 비과세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조합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점유취득도 취득시기를 명분화해야 한다고 장 사무관은 주장했다. 취득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볼 때 과세관청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납세자가 20년의 취득시효와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과세권 행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시기 명분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분화하고, 주식변동 법인도 취득세 과세물건 보유법인의 경우는 지자체에 주식 변동신고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 사무
지방세 세정분야와 관련해 거버넌스의 첫 단추를 서울시가 끼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마을(洞)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시민들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95개 동에 143명이 투입되며, 지방세 상담은 물론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도 무료 지원한다. 이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해 고민이 있는 시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한 재무국장으로부터 내년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사진2] □좀 생소한데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무엇인지.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를 말한다." □'마을 세무사'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 자문세무사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세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재경직 또는 지방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재경직은 예산, 회계, 재정관리 등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것이고, 지방세청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인사가 독립된 통합조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대한 개선대안이 논의됐다. ‘지방세무직 인사적체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체계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지방재경직 신설과 지방세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방재경직 신설방안은 예산·회계·결산·경리·계약·감사·세외수입·재정관리 등 유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 전문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세정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지방세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청은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을 묶
지방재정을 진단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같이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운영진단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세외수입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은 2002년부터 2012년 세입이 연평균 5.2%씩 증가한 반면 세출은 7.5%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1%씩 증가해 이전재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2.7%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세외수입 증가세가 느린 것은 체납액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징수율도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지방세외수입은 불안정성·비효율성·비노력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외수입운영진단제도는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점수화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진단위원회가 평가·결정토록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컨설팅을 제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자체가 제출한 124건 사례 중 심사위원회에서 뽑힌 10건이 소개됐다. 이 중 대통령상 3건, 국무총리상 3건 등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발표사례 중 세입증대 분야는 ▲경기 수원시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경북 청도군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경북 예천군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 등 3건이다. 대통령상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사례를 발표한 경상남도,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사례를 발표한 전북 남원시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발표한 서울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동네 쌈지 주차장’ 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 북구,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세로 세입
국민안전처가 출범됨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에 재난안전 실국을 설치토록 한 데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조직 구성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실국 설치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기준을 완화해 현행보다 3-5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계획에 협의회는 “재난상황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된다”며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와 같이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개별소비세와 시도지사의 소방안전세 신설안에 대해 주민복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6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초재원이며, 이에 대한 조세신설안은 명백한 재정침해”라며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재정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목이라는 점과 국세증세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시도지사는 광역고유사무인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을 국고보조 또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와 같은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추가적 지방부담이 연 2조4천억원에 이른다”며 “재원보전을 위해 담뱃값 과세 구성항목과 동일하게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시군세를 높이는 게 최선의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세 신설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전년대비 938%늘어난 2천억을 추징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운송업 등에서 탈루한 취득세와 재산세 1천958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요청 및 탈루·누락 의심 26개 법인에 대해 5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인 〇〇공사의 484억원, 〇〇은행 504억원, 〇〇은행 365억원 등으로서 금융업이 8개 은행 1천348억원에 달한다. 주 추징세목은 취득세다. ●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세무조사 실적(시 본청)(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법 인 수 95 25 44 26 추징실적 244,211 27,580 20,867 195,764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2년 25개 법인에 대해 275억8천만원, 2013년 44개 법인 208억6천700만원, 올해 9월 현재 1천957억6천400만원 등이다. 올해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부적정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재정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와 지방채 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사·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행자부는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해
경상북도는 11일을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408명,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19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장치가 대거 투입됐다. 이들은 경북도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또한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영치의 날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361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이 금지된다. 또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해 분양률 저조 시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도 할 수 없게 된다. 환매조건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 사주는 조건을 말한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금지돼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시 징계권자는 징계 외 수수액·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게 된다. 개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25조5천526억원으로 편성했다. 안전예산을 전년대비 22%, 사회복지는 15.6%증액해 안전과 복지에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대비 1조1천393억원 4.7%늘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복지확대·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체수입은 14조9천53억원으로 전년대비 7.8%증가했다. 지방세 수입 9천219억원, 세외수입 1천510억원 등 1조72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우선 도시안전 예산을 전년대비 22%늘린 1조1천801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 환기시설 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 도로함몰과 관련해 하수관로 조사·보수보강에 1천345억원, 25개 침수취약지역 수방 대비에 1천635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천305억원, 수방사업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4천567억원 등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보육·어르신 등 복지수혜계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