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개별소비세와 시도지사의 소방안전세 신설안에 대해 주민복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6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초재원이며, 이에 대한 조세신설안은 명백한 재정침해”라며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재정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목이라는 점과 국세증세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시도지사는 광역고유사무인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을 국고보조 또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와 같은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추가적 지방부담이 연 2조4천억원에 이른다”며 “재원보전을 위해 담뱃값 과세 구성항목과 동일하게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시군세를 높이는 게 최선의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세 신설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전년대비 938%늘어난 2천억을 추징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운송업 등에서 탈루한 취득세와 재산세 1천958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요청 및 탈루·누락 의심 26개 법인에 대해 5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인 〇〇공사의 484억원, 〇〇은행 504억원, 〇〇은행 365억원 등으로서 금융업이 8개 은행 1천348억원에 달한다. 주 추징세목은 취득세다. ●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세무조사 실적(시 본청)(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법 인 수 95 25 44 26 추징실적 244,211 27,580 20,867 195,764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2년 25개 법인에 대해 275억8천만원, 2013년 44개 법인 208억6천700만원, 올해 9월 현재 1천957억6천400만원 등이다. 올해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부적정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재정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와 지방채 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사·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행자부는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채관리의 범위를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해
경상북도는 11일을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 도내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408명,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기 19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장치가 대거 투입됐다. 이들은 경북도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또한 영치된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영치의 날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361명이 참여해 체납차량 71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이 금지된다. 또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해 분양률 저조 시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도 할 수 없게 된다. 환매조건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 사주는 조건을 말한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금지돼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시 징계권자는 징계 외 수수액·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게 된다. 개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25조5천526억원으로 편성했다. 안전예산을 전년대비 22%, 사회복지는 15.6%증액해 안전과 복지에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대비 1조1천393억원 4.7%늘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복지확대·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체수입은 14조9천53억원으로 전년대비 7.8%증가했다. 지방세 수입 9천219억원, 세외수입 1천510억원 등 1조72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우선 도시안전 예산을 전년대비 22%늘린 1조1천801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 환기시설 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 도로함몰과 관련해 하수관로 조사·보수보강에 1천345억원, 25개 침수취약지역 수방 대비에 1천635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천305억원, 수방사업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4천567억원 등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보육·어르신 등 복지수혜계층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 안하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다른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상위법 위법'이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인 노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6405억원을 미편성한 데 대해서도 "교육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이라며 "지방교육단체에서도 정부에만 떠맡길 게 아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다양한 지방자치 현안 중 ‘자치조직권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에서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용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 “자치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 법제는 사실상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가 바로 자치조직권임을 상기할 때 관련 법령 규정들은 위헌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는 서울시도 실·국·본부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지자체로 완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해 최 교수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통제 ▲자치법규를 통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적 통
현행 지방세감면이 전면 재설계된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은 유지되지만, 목적이 달성됐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된 감면 및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종료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23%의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수준인 15%로 낮추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감면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우선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법인의 합병·분할·자산교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기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지방소득세 감면 등이다. 반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관행적으로 유지된 감면,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종료됐다. 감면폭이 높은 경우도 감면대상자의 담세력,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면폭이 조정됐다. 그러나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기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은 상향조정됐다. 창업중소기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타 직렬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세무공무원 및 안전행정부, 관련 학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2014년 지방세발전포럼’과 연계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대안’의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 공무원은 현재 동일 직급에 다수의 인원이 누적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3년 지방세무직렬 신설 이후 신규임용 또는 타 직렬의 전직으로 인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대거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규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전국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공무원들을 타 직렬로 전환을 허용하거나 지방재경직 신설 또는 지방세무직렬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교수는 현재 6급으로 제한돼 있는 최상위 직급을 5급까지 확대하고, 전국·광역단위 지방세 통합조직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어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달 14일 ‘찾아가는 지방세미나’를 개최, 현 지방세제의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3일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지방세공무원, 관련 교수 및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았다. 윤현석 원광대교수는 ‘최근 지방세 판례분석과 시사점’, 김웅희 한국세무사회의 ‘지방세기본법의 개선방향-납세자 구제제도를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을 끝으로 이날 세미나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앞으로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청렴도 및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민생활 분야, 실업률 및 취업자수 증가율 등 지역경제 분야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들이 관심있는 정보를 발굴,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민관심 핵심정보는 일반행정(4종)·지역경제(5종)·주민생활(3종) 등 3개 분야 총 12종이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자치단체 청렴도 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등 4종이 공개된다. 취업자수 증가율 뿐 아니라 화재출동소방차 5분 내 현장도착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볼 수 있다.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관심 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주민관심 핵심정보 제공 내역(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2] 30일 협의회에 따르면 28일 제31차 총회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다. 성명서는 또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부단체장 정수 확대,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16조원이 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을 향후 자주재원 중심으로 바꿔 과세자주권과 재정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이사는 발제자로 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지방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 개혁보다 임시방편적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부족은 지속되고, 지방세제는 기형적으로 발전해 그 기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하 연구이사는 “향후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세 등 자주재원 중심으로 추진해 과세자주권 제고 및 재정 자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제안했다. 하 연구이사는 “지방소비세 도입 시 약속한 5%p의 추가인상 부분은 여전히 이행돼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며 “지방소비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주관으로 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령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고,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 행정여건 변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2016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구 분 주요 내용 추진계획 과세제도 개선 ․장기간 미조정된 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 ․’15.1월, 지방세법 개정 추진 ․’13년 23% → ’17년 15% 이하 ․’14년~’16년 단계적 추진 재정운영 권한 및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