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천97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대상 145만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141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계기 등 3만대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3억원(11만3천465대)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50억원(10만5천703대), 서초구 134억원(8만5천183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로구는 33억원(2만2천342대)으로 자동차세가 가장 적었다. 앞서 서울시는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소유자가 1월·3월·6월·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고지되지 않는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천여명이 총 7천50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다.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천113명, 법인 1천938명 등 6천51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3천518억원, 개인 3천980억원 등 총 7천498억원이다.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상도 1천656명에 달한다. 지방세 불복청구, 체납액 30%이상 납부,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명단공개자의 65.1%(3천942명), 체납액 71.1%(5천333억원)이 집중돼 있었다. 체납액별 분포는 1억원 이하가 4천395명(72.6%)이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까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적해 공개했지만,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
서울시가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종교인, 의료인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1천482명으로 체납액이 2천378억원에 이른다. 작년 공개대상자 중 89.5%인 5천497명은 올해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천97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신규 공개대상자 1천482명 중 개인은 1천12명(체납액 총 1천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천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천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중 5천만원~1억원은 74명(455억원)으로 전체 45.5%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6명(689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또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이름을 올린 전두
정·관계 및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해 지방분권추진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분권 역량 강화에 매진키로 결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6기 첫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지방분권운동을 전국적으로 연대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출범 이후의 활동성과 및 금년도 성과 점검, 내년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주요추진 사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4대협의체와 연대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등 풀뿌리 지방분권 역량 강화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장, 교수·시민단체 등 정·관계,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현행보다 두 배 인상될 전망이다. 9일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원자력발전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정부안을 종합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보면 우선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고,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각각 2배씩 인상된다. 발전사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소재지 지자체 재원으로 징수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작년 기준으로 244억원에서 488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된다. 화력발전은 올해 34억원(여수 11억원, 광양 23억원)에서 68억원으로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직역의 주민불
올해 서울시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결과 2천6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51.3%로 전년대비 14.7%p 감소했고, 20대가 절반을 넘어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0일 7급 129명, 8급 103명, 9급 1천812명, 연구․지도사 17명 등 총 2천61명의 공채 최종합격자를 확정·발표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1천345명, 기술직군 699명, 연구․지도직군 17명이다. 이번 최종합격자 중 남성은 1천4명으로 48.7%, 여성은 1천57명이다. 여성합격자는 전년 66%와 비교해 약 14.7%p 감소했다. 올해 남자 응시자가 대부분인 운전직 등 기술직 채용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종합격자 연령은 20대(1천65명, 51.7%)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30대 724명(35.1%), 40대 149명(7.2%), 10대 95명(4.6%), 50대 28명(1.4%)이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한 시간선택제에는 총 110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이번 면접시험에서 필기성적보다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봉사정신, 인성, 청렴성 등 공직적합성 검정에 중점을 두고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서울시 공채시험은 2015년 6월 1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민세 인상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달 4일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된 내용”이라며 “국회가 지방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세가 부동산세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에 지방정부는 자구책으로 행정자치부와 함께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히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병원경영 시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돼 병원업계는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지방세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75% 감면하되, 2년 적용 후 감면율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앞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교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감면해왔던 지방세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병원협회는 밝혔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연간 약 47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한 수
중소기업계가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 감면 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의결된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단지 개발 시 전액 면제했던 취득세를 35%로, 5년간 50%면제했던 재산세를 35%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 이전을 막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논평은 “국내 산업단지는 올해로 건립 50주년을 맞는 만큼 40%정도의 단지가 노후화 돼 새로운 부지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의 토지 취득에 대한 과세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켜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여기에 건물 취득세·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입주기업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논평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감안해 산업단지
점유취득, 비조합용 토지 취득, 체비지 취득일 등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예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세무회계학회 ‘제36차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대구광역시청 세정담당관실 장상록 사무관은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세법상 규정한 취득시기가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관은 우선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탁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완공 후 비과세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조합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점유취득도 취득시기를 명분화해야 한다고 장 사무관은 주장했다. 취득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볼 때 과세관청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고, 납세자가 20년의 취득시효와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과세권 행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시기 명분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분화하고, 주식변동 법인도 취득세 과세물건 보유법인의 경우는 지자체에 주식 변동신고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 사무
지방세 세정분야와 관련해 거버넌스의 첫 단추를 서울시가 끼웠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마을(洞)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시민들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95개 동에 143명이 투입되며, 지방세 상담은 물론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업무도 무료 지원한다. 이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해 고민이 있는 시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한 재무국장으로부터 내년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사진2] □좀 생소한데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무엇인지.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를 말한다." □'마을 세무사'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개인 자문세무사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세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재경직 또는 지방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재경직은 예산, 회계, 재정관리 등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것이고, 지방세청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인사가 독립된 통합조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대한 개선대안이 논의됐다. ‘지방세무직 인사적체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체계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지방재경직 신설과 지방세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지방재경직 신설방안은 예산·회계·결산·경리·계약·감사·세외수입·재정관리 등 유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 전문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세정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지방세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다양한 행정경험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청은 전국 또는 광역단위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을 묶
지방재정을 진단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같이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운영진단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세외수입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은 2002년부터 2012년 세입이 연평균 5.2%씩 증가한 반면 세출은 7.5%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1%씩 증가해 이전재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2.7%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세외수입 증가세가 느린 것은 체납액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징수율도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지방세외수입은 불안정성·비효율성·비노력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외수입운영진단제도는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점수화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진단위원회가 평가·결정토록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컨설팅을 제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자체가 제출한 124건 사례 중 심사위원회에서 뽑힌 10건이 소개됐다. 이 중 대통령상 3건, 국무총리상 3건 등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발표사례 중 세입증대 분야는 ▲경기 수원시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경북 청도군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경북 예천군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 등 3건이다. 대통령상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사례를 발표한 경상남도,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사례를 발표한 전북 남원시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발표한 서울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동네 쌈지 주차장’ 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 북구,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세로 세입
국민안전처가 출범됨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에 재난안전 실국을 설치토록 한 데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조직 구성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실국 설치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기준을 완화해 현행보다 3-5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계획에 협의회는 “재난상황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된다”며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와 같이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