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중앙-지방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협업해 마련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지방세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과 소통·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자체 및 4대 지방협의체가 주도해 지방 관련 8대 학회, 시도연구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에 출범했다. 작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992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과세체계 현실화 방안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사행산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 ▲지역에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특정 자원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방안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취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을 연구했다. 올해는 신세원 발굴, 국가-지방간 재원조정, 국가보조사업 개편방안 등의 지방세제 발전 밑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자치 20년이 된 이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됐다”면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에서 합리적인 여러 방안을 만들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 및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대 과제에 대한 철회·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했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당사자인 시군구의 의견수렴이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로드맵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이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는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흔드는 발상”이라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 시 제도의 취자나 실효성 측면에서도 시도지사 뿐 아니라 ‘지방4대 협의회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와 일체 소통 없이 일방적인 계획안을 추진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요식적인 설명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충분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입 징수목표를 7조6천577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시스템개선으로 납세편의를 증진하면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공평과세 확립 추진 등의 세정운영방향도 설정했다. 경기도는 22일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갖고 올해 경기도 세정운영방향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정업무 지도점검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지방소득세 업무 조기정착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조기 확보 ▲지방세 역량강화 TF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 등 시스템개선을 통한 납세편의 증진 ▲체계적 체납자 관리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공평과세 확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수 없는 세정운영을 달성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탈세제보 전용배너를 설치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반면,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 우대시책을 발굴·지원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민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14개 도시개발공사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간 합의를 마치고 협약·인사규정을 개정한 행정자치부가 이달까지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 복리후생정상화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점검, 미이행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 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를 마련한 행자부는 이후 도시개발공사들과 꾸준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SH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총 14개 도시공사와 노사합의를 마칠 수 있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키로 했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올해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조치 등 강력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2015년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1차 세미나를 지방세연구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대주제 아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레저세 과세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 발표를 한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산세과 중심의 지방세를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지방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박사는 이를 통해 지방세 세원관리 효율화와 정책 일관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행정연수원 정종필 교수는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통해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지방영업세를 도입해 지자체의 행정비용과 지방세의
경기도가 휴게음식점 영업 등 과세대상 5종 78만5천508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00억원을 부과했다. 16일 경기도는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자부는 이달 16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20일 수도권, 22일 영남권, 27일 중부권 등 4회에 걸쳐 권역별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의 세출절감과 세입확충 우수사례는 행자부에서 매년 발굴해 발표대회를 개최·시상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행자부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에 전파해 전국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자치단체 예산·지방세·세외수입 및 사례관련 업무담당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88건의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기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세무법인 대표가 적발돼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1개월에 걸쳐 리스 사용실태를 기획조사한 결과 고액체납자 251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9명의 리스보증금 231건 51억5천300만원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은 세무법인 대표, 변호사, 유명 성형외과 의료법인 등으로 조사됐고, 체납액만 해도 174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량 및 레저용 오토바이를 리스로 사용하며 월 80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있었다. 용인에 거주하는 某세무법인 대표 이 모 씨는 지방소득세 등 2천100만원을 체납하고도 1억원짜리 페이튼과 렉서스 차량 두 대를 1천500만원의 보증금과 5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다 적발돼 이번에 리스보증금 압류 조치를 당했다. 다른 체납자인 여 모 변호사는 某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천만원의 보증금과 월 14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여 모 변호사는 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고가 장비를 사용하는 체납자 가운데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이번 압
1년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월 2일까지인 자동차세 납부기한 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해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폐차·양도 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2천45억원)에게 지난 12일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는 작년 103만명 2천151억원보다 4.9%줄어든 금액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
앞으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에 지방세외수입금 6종을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지방세외수입금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현재 지방세 11개 세목, 세외수입 1천750여종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번 지방세외수입금 6종이 추가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식도 편리해졌다. 납부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할 수 있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 27.2%만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의 66.5%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13일 공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에 따르면 11개 지방세목 중 지방소득세 체납이 7천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세 7천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 5천407억원, 재산세 5천275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 2103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세 목 별 체납액(억원) 세 목 별 체납액(억원) 지방소득세 7,901 주 민 세 (주로 소득분 주민세) 5,081 자 동 차세 7,388 지방교육세 3,144 취 득 세 5,407 지역자원시설세 54 재 산 세 5,275 기 타 1,123 체납액의 66.5%는 서울·경기·인천에 몰려있었다. 수도권은 체납액 건수·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유형이 다양해 전국 평균인 27.2%의 체납징수율에 못 미치는 23.4%의 체납징수율을 보였다. 5개 광역시의 체납징수율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대구는 체납징수율이 52.9%에 달했다. 9개 도의 경우 평균 체납 징수율은 32.5%로 나타났지만 도별 격차가 심하게 났다. 행
경기도가 작년 7조5천144억원의 도세를 거둬들였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81억원을 초과한 액수이며, 작년 동기 대비 1조3천638억원 늘어난 것이다. 주택거래세율 영구인하로 취득세가 증가했고, 지방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작년 도세를 7조5천144억원의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3조9천464억원, 지방교육세 1조3천609억원, 지방소비세 1조330억원, 레저세 5천2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의 경우 작년 목표 징수액보다 292억원을 더 거둬들였고, 지역자원시설세는 118억원, 지방소비세 66억원, 등록면허세 53억원을 더 징수했다. 경기도는 작년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지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취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세원관리과 신설 등 세무부서의 조직 및 우수인력을 보강해 시군 세무지도 점검을 제도화했고,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등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경감시키면
경기도가 작년 지방재정을 균형 있게 집행해 실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실적 평가’에서 도(道)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월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실적관리 및 부진단체 집행을 독려하고,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해 1회 추경 반영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작년 예산현액 21조4천539억원 중 19조2천378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9.67%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1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작년 상반기 균형집행실적 1위에 이은 것으로 상반기 7억원, 하반기 3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2015년 상반기에도 일자리 및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재정집행을 집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선 6기 핵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관리 혁신과 연계해 재정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작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한다. 인천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작년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시 402억원, 구·군 2천230억원 등 총 2천632억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이월 체납액의 20%인 526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압류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정리를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2월2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받을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할인혜택은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선납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 선납신청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0%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