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올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분권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사진2]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한 협의회는 이날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지방자치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지방분권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시․도지사,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장, 교수 및 시민단체 등 정·관계 및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4대협의체가 연대해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기로 이날 결의했다. 한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012년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공식 출범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민선 6기를 맞아 지방분권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지난해 12월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으며, 이날 제5차 회의에서는 김영배(서울시 성북구청장), 송재복(호원대 교수), 이두영(지
정부가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 감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시키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감면 항목은 178건 2조9천억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감면 90건(8천300억원)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는 신설 및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안을 토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잘못으로 연간소득 1억5천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인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시가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을 2천447명 채용한다. 이는 작년 2천123명보다 324명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와 응시 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을 확정해 17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 규모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정년퇴직 증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직임용기회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신규 공무원 채용 분야는 행정직군 1천296명, 기술직군 1천151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141명 8급 158명 9급 2천148명이다. 세무직 공무원은 총 82명을 선발한다. 장애인 10명, 저소득층 8명, 시간선택제 8명이 포함됐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모두 9급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각각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231명, 183명 채용한다. 고졸자는 채용 가능한 기술직 9급 공채인원의 30%인 163명을 채용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6%인 276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울산시가 자동차 체납과태료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16일 울산시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해 체납과태료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 전까지 과태료를 완납하는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이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는 자에 한해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차령 초과자 자진 말소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도 건의했다. 차령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82%가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가 약 33%,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검사만료일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시 매3일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자동차 체납과태료 누증의 원인을 과태료는 자동차
경기도 내 등록차량의 22.5%가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기간 동안 105만9천여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164억2천500만원이다. 작년에는 전체 등록차량의 21.5%인 91만1천대가 선납에 참여해 1천984억7천600만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반영된 결과”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세 선납을원하는 납세자는 선납운영 기간에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선납 운영 ※’15년의 경우 납기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2일까지 납부 납 부 시 기 납 기 할인율 1월 중 신고납부 1.16∼1.31 연세액의 10% 1기분 납기 중 신고납부 6.16∼6.30 2기분 자동차세의 10% 분할납부기간 중 신고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달 9~10일 이틀간 열린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제도개선 의견 134건 중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 77건을 채택했다. [사진2] 토론회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지방세 전문가와 도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2주간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와 관련해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 “안산에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 송전을 위해서 고압 송전탑 등이 설치됐고 인근지역 주민의 무형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방법인세 신설안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외
정부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한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4가지 주제로 지방자치 20년을 평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는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별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세·재정건전성 등 재정경제, 정치행정,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의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또 중앙-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등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된다. 평가방식은 분야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어 행자부는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행자부 내 자치관련 혁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액이 연평균 4.4%증가한 반면, 복지지출은 매년 14%가까이 증가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복지지출은 2006년 15조3천억원에서 2013년 37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13.8%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총 지출은 115조4천억원에서 154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4.4%증가했다. 지자체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6년 13.3%에서 2013년 24.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분담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이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경연은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인천시가 전년대비 15.6%증가한 작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조5천361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여기에 출납이 마감되는 2월말까지의 징수전망액 270여억원을 포함할 경우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했다. [사진2] 인천시의 작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13년 대비 15.6%증가한 2조5천639억원이다. 작년 지방세 세입증가요인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물량이 없음에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회복추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유치, 전직원 야간 번호판 영치, 기획 세무조사 활동 등 세수확대 노력과 납세편의 제도 추진도 한 몫 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인상 및 LPG 등에 대한 세원확대안을 추진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종전 0.15원에서 0.3원으로 100%인상돼 올해부터 100억원의 추가 세입을 얻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꾸준한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와 지속적인 세수확대 노력을 통해 2조6천665억원의 세수목표 달성은
지방세 중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농업소득세 부활 등 잠재세원을 도입하면 지방세수가 2조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연구위원의 ‘잠재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의 잠재세원을 발굴해 올해 과세할 경우 2조4천880억원의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세로 도입 가능한 잠재세원은 과세형평성 개선과 환경 여건 변화 반영이 있다. 과세형평성 개선과 관련된 신세원은 지역자원시설셍의 과세대상에 벌크를 포함하는 것, 레저세 과세대상에 스포츠토토와 복권을 포함하는 것, 농업소득세를 부활하는 것 등이다. 환경여건 변화 반영과 관련된 신세원은 관광세 중 숙박세 신설과 지방환경세 중 사업장폐기물세 신설이다. 잠재세원 중 의무세로 도입이 가능한 세원에 대한 세수효과를 시도별로 보면, 잠재세원 발굴을 통해 올해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 3천871억원 경기도 3천252억원, 서울 2천630억원, 전북 2천530억원, 인천 1천999억원, 경남 1천789억원, 충남 1천547억원, 경북 1천397억원, 강원 1천242억원, 울산 1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2천862명을 채용한다. 이는 1993년 이후 최대 규모로 작년 2천119명보다 743명 늘어난 것이다. 이는 퇴직,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라 시군별 신규충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3.8배나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에서 채용이 늘었다. 경기도는 일반행정직 9급, 세무 9급 등 신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담은 ‘2015년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6일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에 공개했다. 이날 공고되는 채용인원은 2천501명으로 직렬별로 보면 ▲일반행정 9급 1천396명 ▲세무 9급 130명 ▲시설 9급 280명 ▲일반행정 7급 22명 ▲9급(고졸) 20명 등이다. 공개경쟁으로 7급 41명, 8·9급 2천309명을 선발하고, 경력경쟁으로 연구사·지도사 34명, 수의 7급 14명 총 15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선발비율을 지난해 선발 예정 인원의 3%에서 6%로, 장애인은 3.8%에서 5.5%로, 저소득층은 1.87%에서 3.0%로 확대됐다. 시간선택제 314명, 장애인 142명, 저소득층 76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시험에 관한
앞으로 현장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직급체계 탄력성을 강화한다. 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해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키로 했다.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으로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책현안조정회의’가 법령상 기구로 신설되고, 국가와 지자체 간 사무체계도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4일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중앙-지방간 권한배분 등 제도정착 중심 자치에서 주민들이 자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자치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를 위해 우선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과 인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직급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 주거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현장완결형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시군구 또는 일반구에서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읍면동으로 넘어가게 된
강남구가 서울시에게 지방소득세 30%이상을 자치구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서울시-자치구 간 지방세입 비율이 다른 6개 광역시-자치구 간 비율보다 크게 차이나 세수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 지방세 세입규모 비율은 91.3:8.7인데 반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자치구 지방세 세입규모 비율 79.8:20.2로 11.5%p나 차이난다고 4일 밝혔다. 이러한 재정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방세기본법’ 상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강남구는 지적했다. 또한 도시지역분과 주민세는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꿨지만 서울시만 시세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취득세 세입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이 11%로 상향조정돼 서울시의 지방세 세입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규모는 1조2천300여억원이 늘었다. 부동산 취득세 7천400여억원, 지방소비세 4천900여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강남구는 예상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도시지역분·주민세 등을 시
정부의 대동(大洞) 설치 방침과 관련해 경기도가 우선 희망지역 위주로 자율 개편 후 보통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공채비율과 경력채용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가산점 및 기존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4일 경기도 실국장회의 현안보고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대동(大洞) 도입과 관련해 행정면 통합 등 일방적 조직개편보다는 희망지역 위주의 자율 개편 후 보통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책임읍면동·대동의 조직개편은 행정·예산 자율권 및 주민접근성 강화에는 긍정적이지만 구·출장소 설치 지역의 경우 중복사무 발생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사무배분과 이관사무 추진에 인력보강을 요구하고, 대동 개편 후 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인사혁신처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공채 준비생의 반발을 우려했다. 또 가산점 등 개선은 자격증 소지자 반발과 기존 수험생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가산점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 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세정담당자들이 모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과 등 지방정부에서 활용도가 높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금까지 낮은 현실화율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중앙정부의 개선노력은 크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등 주택가격 전문가들과 서울시 사례를 토대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국·내외 주택가격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나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