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법제협력관’을 파견한다. 9일 행정자치부는 인천·충북·충남·전북 등 4곳에 ‘법제협력관(4급 상당)’을 각 1명씩 파견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도 지방규제 타파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4개 지자체는 지난달 행자부가 17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법제협력관’ 수요조사에서 파견을 요청해온 곳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법규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고, 법제처와 협업으로 지방 규제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협력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실시해 근거 없는 조례 신설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법제처에 파견해 법제심사·법령해석·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법제전문성도 강화키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와 손잡고 법제협력관을 파견해 지방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 혁파에 발 빠르게 대응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통해 정책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 주요현안 등을 함께 조정·협의해 나간다. 행정자치부는 6일부터 이틀간 대전에서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할 기회가 부족해 통합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월 1회 시도 부단체장회의가 열리지만,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만 치우치고 지방의 건의사항이나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행자부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 앞으로 문제해결, 상호학습, 소통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해 입법예고(2.27~3.19)한 상태다. ‘중앙·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회의는 매달 1회 열릴 계획이다. 한편, 이달 6일부터 이틀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에는 중앙부처 (기조)실장급 및 시도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정부가 140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과다한 복리후생 폐지를 완료했다. 행정자치부는 2월 말 기준으로 140개 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작년 3월 공공기관에 대한 과다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지 1년여 만이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 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주기적인 점검과 29개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거쳐 올해 1월 도시철도공사 6개,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대구시가 지방세 전반에 걸친 누락세원을 집중 분석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지능화되고 있는 세금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누락세원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신세원 발굴 전담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대구시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 부합 여부, 대규모 부동산 세원 등을 집중 조사해 누락세원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미 원룸 미등기전매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미등록 전동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취득세 등 누락세원에 대한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또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 서울·부산 등 현지를 방문해 세원을 조사하고 비상장법인 주식 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여부 등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감면적정 여부와 감면조건 사용 여부를 조사해 누락된 세원발굴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세원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대구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유발부담금에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와 상호 전산대사 및 분석을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키로 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
정부가 지방의회와 함께 상위법령과 비합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분권 확산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치법규는 1995년 말 4만9천701개에서 2010년 말 7만6천20개, 작년 말 8만7천163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현장불편 해소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정비대상을 구분했다. 여기에 기재부·행자부·국토부 등 20개 부처 268개 법령도 함께 통보해 일괄 개선키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종합적인 자치법규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안 심사제도 운영 강화, 법령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전방지를 위한 컨설팅 강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서울시가 올해 가장 많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도 작년과 비교해 약 2배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 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에 기여한 ‘2015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25만2천628명과 법인 1만9천230곳 등 총 27만1천858명이다. 이 중 사회공헌을 앞장서 실천해 모범을 보인 유공납세자 180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기존 100명 내외로 선발하던 유공납세자는 올해 약 2배로 늘렸다.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1년간 서울시 금고 은행(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최대 0.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
지방세 과제사료가 통합 관리돼 앞으로 지방세 탈루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오납이 줄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했다. 시스템은 50여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았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입증대 효과는 연간 약 6천977억원이다. 지방세 징수 3천933억원, 세외수입 2천634억원, 납세편익 증진 363억원, 행정비용 절감 47억원 등이다. 행자부는 시스템 개통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신속하게 부과하고, 과세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과오납이 줄어드는 한편, 납세자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과세자료를 통합한 시스템 개통으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세금탈루가 차단된다. 빠르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다양한 과세자료 분석·활용으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오납이 줄어 납세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관세청, 법원 등 정부기관 간 자료공유로 환급금이나 공탁금 등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 등을 통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사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지방세 감면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현황과 기본원칙,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감면수요를 확인하는 행정사항이지, 지방세 감면정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시점에서 감면의 종료 및 축소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지방세 감면운영 기본계획’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대상 지방세는 총 178건,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등은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과세권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입장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인 취약계층, 서민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것”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순천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순천시에 이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작년 11월 6일 협의회 총회에서 채택한 경주선언문을 토대로 지방재정, 지방행정, 지방정치 3개 부문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순천시에서 열린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섰다. 노 사무국장은 ‘왜 지금 자치와 분권인가’라는 주제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실제 복지재정 사례와 함께 설명했으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복지 관련 사업에 지방비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호소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선자치 20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올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분권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사진2]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한 협의회는 이날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지방자치2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지방재정 확충, 자치조직권 강화 등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지방분권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시․도지사,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장, 교수 및 시민단체 등 정·관계 및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4대협의체가 연대해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기로 이날 결의했다. 한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012년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내에 공식 출범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민선 6기를 맞아 지방분권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지난해 12월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으며, 이날 제5차 회의에서는 김영배(서울시 성북구청장), 송재복(호원대 교수), 이두영(지
정부가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세 감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시키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감면 항목은 178건 2조9천억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감면 90건(8천300억원)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세 감면율이 15% 이하로 축소될 때까지는 신설 및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안을 토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회계감사인의 잘못으로 연간소득 1억5천만원 이하인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인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시가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을 2천447명 채용한다. 이는 작년 2천123명보다 324명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올해 7~9급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와 응시 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을 확정해 17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 규모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의 정년퇴직 증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직임용기회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신규 공무원 채용 분야는 행정직군 1천296명, 기술직군 1천151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141명 8급 158명 9급 2천148명이다. 세무직 공무원은 총 82명을 선발한다. 장애인 10명, 저소득층 8명, 시간선택제 8명이 포함됐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모두 9급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각각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231명, 183명 채용한다. 고졸자는 채용 가능한 기술직 9급 공채인원의 30%인 163명을 채용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6%인 276명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울산시가 자동차 체납과태료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16일 울산시는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해 체납과태료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 전까지 과태료를 완납하는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이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려는 자에 한해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차령 초과자 자진 말소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도 건의했다. 차령초과 말소의 경우 과태료 등이 체납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 중 82%가 자동차(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가 약 33%, 변경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검사만료일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시 매3일마다 1만원이 더해져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자동차 체납과태료 누증의 원인을 과태료는 자동차
경기도 내 등록차량의 22.5%가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기간 동안 105만9천여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총 2천164억2천500만원이다. 작년에는 전체 등록차량의 21.5%인 91만1천대가 선납에 참여해 1천984억7천600만원을 납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반영된 결과”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대표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세 선납을원하는 납세자는 선납운영 기간에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선납 운영 ※’15년의 경우 납기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2일까지 납부 납 부 시 기 납 기 할인율 1월 중 신고납부 1.16∼1.31 연세액의 10% 1기분 납기 중 신고납부 6.16∼6.30 2기분 자동차세의 10% 분할납부기간 중 신고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달 9~10일 이틀간 열린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제도개선 의견 134건 중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 77건을 채택했다. [사진2] 토론회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지방세 전문가와 도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2주간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와 관련해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 “안산에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 송전을 위해서 고압 송전탑 등이 설치됐고 인근지역 주민의 무형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방법인세 신설안과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