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직구 상업용으로 판매하면 '밀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시가 4천만원 어치를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20대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용돈벌이를 위해 열 달간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점을 개인 사용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통관한 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남, 20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의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량과 구매빈도를 고려할 때 상업적 용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 만약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소한 세관 신고절차만 거쳐 구입한 해외직구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 결과, 대학생
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대한상공회의소 SGI 보고서 AI 기술을 도입하니 기업의 매출이 약 4%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일 ‘AI 도입이 기업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패널데이터 계량모형으로 AI 도입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결과,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부가가치가 평균 약 7.6%, 매출은 약 4%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과 생산성 간의 연관성은 일부 긍정적으로 관찰됐으나, 기업의 생산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2017~2023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도입에 따른 그룹별 기업성과 및 생산성 분포도 분석했다. AI를 미도입한 기업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도입 전후를 구분해 각 그룹의 매출‧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TFP) 분포를 비교한 결과, AI 도입 기업은 전반적으로 미도입기업 대비 높은 성과 및 생산성을 보였다. 특히 도입 이후에는 상위 성과 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GI가 국내기업의 AI 도입률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196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196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8일에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이 발표됐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전 대구
경기침체 장기화로 문닫는 생활밀착형 업종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창업 문턱이 낮았던 커피숍, 식당, 편의점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식음식점은 사업자 수 상위 20위에서 탈락했고, 대신 그 자리를 펜션·게스트하우스가 차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5월 20위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지난해 12월 19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그사이 펜션·게스트하우스 숫자는 2만9천282개에서 3만1천500개로 늘어났다.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8만6천969명으로 1년새 3만4천978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자영업 창업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업종별로는 펜션·게스트하우스가 13.2%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노무사도 10.6%, 피부·비뇨기과의
◇…국세청 세무서장급 '연령명퇴'가 올해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20명이 조금 넘는 세무서장들이 이달말경 퇴임식과 함께 공직을 떠날 예정이라는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앞당겨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을 합하면 21명 안팎으로 예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5명, 인천청 4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2명, 부산청 3명 등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불문율로 굳어진 세무서장 명퇴는 종전처럼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6~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날 것이란 전망. 이들 세무서장급 외에 지방청장에도 연령명퇴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이달말경 명퇴식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며, 다만 나머지 지방청장들의 거취는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있어 유동적인 상황. 한 세무서장은 “애초 명퇴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을 바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개업을 곧바로 해야 하느냐 여유있게 해야 하느냐 고민하는 서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명퇴 상황을 조심스레 귀띔. 또 다른 인사는 “고위직이라도 연령명퇴 대상인 경우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옷을 벗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인사 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 의견진술 안내 관세청, 납세자보호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공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시 납세자에게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세청은 5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신설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참석해 의견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도 명확해져, 관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시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은 결과 통지시까지로 했다. 또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에게 소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
관세청이 올 연말로 예정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식에 앞서 총 11명의 내부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대상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추천 대상에 오른 관세청 소속 직원은 총 11명으로, 본청 4명, 인천공항세관 2명, 서울세관 2명, 부산세관 2명, 광주세관 1명 등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수출입기업 지원, 관세국경 감시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물품 차단,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규제개선을 통한 관세행정 선진화 등이다. 관세청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재직기간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영주 21년4월 ㅇ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ㆍ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고 및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주류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소매업면허’를 다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학축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맥주 소주 등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면허를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정된 장소‧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소매업면허를 신설했다. 종전에도 기타소매업면허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기존 주류소매업 면허 중 ‘기타소매업’ 면허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면허발급시 지정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골자는 체육시설과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해 면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대학 축제장, 박람회장 등 한정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되 기타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캠퍼스 내 주점에서 술 판매 문제로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다. 학교 축제 기간에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2명은 모두 취업 가능·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출신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예정됐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올해 3월 퇴직한 7급 출신은 한국동서발전(주)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받았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케이씨넷 SM사업본부장으로 ‘취업가능’을, 5급 출신은 ㈜케이제이디로지스틱스코리아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5월 퇴직공직자 67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오비맥주는 ‘2025 국제식음료품평회’에 출품한 카스, 한맥 등 총 5개 브랜드 모두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2005년부터 해당 품평회를 주최해 온 ‘국제식음료품평원(이하 ITI)’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식음료 품질 평가 기관이다. ITI는 매년 미쉐린 셰프와 소믈리에 등 약 250여명의 식음료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출품 제품의 ▲첫인상 ▲외관 ▲향 ▲맛 ▲질감·끝맛 등 총 5개 항목을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평가한다. 해당 항목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국제 우수 미각상’이 수여되며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평균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1스타’,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2스타’, 90점 이상은 ‘3스타’를 받는다. 오비맥주는 이번 품평회에 맥주 브랜드 카스, 한맥, 필굿 등 5개 브랜드를 출품했으며 전 제품이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맥은 3스타와 더불어 국내 주류 업계 최초로 ‘크리스탈 테이스트 어워드’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국제 우수 미각상에서도 최고 등급인 3스타를 3년 연속으로 받은 제품에만 수여되는 특별상이다. 한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3일부터 2026년 6월22일까지 1년간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지정…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서울시는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오는 23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오는 17일부터 2026년8월30일까지 약 1년간 발효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
1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교육장 갖춰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지난 4일 회관에서 회관 신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축 설명회는 본격적인 회관 신축에 앞서 회관의 건립개요와 설계 방향, 향후 신축 일정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회관을 향한 첫걸음이자, 우리 회가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신축될 회관은 인천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관은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회원의 소통, 교육,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이러한 회관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회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이선종 건축사가 회관 신축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요와 층별 공간 배치 및 기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축되는 회관은 세무사단체의 상징성과 함께 회
조세심판원 "주택·농지 분리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주택 부속토지를 정원에서 밭으로 개량해 분필(分筆)한 후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밭으로 조성했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용인시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2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전원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할 목적으로 2022년 6월15일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194.04㎡의 단독주택이고 대지면적은 411㎡에 달했다. 당시 원 소유자는 공부상 밭인 대지 일부분을 정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로 산정돼 재산세가 부과됐다. A씨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용인시 농정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원수 대부분을 이전하고 밭의 형태로 조성작업을 완료하고 분필한 후 2022년 6월29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는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