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9일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발생한 기업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에게도 개인처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되도록 신고를 간소화했다. 또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를 막기로 했다. 심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 각국의 환율전쟁과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어려워 기업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을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를 각각 반영했다.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시·도별 소방시설의 노후도와 부족률 등을 기준으로 했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 지방하천 및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중점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력도에 반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반영했다. 대상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사업과 일반적인 사업인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가 시․도별 교부액 산정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 오는 2017년까지 교부액 중 75%(2천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7일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교환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서울시가 최근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15년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이와 같이 징수유예 한다고 전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부과 대상은 188만대는 ▲승용차 158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 23만대로 총금액은 2천150억 원이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하며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및 인터넷, 스마트폰, ARS(1599-3900)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치료 및 관련 병원 휴・폐업으로 납기내 자동차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하지만 일반 대상 시민은 납부기한
부당 교부세 분할 반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세를 분할해 반환하는 경우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2~4년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5~6년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7~8년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9~10년이다. 또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분으로 본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당 교부세 반환시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분할 반환의 근거가 지방교부세법에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분할 반환의 기준 및 기간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자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 실·국장급은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지자체 전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한다.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고, 재정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이 미비했던 ‘자율적 내부통제’를 ‘내부통제제도’로 의무화시켜,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해 비위행위를 체계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며 지방의회 요청 시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산 일정이 1개월 앞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되며,
서울시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로도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다음카카오, LG CNS,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체결하고 올해 안에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시는 카카오페이 활용 세금납부 개발 총괄을, 우리은행은 모바일 및 인터넷 결제 서비스 구축과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LG CNS는 시금고·카카오페이·카드사 간 결제시스템 개발을, 그리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앱 배포・운영 및 카카오톡 고지 개발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시는 온라인을 활용한 세금납부의 획기적인 이용 증가 선례와 모바일 이용 중심 세대가 대세를 이루는 점을 감안할 때 카카오페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되기를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세금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미래지향적 민관협력의 첫 걸음"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반 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테스트베트(Test-bed) 역할을 하는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전했
행정자치부는 1일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2016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통계조사는 인구,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산업단지 면적 등 106종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통계 작성기준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점검 및 검증·합동작업을 거쳐 오는 9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통계자료는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gaha.go.kr)에 공개해 지방교부세 산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작업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및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등 관련 통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기존 낙후지역 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과 대상면적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확한 통계조사가 뒷받침돼야 국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에 반영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공공대금에 대해 과태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확인제를 운영해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개별부서의 분산관리로 체계적인 징수관리가 어렵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특히 지방세와 국세 등과 같이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매처분해도 환가실익이 없어 형식적으로 압류처분만 한 상태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공공대금 지급 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확인제는 공공대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 요청 시 채주에 대한 체납조회를 실시해, 체납확인시 채주 및 체납부서 담당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체납부서에서는 대금압류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은 “공공대금 지급시 체납채주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로 그동안 공공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소홀하게 다루었던 체납채주에 대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각종 과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 전역에서 실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를 집중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합동 단속에서 교통경찰공무원 65명과 시・구 단속공무원을 26개조로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단속했으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인 경우에는 강제 견인했다. 서울시・자치구는 이날 경찰과의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을 적발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중단시켰다. 영치증이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압류된 대포차・고액체납 압류
서울시가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시민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서울시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민참여결산의 날’을 모범납세자 등 ‘시민참여결산단’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는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에 이어 지난 4월 도입한 ‘시민참여결산제’ 행사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사업 그리고 50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결과를 공개했고 이날 행사에서 이에 대한 시민의 피드백을 받았다. 행사는 시민참여결산단이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궁금한 점을 묻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렇게 모아진 시민 의견을 담당 실・본부・국 및 결산검사위원에 전달해 결산과정에 반영하게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 편성・집행 시 참고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재무과장은 “시민참여결산의 날을 통해 서울시 재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 1일까지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6월까지 신고가 연장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가 재정산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있는 경우는 5월 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하나,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을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역시 납부하지 않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회의가 개최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개최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지방재정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 모색을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부세 총액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복지 수요의 확대반영을 위한 실행방안과, 이를 보완하는 지역균형발전 수요의 반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되고,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확대에 따른 영향,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과 관련, 특·광역시 본청의 자율적인 조정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별 재정운용상황 매일공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정비와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조정 방안, 자치단체 간 축제·행사 연계방안, 각종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위기 단체에 대한 (가칭)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방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을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흑자 도산기업,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계형과 미성년자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분납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7월1일부터는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 관할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일종의 자치단체간 징수 대행 제도다. 이번 징수촉탁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동기가 생겨
2013년 1월1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기준이 애매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최규환 율촌법무법인 회계사는 지난 25일 숭실대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주최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특정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되었을 시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 한다. 정 교수와 최 회계사는 간주취득세의 납부대상인 과점주주 자격 여부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거론하며,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법령에 따라 확대된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쟁점을 통해 짚어나갔다. 또한 ‘특정법인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했을 시, 해당인의 주식보유비율이 이전 5년 동안에서의 최고비율보다 높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