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 수발주’ 관련 규정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포털사업’(egov.nia.or.kr/rule)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보화사업 수발주 규정은 18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규정을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3.0 이념인 공유·소통을 실행하고자 분산된 규정을 통합 공유해, 정보화사업관계자가 필요한 규정 등을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포털’을 운영하게 됐다. 통합정보포털은 행자부, 미래부, 기재부,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18개 기관 약 200여 종의 규정·가이드를 조건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대한 부가정보(소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도 함께 제공해 정보화사업 추진 등 문의사항이 있을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여러 기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200여 종의 규정을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공공정보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건의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강화돼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도 명단에 포함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천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체납기간 기준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작년부터 적용돼 왔다. 고액·상습 체납자 7천278명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총 체납액 1천28억)이며, 개인은 456명(체납액 595억원), 법인은 210명(체납액 433억원)이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체납액 84억원) ▶법인은
행정자치부는 9일 세계 각국에 우리 전자정부를 알리고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벨기에, 쿠웨이트 대사 등 총 60개 국 9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전자정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국제연합(UN) 공공행정담당관 케핑 야오는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연속 3위에 빛나는 한국 전자정부를 소개하며, “한국은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반해 1천여 가지가 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했고 최근 추진 중인 정부3.0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한국 전자정부 및 국제협력 제도를 설명한 후 2016년도 전자정부 협력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밝혔고, 법무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가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등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37개국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올해 5억불 이상 수출실적도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협력을 요청해 온 동남아시아, 중남미 일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들과 전자정부 협력을 제한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이번 설명회에 중동, 유럽 등 협력이 요원했던 국가의 외교사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을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앱카드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12월 자동차세분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19개 은행), 신용카드(14개 카드사)에 '간편결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결제할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는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세금납부 앱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이메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26일 ‘제11회 지방공무원 우수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의 창의적 정책제안을 발굴·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7편의 연구보고서 중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한 실증적 고찰’ 보고서를 발표한 경기도 광명2동의 김지열 주무관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경상남도 하종덕 사무관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기업간 협약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강원도 원주소방서 이상호 지방소방경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화재안전연구’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경상북도 한명구 서기관은 ‘경주국립공원을 활용한 도시 생태연결 네트워크 방안 연구’로 지방행정연수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김국도 경상남도 주무관은 ‘효율적인 골프장 운영 및 세수증대 개선안’, 이종인 서울시 종로구 주무관은 ‘도메인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연구’, 이정선 강원도 주무관은 ‘지자체 세출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담보 방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충남대 육동일 심사위원은 대표심사평에서 “11년동안 이어온 대회인만큼 지방공무원들의 정책제안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끼며, 공급자가 아닌
행정자치부는 21일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며,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 등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농어민, 서민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 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 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 국가적 노력을 경주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 개선된다. ▷먼저 건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 지자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1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비중이 높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키로 했다.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해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150%→180%)상향키로 했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압액 축소 등이다. 아울러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교외에 위치한 학교법인의 연수시설을 별도의 조합이 위탁·관리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학생들이 대다수라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교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취소를 둘러싼 과세관청과 대학법인간의 다툼에서 쟁점 부동산이 취득 본래 목적인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학교법인은 2011년 10월 소재지에서 원격지인 교외에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했으며,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다. A 학교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교육연수시설로 지정하고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재했으며, 원격지에 소재한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 부총장이 이사장을 겸임중인 대학소비자생활조합(가칭)에게 연수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연수시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휴양시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및 운영을 학교법인이 아닌 위탁받은 조합이 하는 등 별개의 단체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금 부과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8월까지 총 1천35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9일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발생한 기업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에게도 개인처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되도록 신고를 간소화했다. 또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를 막기로 했다. 심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 각국의 환율전쟁과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어려워 기업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을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재정여건 20%를 각각 반영했다.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시·도별 소방시설의 노후도와 부족률 등을 기준으로 했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은 지방도, 지방하천 및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지방비의 투자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중점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력도에 반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반영했다. 대상사업은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중요하고 시급한 중점사업과 일반적인 사업인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행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가 시․도별 교부액 산정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면, 오는 2017년까지 교부액 중 75%(2천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7일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교환을 강화키로 했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서울시가 최근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15년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이와 같이 징수유예 한다고 전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부과 대상은 188만대는 ▲승용차 158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 23만대로 총금액은 2천150억 원이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하며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및 인터넷, 스마트폰, ARS(1599-3900)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치료 및 관련 병원 휴・폐업으로 납기내 자동차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며 “하지만 일반 대상 시민은 납부기한
부당 교부세 분할 반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세를 분할해 반환하는 경우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2~4년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5~6년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7~8년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9~10년이다. 또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분으로 본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당 교부세 반환시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분할 반환의 근거가 지방교부세법에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분할 반환의 기준 및 기간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회계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자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자체 실·국장급은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지자체 전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한다.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고, 재정집행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효성이 미비했던 ‘자율적 내부통제’를 ‘내부통제제도’로 의무화시켜, 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해 비위행위를 체계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결산 검사위원은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며 지방의회 요청 시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산 일정이 1개월 앞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가 강화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