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5일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21년만에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정할 때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정기 조사대상 선정시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오던 부분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통합조회 후 법인을 선정할 수 있게돼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가 방지되고, 세무조사 방법을 '전부조사', '부
서울시의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영세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에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약 26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최저금액을 현행 11만2천500원에서 4만200원으로 인하해 세금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만2천500원을 납부하고 있어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조합원 모집으로 출자금이 증가된 경우 등기시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2천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등을 고
모 그룹의 전 회장인 나모씨는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41억6천만원의 지방세가 2004년부터 체납됐지만, 서울시의 조사결과 배우자는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169.71㎡)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나 전 회장이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 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 냉장고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하게 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나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 서울시의 모범납세자는 2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천명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의 표창을 위해 185명의 유공납세자를 포함한 총 28만1천32명의 납세자를 '2016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로써,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올해 모범납세자 28만1천32명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18만1천852명(64.7%), 10년 이상은 4만3천573명(15.5%)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모범납세자가 9천174명(3.4%) 증가해 시민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세액을 납부한 법인은 118억원, 개인은 155억원을 납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천25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높이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으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도록 했다.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관가 협의체를 구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장기적으로는 5~9%포인트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아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법정교부율은 2006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까지 늘어나게 될 지방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방재정관련 주요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최소 1.2~2.9%포인트 인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한편,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보다 사회복지지출을 약 10
행정자치부는 1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 수발주’ 관련 규정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포털사업’(egov.nia.or.kr/rule)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보화사업 수발주 규정은 18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발주기관.사업자 등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규정을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3.0 이념인 공유·소통을 실행하고자 분산된 규정을 통합 공유해, 정보화사업관계자가 필요한 규정 등을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 통합정보포털’을 운영하게 됐다. 통합정보포털은 행자부, 미래부, 기재부, 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18개 기관 약 200여 종의 규정·가이드를 조건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대한 부가정보(소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도 함께 제공해 정보화사업 추진 등 문의사항이 있을 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동석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용자가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여러 기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200여 종의 규정을 ‘공공정보화 수발주 규정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공공정보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
내년부터는 서울시의 건의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강화돼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도 명단에 포함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4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천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개 기준 체납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개 기준 체납액을 낮추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체납기간 기준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작년부터 적용돼 왔다. 고액·상습 체납자 7천278명 중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총 체납액 1천28억)이며, 개인은 456명(체납액 595억원), 법인은 210명(체납액 433억원)이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체납액 84억원) ▶법인은
행정자치부는 9일 세계 각국에 우리 전자정부를 알리고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벨기에, 쿠웨이트 대사 등 총 60개 국 9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전자정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국제연합(UN) 공공행정담당관 케핑 야오는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연속 3위에 빛나는 한국 전자정부를 소개하며, “한국은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반해 1천여 가지가 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했고 최근 추진 중인 정부3.0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한국 전자정부 및 국제협력 제도를 설명한 후 2016년도 전자정부 협력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밝혔고, 법무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가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등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37개국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올해 5억불 이상 수출실적도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협력을 요청해 온 동남아시아, 중남미 일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들과 전자정부 협력을 제한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이번 설명회에 중동, 유럽 등 협력이 요원했던 국가의 외교사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을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앱카드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12월 자동차세분부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19개 은행), 신용카드(14개 카드사)에 '간편결제'가 추가되는 것으로 결제할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는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세금납부 앱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고지항목, 납기마감일, 수납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돼 스마트폰에서 이메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26일 ‘제11회 지방공무원 우수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의 창의적 정책제안을 발굴·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7편의 연구보고서 중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한 실증적 고찰’ 보고서를 발표한 경기도 광명2동의 김지열 주무관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경상남도 하종덕 사무관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기업간 협약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강원도 원주소방서 이상호 지방소방경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화재안전연구’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경상북도 한명구 서기관은 ‘경주국립공원을 활용한 도시 생태연결 네트워크 방안 연구’로 지방행정연수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김국도 경상남도 주무관은 ‘효율적인 골프장 운영 및 세수증대 개선안’, 이종인 서울시 종로구 주무관은 ‘도메인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연구’, 이정선 강원도 주무관은 ‘지자체 세출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담보 방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충남대 육동일 심사위원은 대표심사평에서 “11년동안 이어온 대회인만큼 지방공무원들의 정책제안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끼며, 공급자가 아닌
행정자치부는 21일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3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며, 불합리한 과세체계 정상화 등 지방세제 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와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 등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농어민, 서민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추경 예산 편성, 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 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전 국가적 노력을 경주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세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담았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 개선된다. ▷먼저 건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일반시민, 지자체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중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부동산교부세가 1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비중이 높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해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하고 표준배분기준 모델을 제시키로 했다.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에 대해 반영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150%→180%)상향키로 했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압액 축소 등이다. 아울러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교외에 위치한 학교법인의 연수시설을 별도의 조합이 위탁·관리했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학생들이 대다수라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교외에 소재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취소를 둘러싼 과세관청과 대학법인간의 다툼에서 쟁점 부동산이 취득 본래 목적인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학교법인은 2011년 10월 소재지에서 원격지인 교외에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했으며,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다. A 학교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교육연수시설로 지정하고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재했으며, 원격지에 소재한 것을 이유로 학교법인 부총장이 이사장을 겸임중인 대학소비자생활조합(가칭)에게 연수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연수시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휴양시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및 운영을 학교법인이 아닌 위탁받은 조합이 하는 등 별개의 단체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금 부과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8월까지 총 1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