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치구 3개 기관 최초로, 상습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약 306만여대의 자동차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30만여대(체납액 약 727억원)와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2만4천여대(체납액 약 9,137만원)이다. 이번 단속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과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25개조로 편성된 공무원들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해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및 대포차량일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
서울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자치구가 연 2회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시켜, 고액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게 했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지는 지난 2월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총 3천715명 가운데 출국이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천98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중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
지난해 확정신고 된 서울시의 개인지방소득세는 약 52만4천건으로 약 4천717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지방소득세(3조7천억원)의 12.6%, 지방세 세입예산(13조7천875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별 평균세액은 약 90만1천원이었고, 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7,700여명은 전체 건수(52만4천건)중 1.4%, 금액으로는 2천180억원을 납부해 전체 금액인 4천717억 중 46.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세자 상위 1%(5천237명)이 전체세액의 40.2%인 총 1천895억을 납부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액으로는 50대(1천391억, 29.5%), 40대(1천137억, 24.1%), 60대(997억, 21.2%), 70대 이상(639억, 13.6%) 순으로 높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를 이
서울시는 2015회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 세입·세출 결산과정 공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재무운영 적법성, 적정성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참여 결산'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됐는지 결산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의 재정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1~3월)를 작성해 전문가 검토(4월)를 받아 사전 공개해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최종 승인(6월)을 받을 예정이다. 세입·세출 결산서 주요내용에는 50억원 이상 주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내역을 포함한 서울시 한 해 살림살이 내역이 공개된다. 또한 서울시는 사전에 10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을 구성해 이중 30여명과 함께 시 예산사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둘러보는 '예산집행 현장 방문'의 자리도 30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참여 결산 마당'을 다음달 1일 시청사에서 개최해, 시민 결산 참여단에게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는 16일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대형화재에 대비한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을 각각 실시한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국토교통부 건물 2층에서 가스 폭발에 의한 대형화재 발생을 가상으로, 자위소방대 및 청사관리소 초동조치와 각 유관기관의 협업대응을 중점으로 하는 토론기반 훈련을 시행했다.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부 층의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으로, 자위소방대에 의한 초기진화 및 전 직원대피, 소방기관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실행기반훈련을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주요 훈련 내용은 청사에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관리소장이 본부장이 되는 지역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됐고, 지자체와 소방.경찰.군부대 등 13개 재난대응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후, 재난상황이 확장된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정부청사 관리의 중앙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면서 중앙과 지역, 유관기관이 협업대응 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됐다. 정부서울청사는 각 층마다 구성돼 있는 자위소방대 중심의 초기진화 및 전 직원 실제 대피훈련, 소방관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제 현장대응을 중심으로 입주기관과 유관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올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키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5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전국 출
서울시는 22일 재기의지가 있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당장 완납하지 않더라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정상적인 활동이 우선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재기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의 체납세금 징수 방안 중 하나이다. 서울시의 지원 내용은 크게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한 해제·유보 및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보험 압류 해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해제 등이다. 이를 통해 재기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분납계획서를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해제·유보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서울시내 사업자 총 9천586명이며, 회생 지원을 원하는 경우 시나 자치구를 방문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 압류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금융기관별로 일제조사 후 즉시 합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과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5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4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올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간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실시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ht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및 감사직류 6급에 변호사 11명을, 감사직류 7급에 공인회계사 1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서울시는 19일 법률·회계지식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총 1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왔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서비스 제공과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장기간 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번 일반직 채용은 지난해 첫 채용(변호사 9명)에 이어 두 번째 채용으로, 일반직으로 채용되는 변호사는 법령해석·소송수행 업무 등을 전담하며,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전년도에는 변호사를 일괄 채용한 후 사전에 수요조사된 직무와 합격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임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직무분야별로 담당 직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서울시 인재개발원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채용절차는 서류전형(5.19~20) 및 2차 면접시험(6.23~6.29)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7월6일 발표할
서울시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5일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21년만에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정할 때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정기 조사대상 선정시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오던 부분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통합조회 후 법인을 선정할 수 있게돼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가 방지되고, 세무조사 방법을 '전부조사', '부
서울시의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영세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서울에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약 26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최저금액을 현행 11만2천500원에서 4만200원으로 인하해 세금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의거,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경우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만2천500원을 납부하고 있어 출자금이 적은 조합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조합원 모집으로 출자금이 증가된 경우 등기시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2천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등을 고
모 그룹의 전 회장인 나모씨는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41억6천만원의 지방세가 2004년부터 체납됐지만, 서울시의 조사결과 배우자는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169.71㎡)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나 전 회장이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 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 냉장고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하게 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나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 서울시의 모범납세자는 2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천명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의 표창을 위해 185명의 유공납세자를 포함한 총 28만1천32명의 납세자를 '2016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로써,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올해 모범납세자 28만1천32명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18만1천852명(64.7%), 10년 이상은 4만3천573명(15.5%)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모범납세자가 9천174명(3.4%) 증가해 시민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세액을 납부한 법인은 118억원, 개인은 155억원을 납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천25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높이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으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도록 했다.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의 기관가 협의체를 구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장기적으로는 5~9%포인트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 아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복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복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적인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법정교부율은 2006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까지 늘어나게 될 지방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방재정관련 주요 변수들을 고려한 결과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최소 1.2~2.9%포인트 인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와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한편,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보다 사회복지지출을 약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