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억3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일제정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2일 기준, 시흥시의 미환급금은 총 5천800건, 2억3천1백만원으로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의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관계자는 "환급안내문 재발송, 고액 환급금 전화안내, 환급금 사전 등록제 홍보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세환급금은 5년 이내에 환급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민원24, 위택스 또는 ARS(1899-2800)를 통해 가능하며, 시청을 방문할 경우 환급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187,2189)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을 통해 환급금은 신속히 돌려주고,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토록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연말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인 경우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환급금 안내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해 환급금을 찾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찾아가지 않은 환급건수의 총 85.3%를 차지하는 10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반복적인 환급통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실시했다. 기부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범위 밖에서 소외받는 구민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되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총 91명이 1천2백만원의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지방세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상시 기부할 수 있도록 강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근 1년 6개월간 1,794명에게 2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시민의 경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통상 한 달가량의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는 기한 내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이 발송됐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계획'의 자체 방침에 따라 매월 5일,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10월 현재 7,067명)의 세금 완납 여부 조회를 통해서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900만원(1,688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3,100만원(106명)을 징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에 더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도시개발공사·문화재단·상권활성화재단
경상남도가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10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708억원을 징수해 목표액의 122%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도 주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실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의 주요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4배 증가한 2천여명을 공개했으며, 사전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징수독려를 통해 공개예정자 185명의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한했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2,542명의 체납자에게 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11억원을 징수하고, 타 부서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어업손실보상금 자료를 선 확보해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추심했다. 오시환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면서 "차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로 인한 행정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불편, 조세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세무조사의 일원화 방안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세권의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사회와 함께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특히, 허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무조사 체계의 질적 강화 및 1% 내외의 국세청 세무조사비율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행사에 있어 중복세무조사, 세무조사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협의회 등의 구축을 통한 과세자료 공유 및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과 함께 지방소득세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현재 1% 안팎에 불과한 국세 세무조사 비율을 감안할 때나, 세무조사 체계의 질적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자자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시·백재현 국회의원 공동주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다. 그러자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허 교수는 "2014년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전과 지자체 세수확충을 위해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가 그 취지를 살리고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해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대상을 보면 매년 약 1% 내외만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충청북도 단양군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 숨은 세원 찾아라'와 부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이 행자부 세외수입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수성구에서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별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총 127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실시해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이 중 9건이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9개 우수사례 중 ▷충청북도 단양군의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중심으로 2% 숨은 세원 찾아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스마트 영치 시스템 가동! 특별 영치팀 출동!' 2건의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충북 단양군은 공시지가가 해마다 일정비율 만큼 상승함에도 부과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태조사, 대장대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소 부과된 하천 점용료·사용료 9억5천여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부산광역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을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천597만대 중 260만대(10.01%)로,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4천910억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에 달한다. 9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천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납부유예를 실시하지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게 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게 되지만,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
울산 북구 등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6곳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인 자치단체 4곳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자원 투입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원으로 부산 사하구, 울산 북구·울주군,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6곳이 각각 10억원씩 총 6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 또한, 460여일 남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경기장 건설 및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가 지원된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지원으로는 강원도(20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25억원), 정선군(10억원) 4개 자치단체에 총 80억원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사례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를 통해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기법을 자치단체 간에 공유·전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는 여러 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지방재정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먼저,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서면심사를 실시해 시도별 발표사례(체납 9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4건) 총 17건을 선별했고, 사례별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체납 5건, 세무조사 2건, 벤치마킹 2건)로 총 9건을 선정했다.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로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전남 광양시(U-징수시스템) ▷가등기 설정으로 공매가 불가능
현행 담배소비세 등의 징수관리체계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담배소비세의 교정효과가 기대만큼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2]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담배소비세의 개편을 주제로 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교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량누진과세 방식 적용 및 담배소비자들이 흡연량에 따라 연말에 정산해 납부하도록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의 전환 방안이 제안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규안 숭실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등은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 등의 구매자 납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담배관련 조세는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2030년까지 약 2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른 어떤 세목이나 부담금보다 교정과세로서의 기능이 직접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세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기호품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아, 담배소비세 부담의 증대를 통한 교정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유 교수는 "담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배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시행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의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선정 개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5조원에 이르며,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실질적 재정여건 반영에 대해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 수요 신설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신설 ▷외국인 수요의 광역-기초 간 배분비율 조정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기피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도·농 복합시의 농촌지역 수요 신설 ▷낙후지역 선정 합리적 개선 ▷송·변전시설 수요 신설 ▷장사시설 수요 신설 등이 개선됐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를 도입해, 3년간 운영한 후 제도의 정책효과 및 재정보전 실효성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방세 체납액 전국 징수율 1위를 차지했다. [사진2] 1일 완도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주관하고 있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지방세 체납액 10억6천900만원 중 10억2천만원을 정리해, 이월체납액 대비 95.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라남도 책정 정리목표액인 3억4천300만원보다 6억7천700만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297.4%의 징수율을 올렸다. 이는 전라남도는 물론 전국 징수율 1위(종합평가 2위)에 달하는 성과로, 완도군에는 이번 징수율 1위 달성으로 5천35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주어졌다. 또한, 완도군은 지난 1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3천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 올해에만 8천300만원의 재정 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에 올린 성과는 군 전체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성과이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28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의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서울시·자치부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이 동원됐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20대를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특히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