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자체 구축한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이 최근 수원시에 일부 보급되는 등 전국 시군구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이재명)는 자체 구축한 세금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전국 시군구 지자체로 확대·보급함에 따라 사용료 등의 신규 세원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200여명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진행한 이후, 도입 의사를 밝혀온 시군이 많아짐에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 관련 87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부전산망이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됐다. 성남시는 시스템 구축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각 시군에 전산시스템이 보급되면 성남시는 회계통합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의 경우 110만원을, 체납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4법 체계 확대 개편 ▷국민중심 납세편의 시책 반영 ▷지방세특례제도 조정 ▷납세자 세부담 완화 위한 제도개선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이다. 지방세 관계법의 3법 체계에서 4법 체계로의 확대 개편은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의 접근이 어렵고, 가지조문이 많아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이 개선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가 분리돼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독립 법제화됐다. 또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반영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해 감액·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에는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청·처리하게 되고,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도 조정으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시와 7일 서울시 청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자동차를 캠코에 일괄 공매의뢰하고, 캠코는 자동차의 보관부터 입찰, 배분, 권리이전 등 모든 공매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압류자동차 공매 협업으로, 1984년부터 체납재산 공매업무를 수행해 온 캠코의 공매절차 신뢰성이 제고되고, 서울시의 세원 발굴 및 징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분담 체계가 강화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25만대이며 체납액은 570억원 규모이다. 캠코는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압류자동차를 매각할 예정으로, 중고차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협약이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시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2억 1,000만원의 환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232명의 시민들에게 총 2억 1,00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환급금의 주요 환급사유 및 금액은 취득·등록세 미등기(1억 1,200만원), 자동차세 소유권이전(5,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3,300만원)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외에도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했다"면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2) 또는 ARS(1899-0341) 신청,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청, 지방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이 2016년 체납액 징수총액 4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체납세징수단은 11월 30일 기준 이월체납액 451억 2,497만원을 징수해, 이월체납액 징수율 30.8%로 목표로 설정한 370억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세와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합친 전체 징수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2014년 징수액은 262억원, 2015년은 307억원이었다. 특히, 2013년 16.3%였던 체납액 징수율은 3년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올라 역대 최고인 40%대에 진입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도 155억원으로 지금까지 역대 최고액이었던 지난해 15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체납세징수단은 팀원들에게 징수 목표를 할당하고, 매달 징수실적을 현황판에 게시하는 ‘징수목표 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팀원 스스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발송한 '체납액 안내문'의 효과도 컸다. 체납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체납자들이 안내문을 보고 납부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58만명에 달했던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 1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6개월간(최장 1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월 1.2%의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자부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전용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함으로써,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영광군이 군정사상 최초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월말 올해 지방세 징수액 980억원을 달성해, 연말까지 약 1,020억원의 세입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목별로는 한빛원전에서 납부하는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가장 많은 450억원이었으며, 지방소득세 200억원, 취득세 100억원, 자동차세 70억원, 재산세 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568억원이었던 영광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909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020억원으로 추산돼 군정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군은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로 한빛원전에서 납부하는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난해부터 1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두배 가량 인상된 것과, 올해 한빛원전의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142억원이 납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영광군의 지방세 1,000억원 달성은 최근 국내 정치의 불안감,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지방세수 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뤄진 결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백만수 재무과장은 "지방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표적으로 전방위적 체납징수에 돌입, 지금까지 12억 6천만원의 징수 성과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기준 관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06명으로 체납액은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산구는 적극적인 가택수사를 실시, 지난 7월에 이어 11월 29일 두 번째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선정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외 8건에 대해 1천300여만원을 체납한 A씨로 결정됐다. A씨와 그 배우자는 부동산 등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차례 해외출국기록과 함께, 70여평의 갤러리 운영, 고가 승용차 소유 등 정황상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산구 38세금징수팀은 이날 한남동 소재 A씨 집을 찾아가 명품가방, TV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모두 압류했으며, 이달 7일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기로 약속받았다. 용산구는 체납세금 완납 미이행시 공동 운영중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수색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지방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주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지방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부산시의 지방세와 수도요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사진2] 부산시는 12월부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납부전용 가상계좌를 기존 2개 은행에서 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2008년 6월부터, 국민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2개 은행에 국한돼 다른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가상계좌로 납부 시 이체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납세자가 주거래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올해 6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 지난 9월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는 은행은 기존 부산은행, 국민은행과 함께,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5개 은행을 포함한 총 7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또한, 시는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부산시와 은행간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는 정기분 지방세에 앞서, 지난 10월 체납분 납부에 대해서도 시행됐으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2016년 자동차세 2기분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요금도 은행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체납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고질체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례는 납세 정의 실현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명분이 짙게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에 4,702억원이던 체납액이 2015년에는 9,93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7월 기준 1조1,556억원으로 연말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세 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65만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 행정기관 관련 사업의 인·허가 취소가 가능해지고, 체납자 및 재산이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동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없어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6천726억원, 10억을 초과한 체납액의 경우 1천905억원에 달해, 지방세 451억원의 4배가 넘는 실정이었다. 체납에 대한 강제납부 수단이 없다보니 체납자들이 갖는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징수촉탁제도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 납기가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개인 및 법인(대표도 공개)체납자,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요건이 3억원으로 상향되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형평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납세자 요청시 수입 통관 전이라도 납세담보 제공 없이 바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에 따라, 수입 통관 전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통관 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과세형평성 제고 부분에서는 취득세 5배, 재산세 17배를 중과하고 있는 고급선박의 요건이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선박에서 3억원 초과 선박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업소로 확인된 경우에 중과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 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마련하
충북 음성군이 관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그 동안 경영악화로 인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받고 있던 지역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 105억 4,2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23일 생극면 A골프장의 체납 지방세 48억 9,200만원을 마지막으로,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골프장들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는 삼성면 소재 B골프장의 체납액 41억 9,700만원을 징수하고, 음성읍 소재 C골프장에서 체납액 14억 5,300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를 압류하고,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촉해 회생계획안보다 조기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골프장 업계가 투자유치 및 대중제 전환 등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영정상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