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고액체납자 전담을 위한 책임징수제 시행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는 체납세징수단 지방세징수팀 12명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정해 1명당 고액체납자 277명을 담당하도록 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책임징수 담당자는 조별 2명씩 현지 실태조사반 6반으로 편성되며,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게 된다. 체납자 방문을 통해 거주유무, 재산상태 등을 파악하고, 납부 독려와 함께 체납자 관리카드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출장 시 체납자의 차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고,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정리가 실시된다. 현재 수원시 내 2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3,32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체납액(699억 3,700만원)의 45.9%인 321억 4,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겠
서울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74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고, 체납규모를 726억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원으로 목표액(2,252억원) 대비 122억원, 2015년 징수액(1,797억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체납규모도 크게 감소해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원으로 직전년도 체납규모(1조 2,025억원) 대비 726억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2월 초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으로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시·구 협업
경상북도는 9일 도청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세무담당과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대책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2017년도 지방세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지방세 목표를 지난해보다 6% 증가된 3조3,189억원(도세 1조7,510억원, 시군세 1조5,679억원)으로 정하고, 세수 달성을 위해 숨은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신세원 발굴 등의 추진이 이뤄졌다. 아울러 도민의 세금 고충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영세서민 등에 대한 마을세무사 상담을 활성화하는 한편,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지방세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세무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 추가 감면, 지역특산품·농공 단지 입주에 대한 감면 연장, 도청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취득세 감면 연장, 지역개발구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함께 30년 이상된 향토 뿌리기업의 취득세 50% 감면도 추가할 계획이다.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본점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도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금년 계획분을 2월중에 조기 배정함으로써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부세는 강원본청(55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40억원), 정선군(15억원) 4개 자치단체에 지원되며, 각각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등에 쓰여진다. 또한, 인접 시군의 동계올림픽 방문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금년중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오는 3월부터 고양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 서비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1월 담당자 워크샵 진행, 2월 발송 앱 계약을 마친 후 오는 3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스마트 전자고지서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 전자고지서 발송 및 핀테크(Fintech) 간편결제,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정문의에 관한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고양시민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NH농협, SKT, 네이버신한 중 1개의 앱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 및 지방세고지를 선택해 2017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김홍원 세정과장은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고지서를 중심으로 송달됐지만, 금융과 IT가 융합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스마트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서비스 구축을 통해 고양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가 지원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를 적용하는 대중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A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또한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치게 된다. 아울러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사법당국
천안시는 2월부터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 전담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책임징수원으로 나선 간부공무원은 총 94명으로 1인당 5명씩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 470명에게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시의 안정적인 재정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천안시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4,992명)의 체납액은 1월 1일 기준 97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인 524억원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책임 징수 전담제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1인당 5명의 체납자를 책임 전담하고,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체납처분과 별도로 지속적인 관리 및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간부회의에서 징수보고회를 병행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2월까지 개인별 징수실적을 사례별로 정리, 징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징수 우수자에게는 징수포상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
# 강일동에서 작은 김밥집을 하는 고령의 김 모 할머니는 장애아들의 결혼 비용에 대해 증여세와 수고비 등을 요구하며 접근한 B씨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허○○ 마을세무사(강일동)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사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현직 세무사들이 국세‧지방세 등과 관련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가 작년 한 해 총 3,74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1로 연결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95개 동(20개 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으며, 208개 동에서 총 213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했다. 이는 매달 평균 300여건이 넘는 상담이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올해 상담건수 3,749건은 2015년 상담건수(2,168건) 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부가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3,361건(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140건(4%), 국
[사진2] 2017년 1월분 자동차세(연납)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오늘까지 하루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해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 구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고부세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세가 지원되는 '여수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여수수산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교동시장 방문객의 주차 등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여수시의 숙원 사업이다. 여수시 재래시장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수산시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강남구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구청장·신연희)는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재제 조치를 통해 전년대비 30%(69억원) 증가한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징수 실적으로 강남구는 최근 경제성장율(GDP) 둔화,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등 여러 경기불황의 악재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년 연속 체납규모 감소를 이뤄냈다. 특히 구는 점점 악화되는 경기침체 속에 늘어나는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모색해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 체계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가 추진됐다.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졌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신탁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여수시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에 대해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31일까지가 납기인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6개월간(최장 1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압류나 체납처분 집행도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 동안 붙게 되는 월 1.2%의 가산금도 면제된다. 화재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여수시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여수지역의 마을세무사 9명을 활용,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피해 주민들이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도록 여수시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지방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영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버조사처가 12일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시사점<류영아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의 비중이 2007년에는 전체 지방세입의 22.3%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3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자율성이 낮아지면서 중앙의존형 지방재정 구조를 갖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만 사용하는 특정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국고보조금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 2008년 9조9천억원에서 2015년 25조6천억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에따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중으로, 특히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분이 2008년 8천억원에서 2015년 6조1천억원으로 약 7.7배 늘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시장·유정복)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특히,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는 경우 지급되고,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서울시 중구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이례적인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12월 22일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끈질긴 노력과 변론 끝에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구는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7억4천4백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구는 해당부서인 토지관리과장을 주축으로 감정평가사·토지개발사업 전문가 방문상담과 함께 6개월간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와 토지거래 사례를 살피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질의를 통한 법리해석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해 냈다. 끈질긴 변론과 법률 대응을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7억4천4백만원을 세수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