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문동신)는 6일부터 이틀간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행정자치부·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동 주관으로 '2017년 지방교육세 권역별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부과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 운영요령, 해석사례 등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실무교육이다. 충청·호남권 자치단체(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및 행정자치부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해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교육과 함께 전국 시·도 세정과장회의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돼 2017년 지방세제 운영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서 전국의 지방세정인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 뜻 깊은 날이 됐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지 올해로 4년차인 만큼, 명실상부한 지방세 기간세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지방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 정용기 세무과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 모범납세자 29만명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9만3,522명을 2017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사회공헌활동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금년도 선정된 모범납세자 중 10년 이상의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6만9,043명이었으며, 15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도 1만6,407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12,520명(4.5%) 증가했고, 2016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은 가장 높은 98.0%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납세자의 금액별 기준으로는 1백만원 초과이면서 5백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가 11만2,126명(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원 초과 납세자 102,221명(34.8%), 5백만원 초과이면서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
교통세를 도로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전액 활용하고 지자체 도로사업 지원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 '지방도로사업 지원계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유류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한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 합리적으로 개편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관세 외에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4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들 세금 4종은 휘발유 가격의 2/3, 경유 가격의 1/2에 해당한다. 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교통세와 주행세에서 비롯된다. 교통세는 판매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정부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해 19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당초 취지와 달리 에너지·자원사업, 환경보전·개선사업에 확대 사용하고 있어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간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고유가·저유가를 불문하고 교통세를 낮추자는 국민들의 요
수원시는 2일 지방세 가상계좌납부시스템에 도입한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이 신속한 민원 처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세정과는 지난해 5월 1억5,000만원을 들여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바이러스,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 장비로 온라인상 트래픽 부하를 감소시켜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은 지방세 납부자 중 40%가 이용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스템이지만 연계 자료전송시스템 도입 전에는 지방세 정기분 납기 마지막 날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이용자가 폭주해 시스템이 멈추는 등 시민들 불편이 컸다. 하지만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 도입된 후 납기 마지막 날 2만5,000명이 한꺼번에 접속해도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이 안정됐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가상계좌 이용률이 전년 대비 17% 늘어났고, 지방세 납부기한 내 징수율도 0.8%p 증가했다. 아울러 망 연계 자료전송시스템은 다른 부서가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중교통과 교통법규위반 관리서비스, 상수도사
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지역과 인접한 강원·충북지역 11개 자치단체의 올림픽 관련 준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1년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행자부는 경기가 개최되는 지역(평창·강릉·정선)에 대해 그간 경기장 건설이나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도 선수 등 대회 관계자 및 관광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 등 올림픽 관련 준비사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주시 등 11개 인접 시군의 건의에 따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평창·강릉·정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불편 해소 사업(70억원), 관문 지역 및 공식 숙소 주변 또는 성화봉송구간 경관개선 사업(48억원), 방문객 맞이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32억원) 등 모두 올림픽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행자부는 지원 사업들을 금년 중 마무리하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와 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자부
경상남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사진2] 경상남도는 지난 24일 경상남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도·시·군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공무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광역징수기동반 발대식'을 가졌다. 도는 올해 목표 징수율을 전년보다 5%포인트 높인 35%로 잡고, 징수 목표액 721억 원 초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을 결의하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교육을 실시해 체납자 대상 수색,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상습체납자 밀착 모니터링 ▷체납처분 면탈 체납자 조세범칙자 고발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활용 신속한 채권확보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은닉재산 색출 및 공매처분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경찰청 협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 등 중점 추진대책이 마련된다. 먼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지방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봐야 하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골프장 승계취득을 제외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회와 한국조세법학회의 주관으로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 및 주요쟁점 토론회'에서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시행 지방세관련법 개정사항 중 주요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 위원은 ▷수용재결 등의 취득시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골프장 규정 ▷취득 후 해약 등에 대한 입증시기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자동차 감면요건 ▷수익사업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은 무슨 유형의 취득으로 봐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며 "특히, 민법상 시효취득의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는 토지를 일정 기간 경과시 원시취득 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 등을 제외하는 방식이 아닌, 승계취득에 수용재결 등을 포함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시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업양수도방식의 자본금요건 판단 등 최근 지방세 주요 쟁점에 관해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세연구회와 한국조세법학회의 주관으로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2017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 및 주요쟁점 토론회'에서 박종호 법학박사의 '최근 지방세 주요쟁점'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박 박사는 지방세 주요 쟁점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사업양수도방식의 법인전환 시 자본금요건 판단시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구성요건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 여부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박사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자에서 다시 신탁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적용해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심판원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적 논거에는 긍정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명확하고 확정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산청군은 21일 지방세 담당공무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도 달라진 지방세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설명회는 세정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한 세정 신뢰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설명회는 산청군 세정운영 당면현안 전달과 201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정식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확대추진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으로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세정운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서 다뤄진 2017년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노후 화물·승합차 폐차·말소 등록 후 신차 구입 시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 50%(100만원 한도)감면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 2019년 12월 말까지로 3년 연장 ▷상속개시 당시 자동차 소멸·멸실될 경우 비과세 조치 근거 신설 등이다
[사진2]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반 자동대화 상담서비스인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 서비스를 20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지방세 상담봇 서비스는 경기도 세정 공무원이 합동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통해 지방세 관련 민원상담에 대해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아직 시범서비스 단계로 사람과 같은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자동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가 최대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상담봇 서비스는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하거나 G-LIFE 웹진 링크, 지방세 상담봇 테스트 URL(http://smarttax.gg.go.kr/diquest/infochatter_main.jsp)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상담봇 서비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2]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으로 앞으로 서울시민은 흩어져 있는 공공과 민간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을 위해 실무부서 및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마치고 시금고와 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9월에 통합되는 포인트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우리은행의 꿀머니, ㈜신세계INC의 SSG머니로, 2018년도부터 시민에게 제공될 승용차마일리지도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들이 공공·민간 포인트 통합을 이용함으로서 개인당 평균 3~4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호 공유 협의 및 협약된 포인트는 ETAX(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ETAX마일리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통합된 ETAX마일리지는 협약 체결된 민간 포인트로 다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고, 공공포인트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ETAX 또는 STAX를 이용해 통합포인트로 지방세 정기분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지방세무 조직의 빈번한 개편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 지방세무직에 대한 인사적체 현상 등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17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에서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민구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은 '지방세무 조직·인력의 변천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강 부회장은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의의와 현황, 변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부회장은 "모든 조세는 기본적으로 세무 조직과 인력을 통해 운영되고 집행된다"며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은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지방세무인력은 1994년 이전까지 지방세 세무규모의 신장과 함께 인력도 늘어나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1994년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가졌다"면서 "하지만 1995년 이후 세수규모가 계속 신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인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 사권제한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17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구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권제한토지 감면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사업시행자의 소유 토지 제외 ▷세수보전제도의 도입 ▷사권제한 감면대상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구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 감면제도의 취지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허용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재산권 제한에 한해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것이다"며 "하지만 감면요건해석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되는부분이 있어 감면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감면조항의 입법취지를 살려 논란의 소
신탁소득 과세를 체계화하고, 신탁실무 및 신탁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은행회관에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류지민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는 '신탁관련 지방세제의 헌법 합치적 개편'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상 문제점과 함께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탁과세는 소득과세와 거래세 등에서 신탁도관설의 입장이 주류이며, 투자신탁에 관해 부분적으로 신탁실체설의 입장이 가미된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것은 신탁실체설에 근거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도관설은 신탁재산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수익자의 소득으로 보고, 신탁실체설은 신탁재산을 실체가 있는 납세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의왕시가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 의왕시는 내진 보강공사를 한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 ~ 50%였던 지방세 감면율을 올해부터 50 ~ 100%로 확대함으로써 내진 보강공사 실시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방세 감면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 간 재산세 50%를 경감하게 된다. 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 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와 함께 5년 간 재산세도 면제하도록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할 경우 지진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의왕시에 제출한 후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신